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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의 유형검토

문서에서 그림 차례 (페이지 95-98)

(1) 취락의 정비목표에 의한 분류1)

이는 취락이 생활권에서 가져야 할 기능이나 바람직한 정비방향 등 정비목표 에 의한 분류로서, 다음과 같이 근린중심취락, 주거중심취락, 혼주형취락, 생산중 심형취락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근린중심취락

기존 근린생활권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취락이나 반경 1km이내 근린생 활중심지가 없어 향후 근린중심기능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취락으로서 동일 권 역내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취락을 말한다.

- 주거중심취락

1)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취락정비방안 연구」, 2002.4

주거중심의 취락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자연취락이나 취락정비사업으로 기 조성된 주거중심취락을 말한다.

- 혼주형취락

공장․창고 등이 취락내부 및 인근에 산재하고 향후 주택 이외의 시설들을 취 락밖으로 이전하기 곤란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락을 말한다.

- 생산중심형취락

거주가구의 1/2이상이 농림어업 등 1차산업에 종사하거나 주변 토지이용상 생산취락으로 기능하는 것이 적합한 취락을 말한다.

(2) 취락의 형상에 의한 분류

이는 취락의 건축물 분포 특성이나 도로와의 관계 등 취락의 형상에 의한 분류 로서, 선행연구2)에 의하면 밀집형취락, 산재형취락, 연도형취락의 3가지로 구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례대상지역으로 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기본 적으로 취락유형은 이와 유사하나, 개발제한구역이 그동안 30년 이상 건축행위 가 억제된 지역인 관계로 준농림지역과 같이 급격한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고층아파트에 의한 계획적 신개발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 밀집형취락

시가지형성이 이미 대규모로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대부분 오래된 단독주택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완화이후 들어선 신축 단 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현황을 보 면, 간선도로는 폭이 좁고 불규칙적인 형태도 구성되어 있으며, 근린공공시설이 나 초등학교 등 소생활권 유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나 입지 위치 가 불합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 산재형취락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지역으로서, 소규모 단독주택이나 공장 등이 면적

2) 문채, 「특별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1.6

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취락내에 미개발지역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 지역은 생활 권 유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며 상하수도도 대부분 임시적 시설 에 의존하고 있다.

- 연도형취락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를 따라 단독주택 등이 선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지형적 특성에 따라 좁고 긴 저밀지대에 형성되어 있다. 최근 개발 제한구역의 행위제한 완화이후 도로변을 따라 음식점 등이 난립하여 미관 및 환 경을 훼손하고 있다. 산재형 취락지역과 같이 공공시설이 전무하며 임시적 시설 의 상하수도에 의존하고 있다.

(3) 취락의 규모에 의한 분류

이는 취락의 건축물 호수규모와 밀도 등 취락의 규모에 의한 분류로서, 2020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개발제한구역내 해제취락의 선정기준이나 취락지구 지정 대상기준을 고려하여 대규모 우선해제대상취락, 조정대상집단취락, 취락지구, 기 타 취락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정책적 기준에 의하여 취락규모를 결 정하였으며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준이 자주 변경3)되고 있다.

- 대규모 우선해제대상취락

주택호수 300호, 인구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인구밀집취락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전에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취락을 말한다.

- 조정대상집단취락

주택호수 20호 이상이면서 호수밀도가 10호/ha 이상인 취락으로서 광역도시 계획 수립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취락을 말한다.

- 취락지구

조정대상집단취락에서 제외되는 취락으로서 주택호수 20호 이상이면서 호수

3) 2002년 8월 현재 정부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주택호수 10호 이상 규모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밀도가 15∼25호/ha 이상인 취락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취락이다.

- 기타 취락

조정대상집단취락이나 취락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 취락으로서 개발제한 구역으로 존치되는 취락이다.

(4) 취락의 성격에 의한 분류

이는 취락내 건축물의 용도나 거주자의 속성 등 취락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의한 분류로서, 선행연구에 의한 취락의 유형으로는 구분되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농촌형취락

취락내 건축물이 대부분 주거용 건축물이며, 취락내 거주자는 대부분 주변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등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 도시형취락

취락내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건축물 이외에 면사무소, 파출소, 농협 등 공 공건축물, 음식점이나 다방 등 상업건축물 등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으며, 취락내 거주자는 인근 도시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높다.

- 복합취락

양호한 입지적 여건에 의해 취락내 건축물이 음식점이나 다방 등 대부분 상업 용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취락내에 공장이나 창고 등이 혼재되어 있어 도시 형취락과 농촌형취락 어디에도 포함시키기 어려운 유형으로서, 취락내 거주자는 대부분 해당 취락지역내에서 상업이나 공업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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