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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의 시사점

문서에서 그림 차례 (페이지 127-130)

1) 녹지지역과 준농림지역 관리를 위한 동일한 대처방안 마련

사례분석 결과 녹지지역의 기존 취락 유형이나 장차 개발가능성이 있는 미개 발지역 등의 지역적 특성이 도시와 비도시라는 개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에서 검토한 준농림지역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조 사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강력한 도시계획적 규제수단에 의해 대체적으로 준농림지역과 같은 심각한 난개발 문제는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적절하게 대 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준농림지역과 같은 난개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녹지지역이나 준농림지역 등은 지역적 특성이 유사하고 향후 예상되 는 개발양상도 유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도시와 비도시라는 개념을 떠나 비 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2) 개발지역(취락)과 미개발지역 정비의 선별적 대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시가화지역은 동일한 지역적 특성과 문제를 가지

고 있으나 비시가화지역내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개발지역과 장차 계획적 개발 을 유도하여야 할 미개발지역은 지역특성이나 정비목표가 다름에 따라 다른 관 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취락은 기존 건축물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 결해 나가는 점진적 형태의 기성시가지 관리수법이 필요하고 미개발지역은 신개 발을 적절히 유도해 나갈 수 있는 개발유도형 관리수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그리 고, 기존 취락의 경우에는 취락의 규모나 성격, 형상 등 취락의 유형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관리수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소규모 취락의 연합에 의한 지구단위 정비방안 마련

취락의 경우, 정비에 의하여 이들 지역의 자체 생활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지만 주택호수 20∼50호 등 소규모 취락의 경우에는 작은 규모로 인하여 독자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소규모 취락의 경우에는 주변의 다른 취락과 함께 네트워크 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동일한 생활권의 형성 이 가능한 소규모 취락이 연합하여 계획적으로 대처하는 지구단위의 정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는 정비방안 모색

기존 취락이든 미개발지역이든 비시가화지역에서 장차 개발 및 정비가 일어날 지역은 주변지역이 우량농지나 임상이 양호한 산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 형자체도 구릉지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들 지역의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도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정 비 및 개발시 자연경관의 훼손이나 기반시설 부족에 의한 난개발이 일어날 우려 가 있다.

따라서, 기존 취락이나 미개발지역 등 비시가화지역의 정비 및 개발 시에는 적 정 개발밀도를 유지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 영개발사업보다 민간개발사업 시행의 경우에 이와 같은 사항에 배려를 할 필요 가 있다.

5) 비시가화지역의 도시 미래상 정립 필요

지금까지 개발이나 정비는 대상지역의 단순한 주택공급이나 환경개선에 중점 을 두어 왔으며, 해당지역이 개발이나 정비에 의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고, 이 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이루어져 왔다. 이 로 인하여 도시나 농촌, 수도권이나 지방 등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똑 같 은 모습과 내용의 개발사업 및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발이나 정비에 앞서 해당지역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지 미래상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미래상의 달성을 위한 개발 이나 정비 내용을 해당지역별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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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비시가화지역의 관리방향 설정

본 장에서는 비시가화지역 관리제도의 현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한 새로운 관리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비시가화지역 관리에 관한 외국제도 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고려하면서 관리방향을 설정코자 한다.

1. 비시가화지역 관리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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