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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가화지역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체계

문서에서 그림 차례 (페이지 33-39)

국토계획법 제정에 의해 그동안 계획없이 개발이 이루어져 오던 비시가화지역 이 이제는 <그림 2-1>과 같이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광역계획, 도시 전체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적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최종적 으로 사업시행을 집행하거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지적고시하는 집 행계획이라는 도시계획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광역도시계획

집행계획

연차별집행계획 사업시행계획

지적고시

도시관리계획

지역지구구역 계획

사업계획 시설계획 지구단위계획 (1종, 2종)

도시기본계획

<그림 2-1>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체계

국토계획법 제정에 의해 이와 같은 도시계획적 틀을 갖게 되는 비시가화지역 의 계획유형별 주요 내용과 이들 계획이 비시가화지역 관리측면에서 지니는 시 사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

① 정의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지정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국토계획법 제2조, 제10조)을 말한다.

② 성격

광역도시계획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권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체계상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 획,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계획이다.

둘째,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권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방향 을 체계화하는 정책계획이다.

셋째,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계획과 조화를 이루 고 도시기본계획 등 하위계획의 전략적인 사항을 환류․조정하여 광역도시권 차 원에서 장기적인 이용․개발․보전에 대한 전략계획이다.

넷째, 광역도시계획은 도시별 기능분담, 환경보전, 광역시설과 함께 광역도시 권내에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부문 중심으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한다.

③ 내용

광역도시계획은 크게 ①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②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③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 ④경관계획1) 등을 계획내용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국토계획법 제12조)

④ 비시가화지역 관리 측면에서의 시사점

광역도시계획은 앞의 성격 및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역계획권의 장기발 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계획으로서 광역도시간의 연접부 역 할을 하는 도시 주변의 비시가화지역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수립중인 광역도시계획을 보면,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용지 와 도시화예정용지, 보전용지로 토지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비도시지 역은 보전용지와 기타용지2)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용지 설정방법도 토지적성평

1) 현행 성격의 광역도시계획을 최초로 제도화한 도시계획법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내용으로 “경관 계획” 대신에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가와 같이 충분한 검토 후에 이루어지지 않고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자 연공원 등 기존 개별법상의 보전과 관련된 용도지역을 그대로 보전용지로 설정 하고 개발과 보전의 중복개념인 준농림지역을 모두 기타용지로 설정3)하고 있다.

아울러 광역도시계획은 공간의 표현단위를 「300m×300m」 셀로 표현하고 있 다.

따라서, 이와 같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300m×300m」 이라는 도시계획 스케 일에서는 비교적 큰 규모의 분석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현행 광역도시계획은 도 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서 비도시지역에 대한 광역도시계 획의 정책 및 개발방향을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2) 도시기본계획

① 정의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국토계획법 제2조)을 말한다.

② 성격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건설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정하여 도시 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과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둘째,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 뿐 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포

2)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개발용지로 활용할 지역을 말한다.

3)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 일부 광역도시계획의 경우에는 임상도나 녹지자연도, 경사도 등 극히 제한적 인 자료를 이용하여 준농림지역에서 보전용지를 추출하고 있으나 공간의 표현단위를 300m×300m 단 위의 셀로 표현하고 있어 구릉지로 구성되어 있는 준농림지역의 미세한 국지지형에 대한 토지이용 특성을 표현할 수 없다.

괄하여 도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다.

셋째, 도시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도시지표와 함께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효 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관련계획의 기본이 되는 정책계획이다.

③ 내용

도시기본계획은 크게 ①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 ②공간구조, 생활 권의 설정 및 인구배분, ③토지의 이용 및 개발, ④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⑤환경의 보전 및 관리, ⑥기반시설, ⑦공원․녹지, ⑧경관, ⑨단계별 추진, ⑩기 타 관련사항 등을 계획내용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국토계획법 제19조)

④ 비시가화지역 관리 측면에서의 시사점

도시기본계획은 지금까지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국토계획법의 제정에 의해 수립대상지역이 전 행정구역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지금까지와는 달리 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 리를 위한 실질적인 최상위계획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 나, 도시기본계획을 비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 시 도시지역과 다른 비도시지역 에 동일한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지, 또는 향후 개발예정지에 지정하게 되는 시가화예정용지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 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확대적용에 따른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시가화지역의 도시기본계획 운용에 대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3) 도시관리계획

① 정의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

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국토계획법 제2조)을 말한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② 성격

도시관리계획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에 있어서 주민의 생산과 생활을 위한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의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충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법정계 획이다.

둘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정 착화시키는 중기계획이다.

셋째, 도시기본계획과 달리 사회․경제적 측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물적계획으로써 일부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③ 비시가화지역 관리 측면에서의 시사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계획체계상 상위계획의 발전방향을 수용하여 토지용도를 부여하는 등 실질 적으로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집행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이 전 행정구역을 포 함하게 됨에 따라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에서 정해진 방향에 따라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의 정해진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성격상 비시가화지역을 지구차원에서 독자적인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서에서 그림 차례 (페이지 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