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 전용면적은 116ha, 농지보전부담금액은 38억원이며, 평균 공시 지가는 23,292원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감면대상별 전용면적 은 관광사업 시설용지 및 체육 시설은 약 66ha이고, 17억원의 보전부담금을 부과 실적이 있다. 다음으로 국가․지자체 설치 공용․공공용 시설이 24ha 이고 전용부담금은 36억원에 달한다.
표 5-12. 충청남도 감면대상별 50% 감면실태, 2006년
단위: ㎡, 백만원
감면조항 전용면적 부담금 진흥지역안 진흥지역밖
발전․상수도댐 제당․수몰지 84,721 206 47,586 37,135 하수․폐수․분뇨․폐기물․축산폐수 시설 137,843 956 30,382 107,461
전원․통신․가스․석유등 저장설비 1,107 2 0 1,107
관광사업 시설용지 및 체육 시설 661,099 1,686 0 661,099
농업기계 수리시설 7,773 66 390 7,383
국가․지자체설치 공용․공공용 시설 244,883 804 3,593 241,290
기타 28,683 111 3,601 25,083
합 계 1,166,109 3,831 85,552 1,080,558
○ 전용면적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안은 약 9ha이고, 밖이 108ha를 차지하고 있 다. 대부분의 농지전용은 진흥지역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2. 공시지가 적용률 조정에 따른 부담금액 추정
○ 2006년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의 부과건수는 8,296건, 부과금액은 351 억원, 부과면적은 883ha이다. 전용면적에서 진흥지역 안은 약 64ha이고, 밖 은 819ha를 차지하고 있다.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구분하고, 공시지가 적용률의 변화에 따른 농지보 전부담금의 변화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시나리오별로 시산하였다.
- 공시지가 상한제를 폐지한다.
- 대상지역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첫째 진흥지역 안 35%, 밖 25%, 둘째 진흥지역 안 40%, 밖 20%, 셋째 진흥지역 안 35%, 밖 20%, 넷째 진흥지역 안 40%, 밖 25%의 적용률을 적용하였다<표 5-13>.
표 5-13. 공시지가 적용률 조정에 따른 부담금액 추정, 2006년
단위: 백만원 적용율 기본(30%) 35%, 25%* 40%, 20% 35%, 20% 40%, 25%
부담금
상한제 폐지 37,950 32,112 26,282 26,035 32,359 진흥지역안 1,487 1,726 1,973 1,726 1,973 진흥지역밖 36,463 30,386 24,309 24,309 30,386
현행 35,136
(2,814) - - -
-주:* 현행 공시지가 적용율 30%를 진흥지역 안팎에 따라 진흥지역 안은 35%, 밖은 25%
를 적용. 이하 동일
○ 공시지가 상한제 폐지를 기준으로 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총액은 379억 5,000만원이고, 진흥지역 안은 14억 8,000만원, 밖은 364억 6,300만원을 차 지하고 있다. 공시지가 적용율을 기존 30%에서 농업진흥지역 안은 35%를
적용하고, 밖은 25% 적용하면 전체 부담금 총액은 321억 1,200만원이고, 진흥지역 안은 17억 2600만원, 밖은 303억 8,600만원으로 추정된다.
○ 공시지가 적용율을 기존 30%에서 농업진흥지역 안은 40%, 밖은 20% 적용 하면 전체 부담금 총액은 262억 8,200만원이고, 진흥지역 안은 19억 7,300 만원, 밖은 243억 900만원으로 추정된다.
○ 농업진흥지역 안의 개발을 억제하고 개발 수요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유 도하기 위해서 진흥지역 안에는 높은 공시지가 적용률을 높이고 농업진흥 지역 밖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적용률을 적용하면 진흥지역 안 40%, 밖 25%를 적용한 결과가 323억 5,900만원으로 2006년 부과실적과 근접한 수 준을 보이고 있다.
표 5-14. 감면율 조정에 따른 부담금액 추정⑴, 2006년
단위: 백만원
감면율 기본(50%) 40% 45% 55% 60%
부담금 상한제 폐지 37,950 45,540 41,745 34,155 30,360
현행 35,136 - - -
-주:현행 감면율 50%를 진흥지역 안팎을 구분하지 않고, 40%, 45%, 55%, 60% 등으로 적용
○ 감면율의 변화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로 시산하였다.
- 공시지가 상한제를 폐지한다.
- 부과대상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지 않고, 감면율을 40%, 50%, 55%, 60% 등으로 적용한다<표 5-14>.
○ 공시지가 상한제 폐지를 기준으로 시산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총액은 379 억 5,000만원이고, 감면율을 40%로 하면 전체 부담금 총액은 455억 4,000만원 이고, 감면율이 45%이면 부담금 총액은 417억 4,500만원으로 추정된다.
○ 상한제 유지의 현행 부담금 351억 3,600만원과 가장 근접한 부담금액은 감 면율 55%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표 5-15. 감면율 조정에 따른 부담금액 추정⑵ , 2006년
단위: 백만원 감면율 기본(50%) 40%, 60%* 45%, 55% 40%, 55% 45%, 60%
부담금
상한제 폐지 37,950 29,348 34,444 34,592 30,798 진흥지역안 148 178 1,628 1,776 1,628 진흥지역밖 36,463 29,170 32,817 32,817 29,170
현행 35,136 - - -
-주:* 현행 감면율 50%를 진흥지역 안팎을 구분하여 진흥지역 안 40%, 밖 60%를 적용.
이하 동일
○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을 구분하고 감면율의 변화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변화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시나리오별로 시산하였다.
- 공시지가 상한제를 폐지한다.
- 대상지역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첫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진흥지역 안 40%, 밖 60%, 둘째 진흥지역 안 45%, 밖 55%, 셋째 진흥지역 안 40%, 밖 55%, 넷째 진흥지역 안 45%, 밖 60%를 적 용한다<표 5-15>.
○ 공시지가 상한제 폐지를 기준으로 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총액은 379억 5,000만원이고, 진흥지역 안은 14억 8,000만원, 밖은 364억 6,300만원이다.
기존 감면율 50%에서 진흥지역 안은 40%를 적용하고, 밖은 60% 적용하면 전체 부담금 총액은 293억 4,800만원이고, 진흥지역 안은 17억 7,600만원, 밖은 291억 7,000만원으로 추정된다.
○ 농업진흥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고 전용을 진흥지역 밖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진흥지역 안에는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고 밖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감면율 을 적용하여 추산한 결과 진흥지역 안은 40%, 밖은 55%를 적용한 결과가
345억 9,200만원으로 2006년 부과실적과 근접한 결과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