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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감면대상별 50% 감면실태

충청남도의 전용면적은 116ha, 농지보전부담금액은 38억원이며, 평균 공시 지가는 23,292원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감면대상별 전용면적 은 관광사업 시설용지 및 체육 시설은 약 66ha이고, 17억원의 보전부담금을 부과 실적이 있다. 다음으로 국가․지자체 설치 공용․공공용 시설이 24ha 이고 전용부담금은 36억원에 달한다.

표 5-12. 충청남도 감면대상별 50% 감면실태, 2006년

단위: ㎡, 백만원

감면조항 전용면적 부담금 진흥지역안 진흥지역밖

발전․상수도댐 제당․수몰지 84,721 206 47,586 37,135 하수․폐수․분뇨․폐기물․축산폐수 시설 137,843 956 30,382 107,461

전원․통신․가스․석유등 저장설비 1,107 2 0 1,107

관광사업 시설용지 및 체육 시설 661,099 1,686 0 661,099

농업기계 수리시설 7,773 66 390 7,383

국가․지자체설치 공용․공공용 시설 244,883 804 3,593 241,290

기타 28,683 111 3,601 25,083

합 계 1,166,109 3,831 85,552 1,080,558

전용면적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안은 약 9ha이고, 밖이 108ha를 차지하고 있 다. 대부분의 농지전용은 진흥지역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2. 공시지가 적용률 조정에 따른 부담금액 추정

2006년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의 부과건수는 8,296건, 부과금액은 351 억원, 부과면적은 883ha이다. 전용면적에서 진흥지역 안은 약 64ha이고, 밖 은 819ha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구분하고, 공시지가 적용률의 변화에 따른 농지보 전부담금의 변화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시나리오별로 시산하였다.

- 공시지가 상한제를 폐지한다.

- 대상지역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첫째 진흥지역 안 35%, 밖 25%, 둘째 진흥지역 안 40%, 밖 20%, 셋째 진흥지역 안 35%, 밖 20%, 넷째 진흥지역 안 40%, 밖 25%의 적용률을 적용하였다<표 5-13>.

표 5-13. 공시지가 적용률 조정에 따른 부담금액 추정, 2006년

단위: 백만원 적용율 기본(30%) 35%, 25%* 40%, 20% 35%, 20% 40%, 25%

부담금

상한제 폐지 37,950 32,112 26,282 26,035 32,359 진흥지역안 1,487 1,726 1,973 1,726 1,973 진흥지역밖 36,463 30,386 24,309 24,309 30,386

현행 35,136

(2,814) - - -

-주:* 현행 공시지가 적용율 30%를 진흥지역 안팎에 따라 진흥지역 안은 35%, 밖은 25%

를 적용. 이하 동일

공시지가 상한제 폐지를 기준으로 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총액은 379억 5,000만원이고, 진흥지역 안은 14억 8,000만원, 밖은 364억 6,300만원을 차 지하고 있다. 공시지가 적용율을 기존 30%에서 농업진흥지역 안은 35%를

적용하고, 밖은 25% 적용하면 전체 부담금 총액은 321억 1,200만원이고, 진흥지역 안은 17억 2600만원, 밖은 303억 8,600만원으로 추정된다.

공시지가 적용율을 기존 30%에서 농업진흥지역 안은 40%, 밖은 20% 적용 하면 전체 부담금 총액은 262억 8,200만원이고, 진흥지역 안은 19억 7,300 만원, 밖은 243억 900만원으로 추정된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개발을 억제하고 개발 수요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유 도하기 위해서 진흥지역 안에는 높은 공시지가 적용률을 높이고 농업진흥 지역 밖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적용률을 적용하면 진흥지역 안 40%, 밖 25%를 적용한 결과가 323억 5,900만원으로 2006년 부과실적과 근접한 수 준을 보이고 있다.

표 5-14. 감면율 조정에 따른 부담금액 추정⑴, 2006년

단위: 백만원

감면율 기본(50%) 40% 45% 55% 60%

부담금 상한제 폐지 37,950 45,540 41,745 34,155 30,360

현행 35,136 - - -

-주:현행 감면율 50%를 진흥지역 안팎을 구분하지 않고, 40%, 45%, 55%, 60% 등으로 적용

감면율의 변화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로 시산하였다.

- 공시지가 상한제를 폐지한다.

- 부과대상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지 않고, 감면율을 40%, 50%, 55%, 60% 등으로 적용한다<표 5-14>.

공시지가 상한제 폐지를 기준으로 시산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총액은 379 억 5,000만원이고, 감면율을 40%로 하면 전체 부담금 총액은 455억 4,000만원 이고, 감면율이 45%이면 부담금 총액은 417억 4,500만원으로 추정된다.

상한제 유지의 현행 부담금 351억 3,600만원과 가장 근접한 부담금액은 감 면율 55%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표 5-15. 감면율 조정에 따른 부담금액 추정⑵ , 2006년

단위: 백만원 감면율 기본(50%) 40%, 60%* 45%, 55% 40%, 55% 45%, 60%

부담금

상한제 폐지 37,950 29,348 34,444 34,592 30,798 진흥지역안 148 178 1,628 1,776 1,628 진흥지역밖 36,463 29,170 32,817 32,817 29,170

현행 35,136 - - -

-주:* 현행 감면율 50%를 진흥지역 안팎을 구분하여 진흥지역 안 40%, 밖 60%를 적용.

이하 동일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을 구분하고 감면율의 변화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변화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시나리오별로 시산하였다.

- 공시지가 상한제를 폐지한다.

- 대상지역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첫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진흥지역 안 40%, 밖 60%, 둘째 진흥지역 안 45%, 밖 55%, 셋째 진흥지역 안 40%, 밖 55%, 넷째 진흥지역 안 45%, 밖 60%를 적 용한다<표 5-15>.

공시지가 상한제 폐지를 기준으로 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총액은 379억 5,000만원이고, 진흥지역 안은 14억 8,000만원, 밖은 364억 6,300만원이다.

기존 감면율 50%에서 진흥지역 안은 40%를 적용하고, 밖은 60% 적용하면 전체 부담금 총액은 293억 4,800만원이고, 진흥지역 안은 17억 7,600만원, 밖은 291억 7,000만원으로 추정된다.

농업진흥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고 전용을 진흥지역 밖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진흥지역 안에는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고 밖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감면율 을 적용하여 추산한 결과 진흥지역 안은 40%, 밖은 55%를 적용한 결과가

345억 9,200만원으로 2006년 부과실적과 근접한 결과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