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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업진흥지역제도와 농지전용

4.1. 용도지역

일본의 농업진흥지역제도는 농촌지역토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 정하고, 이 중에서 장기적으로 보전해야 할 농지로서 ‘농용지구역’을 지정 하고 있다.

- 일본의 농업진흥지역은 ‘농용지’(농지(논+밭+수원지)+채초방목지(초지+

방목지)) 및 농용지를 둘러싼 ‘임야’, ‘농업용 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6 실제로는 유휴지 중 일부는 농지로 재활용되기도 하고 비농업용으로 전용되어 활용 되기도 한다. 하지만 유휴지 중 재활용되는 비중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연 도별 유휴지 면적 누계를 총 유휴지 면적으로 추정하기로 한다.

지정된다.

- 또한 농용지구역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용지로서 장기적으로 보전해 야 할 지역이며, 구역 내의 농업시설용지, 임야 등도 일부 포함한다. 농 용지구역은 원칙적으로 전용을 금지하며, 우리나라의 ‘농업진흥지역’에 해당되는 구역이다.

이 외에 ‘농진백지지역’이 있으나 이것은 용도구역은 아니며 편의상의 명칭 으로서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용지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말한다.

4.2. 지정 현황

2005년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1,721만ha(중 농지 502만ha)에 달하며, 농용지 구역은 491만ha(농지 425만ha)이다. 전체농지(469만ha)의 90.6%가 농용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진흥지역 지정률이 50%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일본의 농용지구역 지정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표 2-6>.

경지면적은 장기적으로 감소추세이나 농용지구역의 농지면적은 <그림 2-10>에서와 같이 1987년 454만ha까지 증가하였고, 그 이후 감소하기 시작 하여 2005년에 425만ha로 축소하고 있다.

4.3. 농지전용 현황

농지전용면적은 최근 비농업부문의 토지수요 감소로 인하여 감소하고 있 다. 2005년 현재 농지전용면적은 1만 7,001ha로 수렴하고 있다. 이것은 전 체 농지의 0.36%에 상당하며, 이 중 농용지구역 안에서의 농지전용은 10%

에 불과하다<표 2-7>, <그림 2-11>.

구역별 전용내역을 보면, 농용지구역의 전용 10%, 농용지구역에서 제외 전

총면적 17,205 4,912 4,912 12,293

전국경지면적

계 5,016 4,250 4,513 766

채초방목지 212 189 208 23

계 5,228 4,439 4,721 789

혼목림지 111 98 156 13

547 546 544 543 541 540 538536 534 532528 524520 517

512 508 504 499495 491487 483

479 476 474 471469 421 424432 436438 441444 447 449451 452 453 454 454 454 453 451 450 448 446 443440 438 436

432 430 428 428 427 426 425

300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만ha

경지면적

농용지구역안 농지면적

자료:경지면적은 농림수산성「경지면적 및 식부면적통계」

농용지구역안 농지면적은「농촌정책과 업무자료」

표 2-7. 일본의 농지전용 면적

4.4. 전용허가제에 의한 우량농지 보전

일본은 농지법(1952년)상 전용허가에 의한 농지보전제도를 계승하고 1998 년 일부 개정하여 농지전용허가기준을 법제화하였다. 일본의 농지구분 및 허가기준(입지기준)은 농지를 영농조건 및 시가화 상황에 따라 5종류로 구 분하여 농업생산에 영향이 작은 제3종농지로의 전용을 유도하고 있다.

일반기준으로 전용신청 목적의 실현가능성, 주변 농업에 대한 피해방지 조 치 등의 심사 사항에 부합될 경우 허가를 원칙으로 한다.

- 2ha 미만의 농지전용은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4ha초과: 농림수산대신 허가, 2-4ha: 지사가 농림수산대신과 협의)를 받아야 하며, 도도부현 지 사는 현 농업회의의 의견을 청취한다.

-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 시에도 농업회의의 동의를 요하는 등 전용절차가 매우 엄격하다.

일본은 현재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종래의 농지전용 추세를 감안하 여 2010년도 470만ha의 농지 유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 으로 적정 농지면적을 유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농지보전에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대규모 농업인에게 농지 규모화를 실현하는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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