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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제도의 특징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1. 농지보전부담금제도의 특징

1.1. 농지보전부담금 목적 및 용도

○ 농지보전부담금제도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전용자에게 농지조성비용 및 개발수익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첫째 불필요한 농지전용을 억제하 고, 둘째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를 조성하거나 개량을 실시하여 농지 의 생산력을 제고하며, 셋째 부담금을 영농규모화 등에 활용함으로써 농업 구조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 이 제도는 우리나라 특유의 농지제도로서 의의가 높다. 고도 경제성장 과 정에서 농지의 비농업적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응하여 농지의 전용을 억제하면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나 임야․잡종지 등으로의 전용을 유 도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전용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대체농지 조성이나 농 업구조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또한 감면제도를 통한 기간산업의

육성 등에도 기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이 되며, 이 기금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며, 기금의 용도는 농지 조성을 비롯하여, 토지개량과 농업구조개선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 법 18조의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융자

- 법 19조의 농지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및 장려금 지급 - 법 22조의 농지교환분합사업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교환분합 및

집단환지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및 필요경비 지출

- 법 24조 1항의 농지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및 투자 - 법 24조 2항의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 법 24조 3항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보조․융자․투자 -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투자

- 기타 농지제도, 농지의 보전․이용․관리,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등에 관한 조사․시험․연구․홍보 등

○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은, ① 정부출연금, ② 차입금, ③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④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금,

⑤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⑥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매립지 등의 매 각대금, ⑦ 기금 운용수익금 등이다.

○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의 목적은 당초의 전용을 억제하면서 공공투자비용 회수, 농지조성비용 확보 등에서 최근 개발이익의 일부 환수로 확대되어 목적이 다양해 졌고, 또한 납부금의 용도도 ‘농지조성’에서 ‘농업구조개선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구나 농지관리기금의 재원도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을 비롯하여, 출연금, 차입금, 예수금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농 지보전부담제도의 목적과 효과가 불명확해지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1.2.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방식 및 운용방식

○ 부담금의 부과방식은 제도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제도도입 초기의 부과 방식은 농지에 대한 공공투자비용을 근거로 부과하였다. 이후 농지조성이 주된 목적이었던 시기는 대체농지를 조성하는 비용을 근거로 부과하는 방 식으로 전환되었다.

○ 현행 부과방식은 공시지가의 30%를 기준으로 전국 일률적으로 적용하되, 평방미터(㎡)당 5만원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과방식이 달라진 것은 농지보전부담금의 성격이 ‘원인자부담’에서 ‘수익자부담’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 공시지가기준 부과방식은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에서 부담과중으로 인하여 체납현상이 발생하고, 또 지가가 낮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 대한 전 용압력이 높아지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1.3. 농지보전부담금의 농지전용에 대한 영향

○ 농지보전부담금제도는 농지전용을 허가하는 경우 전용자에게 부담금을 부 과하고, 이 부담금으로 농업구조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부 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농지전용 그 자체를 억제하는 것은 부수적인 목적이 다.

○ 현재의 부과방식과 부과수준으로 볼 때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인하여 전용 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즉 부담금의 크기에 비해 전용에 의 한 개발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1.4.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과 한계

○ 농지보전부담금제도는 감면제도를 통하여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전용을 억제하는 대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전용을 유도하는 효과는 있다.

이것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대해 감면비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기대 할 수 있는 효과이다.

○ 이에 대해서는 최근 일부 효과가 인정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 기 준으로 부과하는 부작용으로서 지가가 낮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 대 한 전용수요를 높이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 또 감면제도를 통하여 농지전용에서 산지전용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농지 전용과 산지전용과의 상관관계는 낮은 편이다. 아직 부담금액의 유무 또는 차이 등이 농지에서 산지로의 전용을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 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