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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담금제도의 운용실태 및 시사점

1.1.3. 부담금의 유형

부담금은 법적 성격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괴자부담 금’ 등으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출연금 형태의 부 담금이 있다.

- 수익자부담금은 당해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 하여 그 수익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원인자부담금은 특정한 사업 시행의 원인을 조성한 자에 대하여 사업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부담금을 말한다.

- 손괴자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설에 손상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그 시설의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 는 것을 말한다.

36 2007년 8월 3일 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별표]에는 그 사이 7개 부담금이 신 설되고 8개의 부담금이 폐지되어 합계 99개로 변경되었다.

운용되고 있는 100개의 부담금에는 수익자부담금이 39개, 원인자부담금 43

표 6-2 부담금의 유형 구분(계속)

표 6-2. 부담금의 유형 구분(계속)

표 6-2. 부담금의 유형 구분(계속)

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부담금 신설시의 심사기준은 ① 부담금 신설이 명확한 목적을 가질 것,

②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③ 부담금의 재원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갖출 것, ④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않을 것, ⑤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 다 적절할 것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관할기관인 기획예산처는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 하여 이 기구로 하여금 각종 부담금의 유사성, 부과수준의 적정성, 과다징 수 여부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하고 있다.

표 6-3. 2006년 부담금 정비방안

유형 부담금명

폐지 (10)

․하수도법상 손괴자부담금

․도로법상 손괴자부담금

․사방사업법상 수익자부담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상 원인자부담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상 이용자부담금

․어장정화정비실시부담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법상 수익자부담금

․유통단지개발촉진법상 원인자부담금

․유통단지개발촉진법상 이용자부담금

․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

유사부담금 통합 (1) ․수도법상 손괴자부담금 →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과태료-사용료 전환(2) ․축산폐수배출부과금 (과태료 전환)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 (사용료 전환) 관리대상 제외(1) ․도로법상 부대공사 비용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1) ․방송발전기금 징수금

법령 정비 (4)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 비용부담금

․집단에너지공급시설건설 비용부담금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소하천소요공사비용 예치금 자료: 기획예산처(2007)

- 제시되는 개선방안은 유사한 취지로 부과되는 부담금의 중복성을 해소 하고 정책수단으로서의 유효성이 낮은 부담금을 폐지하게 하며, 유사 부담금 간의 부과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과다 징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하는 것 등이다.

- 2006년 부담금운용평가단은 부담금의 운용실적을 평가하여 10개 부담 금의 폐지를 포함한 19개 부담금의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표 6-3>

또한 부담금운용평가단은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고 부담금에 대한 일몰제 를 법규화 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2007년 12월에 이루어진 ‘부담금관 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실행되게 되었다.

-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신설조항인 제5조 2항은 “부담금을 신설할 경우 계속해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존속기 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농지보전부담금의 특성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담금의 유형상 원인자부담금으로 정립되어 있지만, 실 제로 이 부담금은 수익자부담금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 현재의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 대하여 농지감소에 따 른 대체농지조성비용과 농지보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농지관리기금 에 납입하도록 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의 형태를 택하고 있다.

- 그러나 농지전용은 농지를 비농업용으로 전용함으로써 지가상승에 의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금으로 부담금을 재정립할 수도 있다.

현재 농지보전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농지전용 행위에 대해 두 가지 다른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즉 농지전용

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 형태로 부과되고, 개발부담금은 수익자부담금 형태로 부과된다.

만약 농지보전부담금을 수익자부담금으로 재정립한다면, 부담금의 산정방 식은 현행 개발부담금의 부과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택할 수 있고, 이 경우 농지전용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게 될 것이다.

- 수익자부담금으로서의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발이익을 산정해 이를 근거 로 부담금의 크기를 정하는데, 개발개시 시점의 토지가격과 개발완료 후의 토지가격, 차감하는 개발비용, 부담금 부과율 등이 부담금 크기 결 정의 구성요소가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운 용할 경우 부담금의 용도를 농지조성 위주로 사용해야 하지만, 수익자부담 금으로 운용할 경우 농지조성과 관련이 없는 농지관리 일반으로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다.

- 따라서 농지조성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경향을 가질 경우에는 농 지보전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에서 수익자부담금으로 그 형태를 변경하 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