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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제도 개선방향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2. 농지보전부담금제도 개선방향

2.1.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의 보전

○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별 농지분포를 보면 <그림 7-1>과 같다. 전체 농 지 180만ha 중,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농림지역 86만ha, 도시지역 2만 ha,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ha로서 합계 89만ha이다. 나머지 농지는 농업진 흥지역 밖에 분포하고 있으며, 관리지역 83만ha, 도시지역 7만ha, 자연환경 보전지역 1만ha 등 합계 91만ha로서 절반 이상이 농업진흥지역 밖에 분포

한다.

○ 농업진흥지역은 생산력이 높은 농지로서 장기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농지 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진흥지역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에 비 해 지정면적이 매우 협소한 편이다<제2장 참조>.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는 보전하는 것이 과제이다.

- 우리나라의 농업진흥지역 지정률:전체농지의 49.4%

- 일본의 농업진흥지역 중 농용지구역 지정률:전체농지의 90.6%

그림 7-1 용도지역별 농지분포

단위:만ha

161 176

120 국토

(996)

농지 (180)

비농지 (816)

도시지역 (170)

7 관리지역

(259) 83

농림지역

(510) 424

자연환경 보전지역 (122)

1 1 2

1 86 농업진흥지역

주:⑴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면적은 2005년, 농지면적은 2006년, 농업진흥 지역면적은 2007년 6월 현재임.

⑵ 용도지역별 농지분포는 농림부 농지과 추정치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생산력이 높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보전하 고 농지전용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전용허가제도의 엄격한 운용이 필요하고, 동시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도를 통해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전용을 유도해야 한다.

- 그러나 현행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지가 격차나 다른 조건 등을 감안할 때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제도를 통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의 전용유도에 는 한계가 있다.

2.2. 감면규정의 간소화

○ 농지보전부담금제도는 전용자에게 적절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불필요 한 전용을 억제하면서 전용에 따른 농업자원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 러나 특정산업 육성이나 특정지역으로의 전용유도, 농어업인 소득증대 등 의 목적으로 감면제도를 확대 적용하면서 감면규정이 복잡해지고 있다.

○ 감면제도는 ① 공용이나 공공용시설, ② 중요 산업시설 등과 같이 국가발 전이나 국익에 관련된 전용, 그리고 ③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관련된 전 용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되, ④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억제하는 대신 농업진흥지역 밖으로의 전용유도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용도로의 전용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을 적용하 고 있다.

○ 제도 통합이나 제도 운용의 장기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감면규정이 60개 로 확대되고 있다. 더구나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차등을 두어 50% 내 지 100%를 감면하는 과정에서 감면제도가 복잡해지는 동시에 농업진흥지 역 안과 밖간의 전용억제 효과도 의문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의 필요

성이 높아지고 있다.

2.3. 체납률 관리

○ 농지보전부담금제도의 문제점으로 체납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최근 체납 률은 부과금액의 10% 정도로 추이하고 있다<제3장 참조>. 체납이 발생하 는 사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전용허가를 받은 후 자금부족 또는 사업변경 등에 의해 사업에 착수하 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

- 사업계획 승인 및 농지전용허가 취소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지 아 니한 경우 체납으로 잠정 관리되는 사례

- 도시계획구역내 개발용도지역에서 농지전용이 완료되었으나 실제 형질 변경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과 관련하여 장기간 체납되는 사례 - 기타 납부자금 부족 등으로 체납되는 사례 등

○ 납입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독촉장 발부, 납부 독려, 허가취소, 조치이행 등 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체납을 적절히 관리하여 농지보전부담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농지관리기금을 건전하게 관리하여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