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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실태 분석

1. 감면실태 분석

1.1.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감면 근거

농지보전부담금은 식량자급기반 유지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하여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

납입대상과 부과금액은 농지법 제40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납입대상 은 다음과 같다.

- 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 농지법 제3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동조 동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 농지법 제3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

하고자 하는 자

- 농지법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 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등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근거는 농지법 제4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 표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에 해당된다. 그리고 주요 감면대상은 아래와 같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농지법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공동 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1.2. 분석 자료

농지보전부담금은 납입대상과 감면대상으로 구분된다. 감면대상은 농지법 시행령 52조에 근거한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감면비율은 농 업진흥지역 안팎에 따라 50%, 100% 등 3단계 감면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분석에서 0% 감면이란 100% 부과라는 의미이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실태분석의 대상지역은 경기도 및 경기도 화성시, 용 인시이다. 사용 자료는 한국농촌공사와 경기도 화성시, 용인시에서 수집한 것이며, 2006년 기준이다. 50%, 0% 감면 자료는 한국농촌공사의 필지별 부 과자료를 이용하였으며, 100%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경기도 화성시와 용인 시의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1.3. 분석 방법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서 감면대상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안팎별 및 감면비율 조정에 따른 납부액 변화를 분석하였다.

50% 감면대상에 대한 분석방법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구분하고, 공시 지가 적용률의 변화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변화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시나리오별를 적용하였다.

- 공시지가 상한제(50,000원/㎡)를 폐지한다.

- 부과대상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첫째 진흥지역 안 35%, 밖 25%, 둘째 진흥지역 안 40%, 밖 20%, 셋째 진흥지역 안 35%, 밖 20%, 넷째 진흥지역 안 40%, 밖 25%를 적용한다.

둘째, 공시지가 적용률의 변화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변화액을 추정하 기 위해서 다음의 시나리오별로 시산하였다.

- 공시지가 상한제를 폐지한다.

- 부과대상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지 않고 감면율을 40%, 50%, 55%, 60% 등으로 적용한다.

셋째,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구분하고 감면율의 조정에 따른 농지보전부 담금의 변화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시나리오별로 시산하였다.

- 공시지가 상한제를 폐지한다.

- 대상지역을 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첫째 감면율을 현행 50%

에서 진흥지역 안 40%, 밖 60%, 둘째 진흥지역 안 45%, 밖 55%, 셋째 진흥지역 안 40%, 밖 55%, 넷째 진흥지역 안 45%, 밖 60%를 적용한다.

0% 감면대상(100% 부과대상)에 대한 분석방법은, 첫째 진흥지역 안과 밖

을 구분하여 공시지가 적용률의 조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변화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였다.

- 공시지가 상한제를 폐지한다.

- 부과대상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첫째 진흥지역 안 35%, 밖 25%, 둘째 진흥지역 안 40%, 밖 20%, 셋째 진흥지역 안 35%, 밖 20%, 넷째 진흥지역 안 40%, 밖 25%를 적용한다.

둘째, 진흥지역 안과 밖의 구분없이 공시지가 적용율의 조정에 따른 농지보 전부담금의 변화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시나리오별로 시산하였다.

- 공시지가 상한제를 폐지한다.

- 대상지역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지 않고 감면율은 20%, 25%, 35%, 40% 등을 적용하여 시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