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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제도의 변천

2.1. 농지공공투자비용부담제도7

농지보전부담금제도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가 정부에 의한 토지개량 사업의 몽리지인 경우에는 당해 투자비용을 농지 전용자에게 부담하게 함 으로써 농지전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농지조성을 도모하여 일정한 농지면적 을 유지하는 ‘농지공공투자비용부담제도’에서 기원한다.

당시의 부과금액은 농림부 장관이 매년 결정하여 고시하며, 고시단가는 토 지개량을 위한 공공투자비용의 3할 이하가 기준이다.

- 농지개량사업 몽리지의 전용자가 납부할 부담기준금액은 간척지·개간 지·경지정리지·농업용수개발사업지 등의 구별에 따라 정하되, 농림부 장관은 매년 당해 연도의 각 사업에 대하여 기준사업비를 산정하고, 그 3할 상당액을 부담기준금액으로 결정, 고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지급한 투자액이 당해 사업비의 3할에 미달한 때에는 그 투 자비율 상당액을 부담액으로 한다.8

2.2. ‘농지조성비제도’로 개편9

농지전용이 확대됨에 따라 농지보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농림부는 원칙적으로 보전해야 할 농지로서 ‘절대농지’를 지정하는 한편, 절대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조성비를 부과하는 ‘농지조성비제도’로 개편되었다.

7 농지보전법(1972)

8 농지보전법 시행령 10조 ②

9 농지보전법 개정(1975)

농지조성비제도는 새롭게 도입된 절대농지의 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불가 피하게 전용하는 경우 대체농지를 직접 조성하거나, 조성비용을 시도지사 에게 납부하도록 하여 일정 면적의 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한편, 중요한 산업시설용지나 공공용지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는 감면제 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중요 군수산업시설 또는 기간산업시설로의 전용

②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용․공공용 목적의 전용

③ 기타 농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3. ‘농지조성비제도’ 확충10

전용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지조성비 부과대상을 상대농지에까지 확대 하고, 농지조성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농지기금’이 설치되었다.

농지기금은 농업진흥공사가 관리를 하되, 대체농지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이 때 농지조성비 부담범위를 상대농지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상대농지의 전용에 대해서는 감면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상대농지 전용을 유도하여 절대 농지의 전용을 억제하였다. 감면대상은 다음으로 확대되었다.

① 중요 군수산업시설 또는 기간산업시설로의 전용

②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용․공공용 목적의 전용

③ 기타 농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읍면지역의 일정면적 이하의 상대농지 등

10 농지보전법 개정(1981)

2.4. ‘농지보전부담금제도’로 개편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