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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담금제도로부터의 시사점

각종 부담금제도의 운용실태 및 시사점

3. 각종 부담금제도로부터의 시사점

3.1.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원칙 정립

각종 부담금의 감면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보다 농지보전부 담금의 감면원칙을 정립해 원칙이 불분명한 감면규정들을 정리․정돈하고, 원칙에 부합하는 규정들은 해당 원칙별로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규정을 정리할 필요성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체 100개의 부담금 중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조항이 제일 많고, 이로 인해 감 면액이 부과액보다 더 많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 2006년 농지전용면적의 61%가 감면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정립되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제시될 수 있다.

① 개발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원칙을 모형으로 해서 농지 보전부담금의 감면원칙을 정립하도록 한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경우처럼 감면규정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②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③ 그 밖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로 분류한

4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 2항

다. 즉 지나치게 확대된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개발부담금의 경우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만 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그 이외의 감면은 50%

감면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용 에는 100% 감면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 이에 따라 앞의 두 가지 원칙을 종합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 전용에서 대상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 한해 100%

부담금 감면을 허용하도록 한다.

③ 산업시설 및 기타 용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대폭 정비하도록 한다. 이 는 개발부담금의 감면원칙과 부합하는 것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규정을 개발부담금의 감면규정(내용)과 유사하게 축소 또는 통폐합하 여 정리한다.

- 원칙적으로 공공시설과 신고전용 대상은 감면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산업시설에 대한 감면은 민간 시설소유자의 수익시설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에 부합하지 않은 감면조항을 삭제하거나, 감면율을 조정하는 정비작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3.2. 연체요율 도입

각종 부담금 중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체납 시 연체금을 부과하는 연체요율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 이를 통해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을 줄이고 징수액을 증대시킬 수 있다.

연체요율 크기는 타 부담금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체납액의 5%로 하는 것을 ‘제1안’으로 한다.

- 연체요율 부과의 대안으로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는 것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을 들 수 있는데, 국세체 납처분 방식이 징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부담금의 납부를 촉구하는 방식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연체요율 부과의 ‘제2안’은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 용하는 방식이 되는데, 이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부담금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액의 1.2%를 중가산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된다.

3.3.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및 납입보험증서예치제도 확대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이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 성비의 분할납부 및 납입보험증서예치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체납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 분할 납부를 모든 납부 대상자에게 적용하고, 부과 기준일부터 2년 이 내 3회 분할 납입을 적용, 최초 분할납입액은 30일 이내로 하고 최종 분 할납입액은 목적사업 준공일 이전으로 한다. 그리고 국가, 지자체도 매 년 예산을 반영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 부담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자는 의무적으로 예치를 하고(3회 분할), 부담금액이 1,000만원 이하는 납입보험증서예치 없이 분할 납부가 가능 하도록 하되 체납시 가산금을 적용하게 한다.

모든 납부자에게 분할 납부를 허용함으로써 체납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며, 만약 체납시 보증보험회사에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분할납부로 관할청의 자진고지업무가 필요 없게 되고, 납입기간의 연장과

재부과 등이 불필요하게 되어 농지보전부담금 관할청의 업무 간소화를 유 도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납입보험증서예치에 따른 민원인의 수수료 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분할납부 약속 불이행시 가산금이 적용될 경우 법적 문제(감사원 지적사항) 의 소지가 있는 단점이 있다.

3.4. 시한부 감면제도 개선

현행 농지보전부담금의 60개 감면규정 중 12개 규정이 시한부 감면제로 운 용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감면제도는 감면규정의 일몰 시점에 시행령의 부칙 개정으로 다시 감면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몰 시점에 대한 재검토를 요 청받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의 일몰제를 교통유발부담금 의 시한부 감면방식을 원용한 형태로 변경한다. 즉 농지보전부담금의 시한 부 감면이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행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원칙에 따라 감면대상 중 시한부 감면에 해당하 는 것을 분류한다.

- 시한부 감면에 속하는 것은 감면기간 상한을 지키도록 한다.

- 상한기간이 3년인 경우, 시한부 감면규정이 발효한 지 2년이 경과한 해 의 연말까지 감면효력을 갖도록 제도를 구성한다.

현행 농지보전부담금 일몰제를 새로운 형태의 시한부 감면제로 변경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한부 감면규정은 일몰시점에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 신규로 도입되는 시한부 감면규정은 규정도입 2년을 경과한 해의 연말 에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시한부 감면의 도입을 검토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요청이 있는 사안에 대해 부담금의 감면원칙에 따라 영속적 감면과 시한부 감면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100% 감면 과 50% 감면으로 세분한다.

- 즉 시한부 감면은 사안별로 검토하고, 매년 당해연도에 효력을 상실하 는 감면규정을 확인하여 이를 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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