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담금제도의 운용실태 및 시사점
3. 각종 부담금제도로부터의 시사점
3.1.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원칙 정립
○ 각종 부담금의 감면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보다 농지보전부 담금의 감면원칙을 정립해 원칙이 불분명한 감면규정들을 정리․정돈하고, 원칙에 부합하는 규정들은 해당 원칙별로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규정을 정리할 필요성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체 100개의 부담금 중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조항이 제일 많고, 이로 인해 감 면액이 부과액보다 더 많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 2006년 농지전용면적의 61%가 감면대상으로 조사되었다.
○ 정립되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제시될 수 있다.
① 개발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원칙을 모형으로 해서 농지 보전부담금의 감면원칙을 정립하도록 한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경우처럼 감면규정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②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③ 그 밖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로 분류한
4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 2항
다. 즉 지나치게 확대된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개발부담금의 경우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만 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그 이외의 감면은 50%
감면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용 에는 100% 감면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 이에 따라 앞의 두 가지 원칙을 종합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 전용에서 대상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 한해 100%
부담금 감면을 허용하도록 한다.
③ 산업시설 및 기타 용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대폭 정비하도록 한다. 이 는 개발부담금의 감면원칙과 부합하는 것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규정을 개발부담금의 감면규정(내용)과 유사하게 축소 또는 통폐합하 여 정리한다.
- 원칙적으로 공공시설과 신고전용 대상은 감면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산업시설에 대한 감면은 민간 시설소유자의 수익시설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에 부합하지 않은 감면조항을 삭제하거나, 감면율을 조정하는 정비작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3.2. 연체요율 도입
○ 각종 부담금 중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체납 시 연체금을 부과하는 연체요율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 이를 통해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을 줄이고 징수액을 증대시킬 수 있다.
○ 연체요율 크기는 타 부담금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체납액의 5%로 하는 것을 ‘제1안’으로 한다.
- 연체요율 부과의 대안으로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는 것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을 들 수 있는데, 국세체 납처분 방식이 징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부담금의 납부를 촉구하는 방식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연체요율 부과의 ‘제2안’은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 용하는 방식이 되는데, 이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부담금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액의 1.2%를 중가산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된다.
3.3.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및 납입보험증서예치제도 확대
○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이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 성비의 분할납부 및 납입보험증서예치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체납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 분할 납부를 모든 납부 대상자에게 적용하고, 부과 기준일부터 2년 이 내 3회 분할 납입을 적용, 최초 분할납입액은 30일 이내로 하고 최종 분 할납입액은 목적사업 준공일 이전으로 한다. 그리고 국가, 지자체도 매 년 예산을 반영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 부담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자는 의무적으로 예치를 하고(3회 분할), 부담금액이 1,000만원 이하는 납입보험증서예치 없이 분할 납부가 가능 하도록 하되 체납시 가산금을 적용하게 한다.
○ 모든 납부자에게 분할 납부를 허용함으로써 체납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며, 만약 체납시 보증보험회사에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분할납부로 관할청의 자진고지업무가 필요 없게 되고, 납입기간의 연장과
재부과 등이 불필요하게 되어 농지보전부담금 관할청의 업무 간소화를 유 도하는 장점이 있다.
○ 하지만 납입보험증서예치에 따른 민원인의 수수료 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분할납부 약속 불이행시 가산금이 적용될 경우 법적 문제(감사원 지적사항) 의 소지가 있는 단점이 있다.
3.4. 시한부 감면제도 개선
○ 현행 농지보전부담금의 60개 감면규정 중 12개 규정이 시한부 감면제로 운 용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감면제도는 감면규정의 일몰 시점에 시행령의 부칙 개정으로 다시 감면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몰 시점에 대한 재검토를 요 청받는 문제가 있다.
○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의 일몰제를 교통유발부담금 의 시한부 감면방식을 원용한 형태로 변경한다. 즉 농지보전부담금의 시한 부 감면이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행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원칙에 따라 감면대상 중 시한부 감면에 해당하 는 것을 분류한다.
- 시한부 감면에 속하는 것은 감면기간 상한을 지키도록 한다.
- 상한기간이 3년인 경우, 시한부 감면규정이 발효한 지 2년이 경과한 해 의 연말까지 감면효력을 갖도록 제도를 구성한다.
○ 현행 농지보전부담금 일몰제를 새로운 형태의 시한부 감면제로 변경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한부 감면규정은 일몰시점에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 신규로 도입되는 시한부 감면규정은 규정도입 2년을 경과한 해의 연말 에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 시한부 감면의 도입을 검토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요청이 있는 사안에 대해 부담금의 감면원칙에 따라 영속적 감면과 시한부 감면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100% 감면 과 50% 감면으로 세분한다.
- 즉 시한부 감면은 사안별로 검토하고, 매년 당해연도에 효력을 상실하 는 감면규정을 확인하여 이를 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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