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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감면제도

2. 감면제도 변천

2.1. 최초의 감면제도18

농지보전법 개정으로 절대농지의 전용을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전용하는 경 우 대체농지를 직접 조성하거나 조성비용을 시도지사에게 납부하도록 하여 일정 면적의 농지보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동시에 중요한 산업시설용지나 공공용지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는 감면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농수산부 장관은 절대농지의 전용을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는 당해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농지에 상당하는 농지를 조성하 게 하거나 그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 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하도록 하였다. 다만 농 수산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 도록 하였다.19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20을 위하여 전용할 경우

18 농지보전법 개정(1975. 12 .31)

19 농지보전법 제4조 제4항

20 중요 산업시설이란 주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중요 군수산업시설 또는 기간산업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할 경우 - 기타 주무부 장관이 추천하여 농수산부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2. 1차 개정21

농지조성비제도는 1981년 농지보전법 개정으로 제도개선이 있었다. 농지조 성비 부담범위를 상대농지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상대농지의 전용에 대해 서는 감면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절대농지의 전용을 억제하는 대신에 상대농 지의 전용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농지보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용 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6조의 4 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기금관리자)에게 납입하도록 하였다.

농수산부 장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대농지의 전용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이를 감면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2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할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할 경우 - 기타 주무부장관이 추천하여 농수산부 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을 말한다.

21 농지보전법 개정(1981. 3. 7)

22 농지보전법 4조 4항

구체적인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감면되며, 여기서 중요 산업시설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 추천하는 중요 군 수산업시설 또는 기간산업시설을 말한다.23

-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감면된다.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할 경우란 농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 행하는 다음과 같은 시설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24

① 국방·군사시설

②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와 철도·항만 및 공항시설 ③ 농지개량시설

④ 국토보존시설

⑤ 특정다목적댐법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⑥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확장하는 각급학교의 교육시설 ⑦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분뇨·쓰레기 및 산업폐기물처리시설 ⑧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폐수 및 하수의 종말처리시설

⑨ 관광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안의 관광시설

⑩ 기타 공용·공공용의 목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전용 을 추천한 것으로서 농림수산부 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기타 주무부 장관이 추천하여 농수산부 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읍면 지역의 ‘상대농지’로서 전용면적이 3,500㎡이하인 경우에 감면된다.25

23 농지보전법 시행령 8조 5항(1982. 9. 18)

24 농지보전법 시행령 8조 6항(1982. 9. 18)

25 농지보전법 시행령 8조 4항(1982. 9. 18)

2.3. 2차 개정26

1990년 농지보전법 개정에서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협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농 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 리기금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 에게 납입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감면대상은 종전과 동일하다.

2.4. 3차 개정27

농림수산부 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28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이다.

구체적인 감면대상별 감면비율은 농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농지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별표 2]로 제정하여 관리하되, 감면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29

이 때의 감면내용은 35개 감면대상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 분하여 감면율을 적용하되, 일부 전용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26 농지보전법 개정(1990. 4. 7)

27 농지법(1995. 12. 22)

28 농지법 40조 3항

29 농지법 시행령 57조(1995. 12. 22)

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낮게 적용함으로써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전용 을 유도하기 시작하였다.30

2.5. 4차 개정31

2005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조성비제도는 ‘농지보전부담금제도’으로 명칭 이 변경되었다.32 이 때의 농지보전부담금제도는 기존의 농지조성비제도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성격의 전용부담금제도가 통합된 것이다.

따라서 부과방식도 종전의 조성단가 기준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전환되었 으며, 이에 따른 감면대상도 대폭 확대되었다.

[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그 이후 수 차례의 개정 을 거치면서 감면대상은 대폭 확대되었다.

[별표 2]의 개정은 1995년 별표 제정이후 1차개정(1996. 12. 31), 2차개정 (1999. 4. 19), 3차개정(1999. 10. 11), 4차개정(1999. 12. 28), 5차개정(2000.

3. 13), 6차개정(2001. 9. 12), 7차개정(2002. 3. 30), 8차개정(2002. 12. 31), 9차개정(2006. 1. 20), 10차개정(2006. 5. 8), 11차개정(2006. 6. 29), 12차개 정(2006. 8. 4), 13차개정(2006. 8. 29), 14차개정(2007. 6. 29), 15차개정 (2007. 7. 4)을 통하여 감면대상의 신설과 폐지 등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으 로는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이 확대되고 있다.33

30 자세한 것은 [별표2]를 참조하기 바란다.

31 농지법 개정(2005. 7. 21)

32 농지법 40조 1항

33 감면제도의 개정과정에 대해서는 부표를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