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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부과실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실태 분석

2.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실태

2.1.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개요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된 부과대상과 감면대상의 자료를 통하여 평균 농지 가격을 시산한 것이 <표 5-1>과 <표 5-2>이다. 도별 가격은 50% 감면대상 의 가격이며, 화성시와 용인시의 가격은 부과대상의 가격이다.

경기도의 평균 농지가격은 평방미터당 13만 7,551원이며, 용인시는 22만 98 원, 화성시는 7만 7,275원이다. 이것을 농업진흥지역 안팎별로 보면 농업진 흥지역 밖에 대비한 안의 농지가격은 경기도 평균은 30.5% 수준이며, 용인 시는 22.5%, 화성시는 82.3%로서 지역간 가격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농업진흥지역 안팎간 가격격차은 충남의 경우 40.2%이며, 전북 76.6%, 전 남 83.6%로서 격차는 축소하고 있다. 단지 충북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오히려 가격이 높은 현상이 있으나 이것은 전용수익이 전혀 발생하 지 않는 지역으로 예상된다.

농업진흥지역 안팎간의 가격격차가 클수록 전용에 따른 지가차액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 대한 전용 압력은 높아진다. 이 에 현상에 대응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전용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 가 나타난다.

농지보전부담금의 공시가격 기준의 부과상한은 평방미터당 5만원이다. 공 시가격이 5만원 이상인 경우는 5만원으로 간주하여 일정비율로 부담금을 산정하게 된다.

공시지가 상한을 적용받는 것은 경기도의 경우 2006년 현재 전용면적 비율 로 70.5%가 5만원 상한을 적용받고 있고, 용인시는 78.1%, 화성시는 64.6%

에 달한다. 경기도의 경우 2006년도 833건의 전용 중에서 569건이 상한규 정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에 지가수준이 낮은 충남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1.2%에 불과하며, 그 다음이 전북 3.6%, 충북 2.4%, 전북 0.9% 순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의 50%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것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안팎 별 부과현황을 보면 감면금액은 농지가격 등이 반영되어 경기도가 많으나 감면대상 건수와 면적은 충남, 전북, 전남 등에서 많은 편이다. 농업지역일 수록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어가의 신고전용이 많은 특징이 있다.

표 5-1. 지역별 농지가격, 2006

2.2. 경기도 부과실태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시행령 52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해 60개 감면사 항별로 100% 감면, 50% 감면 등이 있으나 <표 5-4>는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실제 부담금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된 결과이다.

표 5-4. 경기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실태, 2006년

단위: 건, ha, 원/㎡, 억원

시도명 부과건수 전용면적 공시지가 부담금액 농업진흥

지역 안

농업진흥 지역 밖 경기도 11,408 693.3 124,186 1,606 32.3 661.0 자료:한국농촌공사

2006년 경기도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실태에서 필지별 부과건수는 11,408 건이고 전용면적은 693.3ha, 부과 건수별 평균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2만 4,186원,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은 1,606억원에 이른다. 그리고 전체 전용 면적 중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32.3ha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661.0ha로서 약 95%를 차지한다.

2.3. 공시지가 적용률 조정에 따른 부담금액 추정

현행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구분없이 공시지가의 30%

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이를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차등비율을 적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변화액을 추정하였다.

분석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공시지가 상한제를 폐지한다.

- 적용율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첫째 농업진흥지역 안

35%, 밖 25%, 둘째 진흥지역 안 40%, 밖 20%, 셋째 진흥지역 안 35%, 밖 20%, 넷째 진흥지역 안 40%, 밖 25%를 각각 적용하였다<표 5-5>.

표 5-5. 공시지가 적용률 조정에 따른 부담금액 추정⑴, 2006년

단위: 백만원 적용율 기본(30%) 35%, 25%* 40%, 20% 35%, 20% 40%, 25%

부담금

상한제 폐지 224,778 188,153 152,293 151,556 188,891 진흥지역 안 5,192 5,165 5,903 5,165 5,903 진흥지역 밖 219,586 182,989 146,391 146,391 182,989

현행 160,644 - - -

-주:* 공시지가 적용률을 진흥지역 안 35%, 밖 25%를 적용. 이하 동일

농지보전부담금 공시지가 상한제 폐지를 기준으로 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부 과 총액은 2,247억 7,800만원이고, 진흥지역 안은 51억 9,200만원, 진흥지역 밖은 2,195억 8,600만원이다.

공시지가 적용률을 기존 30%에서 농업진흥지역 안은 35%, 밖은 25%를 적 용하면 전체 부담금 총액은 1,881억 5,300만원이고, 진흥지역 안은 51억 6,500만원, 밖은 1,829억 8,900만원으로 추정된다.

공시지가 적용률을 진흥지역 안은 40%, 밖은 20% 적용하면 전체 부담금 총액은 1,522억 9300만원이고, 진흥지역 안은 59억 300만원, 밖은 1,463억 9,100만원으로 추정된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용을 억제하고 개발 수요를 진흥지역 밖으로 유도하 기 위해서 진흥지역에는 높은 공시지가 적용률을 적용하고 진흥지역 밖에 는 낮은 적용률을 적용하여 추산한 결과 진흥지역 안은 40%, 밖은 20%를 적용한 결과가 1,522억 9,300만원으로 상한선 폐지 시나리오와 가장 유사한 부담금 수준이 된다.

표 5-6. 공시지가 적용율 조정에 따른 부담금액 추정⑵, 2006년

단위: 백만원

적용율 기본(30%) 20% 25% 35% 40%

부담금 상한제 폐지 224,778 149,852 187,315 262,241 299,704

현행 160,644 - - -

-주:현행 공시지가 적용율 30%를 진흥지역 안팎별 구분없이 20%, 25%, 35%, 45% 등을 적용하여 추정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구분없이 공시지가 적용율의 변화에 따른 농지보전부 담금의 변화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시나리오별로 시산하였다<표 5-6>.

- 공시지가 상한제를 폐지한다.

- 부과대상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지 않고, 공시지가 적용율을 20%, 25%, 35%, 40% 등을 적용한다.

공시지가 상한제 폐지를 기준으로 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총액은 2,247억 7,800만원이고, 공시지가 적용율을 20%로 하면 전체 부담금 총액은 1,498억 5,200만원이고, 적용율이 25%이면 부담금 총액은 1,873억 1,500만원으로 추정 된다. 따라서 공시지가 상한 폐지의 경우 적용율 25%이면 현행 기준의 부과금 수준을 상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