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실태 분석
2.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실태
2.1.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개요
○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된 부과대상과 감면대상의 자료를 통하여 평균 농지 가격을 시산한 것이 <표 5-1>과 <표 5-2>이다. 도별 가격은 50% 감면대상 의 가격이며, 화성시와 용인시의 가격은 부과대상의 가격이다.
○ 경기도의 평균 농지가격은 평방미터당 13만 7,551원이며, 용인시는 22만 98 원, 화성시는 7만 7,275원이다. 이것을 농업진흥지역 안팎별로 보면 농업진 흥지역 밖에 대비한 안의 농지가격은 경기도 평균은 30.5% 수준이며, 용인 시는 22.5%, 화성시는 82.3%로서 지역간 가격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 농업진흥지역 안팎간 가격격차은 충남의 경우 40.2%이며, 전북 76.6%, 전 남 83.6%로서 격차는 축소하고 있다. 단지 충북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오히려 가격이 높은 현상이 있으나 이것은 전용수익이 전혀 발생하 지 않는 지역으로 예상된다.
○ 농업진흥지역 안팎간의 가격격차가 클수록 전용에 따른 지가차액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 대한 전용 압력은 높아진다. 이 에 현상에 대응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전용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 가 나타난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공시가격 기준의 부과상한은 평방미터당 5만원이다. 공 시가격이 5만원 이상인 경우는 5만원으로 간주하여 일정비율로 부담금을 산정하게 된다.
○ 공시지가 상한을 적용받는 것은 경기도의 경우 2006년 현재 전용면적 비율 로 70.5%가 5만원 상한을 적용받고 있고, 용인시는 78.1%, 화성시는 64.6%
에 달한다. 경기도의 경우 2006년도 833건의 전용 중에서 569건이 상한규 정을 적용받고 있다.
○ 반면에 지가수준이 낮은 충남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1.2%에 불과하며, 그 다음이 전북 3.6%, 충북 2.4%, 전북 0.9% 순이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50%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것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안팎 별 부과현황을 보면 감면금액은 농지가격 등이 반영되어 경기도가 많으나 감면대상 건수와 면적은 충남, 전북, 전남 등에서 많은 편이다. 농업지역일 수록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어가의 신고전용이 많은 특징이 있다.
표 5-1. 지역별 농지가격, 2006
2.2. 경기도 부과실태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시행령 52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해 60개 감면사 항별로 100% 감면, 50% 감면 등이 있으나 <표 5-4>는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실제 부담금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된 결과이다.
표 5-4. 경기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실태, 2006년
단위: 건, ha, 원/㎡, 억원
시도명 부과건수 전용면적 공시지가 부담금액 농업진흥
지역 안
농업진흥 지역 밖 경기도 11,408 693.3 124,186 1,606 32.3 661.0 자료:한국농촌공사
○ 2006년 경기도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실태에서 필지별 부과건수는 11,408 건이고 전용면적은 693.3ha, 부과 건수별 평균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2만 4,186원,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은 1,606억원에 이른다. 그리고 전체 전용 면적 중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32.3ha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661.0ha로서 약 95%를 차지한다.
2.3. 공시지가 적용률 조정에 따른 부담금액 추정
○ 현행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구분없이 공시지가의 30%
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이를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차등비율을 적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변화액을 추정하였다.
○ 분석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공시지가 상한제를 폐지한다.
- 적용율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첫째 농업진흥지역 안
35%, 밖 25%, 둘째 진흥지역 안 40%, 밖 20%, 셋째 진흥지역 안 35%, 밖 20%, 넷째 진흥지역 안 40%, 밖 25%를 각각 적용하였다<표 5-5>.
표 5-5. 공시지가 적용률 조정에 따른 부담금액 추정⑴, 2006년
단위: 백만원 적용율 기본(30%) 35%, 25%* 40%, 20% 35%, 20% 40%, 25%
부담금
상한제 폐지 224,778 188,153 152,293 151,556 188,891 진흥지역 안 5,192 5,165 5,903 5,165 5,903 진흥지역 밖 219,586 182,989 146,391 146,391 182,989
현행 160,644 - - -
-주:* 공시지가 적용률을 진흥지역 안 35%, 밖 25%를 적용. 이하 동일
○ 농지보전부담금 공시지가 상한제 폐지를 기준으로 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부 과 총액은 2,247억 7,800만원이고, 진흥지역 안은 51억 9,200만원, 진흥지역 밖은 2,195억 8,600만원이다.
○ 공시지가 적용률을 기존 30%에서 농업진흥지역 안은 35%, 밖은 25%를 적 용하면 전체 부담금 총액은 1,881억 5,300만원이고, 진흥지역 안은 51억 6,500만원, 밖은 1,829억 8,900만원으로 추정된다.
○ 공시지가 적용률을 진흥지역 안은 40%, 밖은 20% 적용하면 전체 부담금 총액은 1,522억 9300만원이고, 진흥지역 안은 59억 300만원, 밖은 1,463억 9,100만원으로 추정된다.
○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용을 억제하고 개발 수요를 진흥지역 밖으로 유도하 기 위해서 진흥지역에는 높은 공시지가 적용률을 적용하고 진흥지역 밖에 는 낮은 적용률을 적용하여 추산한 결과 진흥지역 안은 40%, 밖은 20%를 적용한 결과가 1,522억 9,300만원으로 상한선 폐지 시나리오와 가장 유사한 부담금 수준이 된다.
표 5-6. 공시지가 적용율 조정에 따른 부담금액 추정⑵, 2006년
단위: 백만원
적용율 기본(30%) 20% 25% 35% 40%
부담금 상한제 폐지 224,778 149,852 187,315 262,241 299,704
현행 160,644 - - -
-주:현행 공시지가 적용율 30%를 진흥지역 안팎별 구분없이 20%, 25%, 35%, 45% 등을 적용하여 추정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구분없이 공시지가 적용율의 변화에 따른 농지보전부 담금의 변화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시나리오별로 시산하였다<표 5-6>.
- 공시지가 상한제를 폐지한다.
- 부과대상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지 않고, 공시지가 적용율을 20%, 25%, 35%, 40% 등을 적용한다.
○ 공시지가 상한제 폐지를 기준으로 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총액은 2,247억 7,800만원이고, 공시지가 적용율을 20%로 하면 전체 부담금 총액은 1,498억 5,200만원이고, 적용율이 25%이면 부담금 총액은 1,873억 1,500만원으로 추정 된다. 따라서 공시지가 상한 폐지의 경우 적용율 25%이면 현행 기준의 부과금 수준을 상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