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3.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제도 개선방안

3.5. 관련제도 개선

3.5.1.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 개선

○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도록 한다. 다만 농지전용을 위해 먼저 농업진흥지역을 해지 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전용시 진흥지역 해제절차는 먼저 농지법 제31조,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또는 변경하고, 해당 사업의 시행승인을 거쳐 농지를 전용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고지‧

납입한다. 그리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9조 부과 기준일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농지진흥지역 해제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시점의 괴리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다.

- 예를 들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제10호의 경우 진흥 지역 안의 경우 감면대상이 아니지만, 진흥지역 밖의 경우 감면율 100%

를 적용하고 있다. 진흥진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먼저 진흥지역 을 해제 한 후, 사업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농지법시행규칙 제39 조)를 하기 때문에 100% 감면을 적용받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을 보전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농지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 록 해야 한다.

3.5.2. 공시지가의 탄력적 적용

○ 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 발표된다. 이와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관련된 몇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용농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는 별도의 공시지가 산정절차를 거쳐 허가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수개월에 서 6개월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또한 새로운 공시지가 발표에 맞춰서 전용신청이 집중되는 등으로 농지행

정업무가 일시적으로 과중되는 등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해당농지의 개 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는 인접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탄력적 방법을 고려하도록 한다.

3.5.3. 농지보전부담금 관련통계 정비

○ 농지보전부담금제도를 비롯하여 농지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는 관련 통계의 신속한 파악과 일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신고전용 을 포함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100% 감면 관련 자료는 대부분이 읍‧면 또 는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전국적인 농지전용 현황 자 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읍‧면에서 시‧군, 시‧도, 농림부로 자료가 취합되 기 때문에 빨라야 차년도 7월경에야 통계자료가 확보되는 문제가 있다.

○ 이로 인해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전용현황 자료에는 100% 감면자료가 제외 되는 등 통계자료로서의 유용성이 떨어진다. 농지제도 관련통계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서 100% 감면되는 전용통계를 공사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통계, 50% 감면통계, 그리고 100% 감면통계가 일괄 취합 관리될 수 있도록 보고체계가 개선되어야 한 다.

3.5.4. 농업진흥지역 보전을 위한 보완대책

○ 최근 세계 곡물 공급부족에 따른 곡물가격 폭등 등 식량위기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한 농업생산력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량의 농지확보와 농 업관련 시설의 보전이 필요하다.

○ 특히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규제의 강화를 비롯한 전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동시에 농지보전활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고정지불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안팎별로 지불 단가에 차등을 두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안팎간의 차등 폭을 대폭 확대함 으로써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 대한 보전의욕을 고취하고 성실경작을 유도할 수 있다.

○ 또한 <제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국가와 지자체간의 농지를 둘러싼 대립이 강해지고 있다. 농지에 대해 농업적 이용이냐 지역산업 육성이냐의 대립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자체의 농지보전활동을 조장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보전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현재 경작조건이 불리하여 휴경 또는 유휴화 되는 농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농지에 대한 간이경지정리 등을 실시한 후 영농활동을 통하여 농지 를 보전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농지보전직불제’의 도입 도 필요하다. 상기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나 농지보전직불제의 재원은 농지 관리기금에서 조달할 수 있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