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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귀농·귀촌 동향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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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한 다13. 대안 운동의 일환이든 경제적 생존 전략이든 도시에서 농촌으로 되 돌아간다는 의미를 중심으로 귀농이란 용어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김철규 외 2017: 19).

<그림 2-1> 귀농·귀촌 가구 변화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1990~2017)

○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은 멀게는 삼국시대 부터 시작되고, 해방직후의 실업자와 귀환동포에 대한 귀농 알선(1947년), 1950년대 난민정착사업, 1960년대 군사정권의 식량증산과 도시실업해결을 위한 귀농정착사업, 1980년대 도시 영세민 농촌이주 사업(1982~1990), 1990년대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인력정책으로서 귀농 사업 등이 있었다.

○ 1990년대 후반 IMF사태로 인한 외환위기 영향으로 생계형 귀농·귀촌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직업 알선을 위한 전업대책 성격으로 영농 정보제공, 영농 기술교육, 귀농정착지원 등을 주골자로 하는 귀농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진 되었다(강동원 2015: 15). 당시 노동부 ‘귀농희망자영농훈련사업’과 연계하 여 시행하였으며 귀농 희망자에 대해 농촌진흥청, 농협, 전국귀농운동본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등에서 교육기관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초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귀농 후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정보센터 등에서 전문경 영기술교육 실시하고, 귀농정착자금 등을 지원하였다. 귀농정착자금 융자는 호당 2,000만 원이고(연리 5%, 2년 거치 3년 상환), 1998년부터 2000년에 걸쳐 총 4,598호에 800억 원이 지원되었다(마상진 201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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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1990년대 이후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변천

자료: 마상진 외(2017)

○ 이후 귀농인 교육은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에서 농업정보활용법, 농가경영 설계 및 진단 등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을 위한 ‘귀농인 영농교육’을 통해 부 분적으로 이루어졌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서 2001년 신규후계농업 인과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이원화하면서 농업을 희망하는 농촌 외부인 력 유입을 도모하였다(마상진 외 2011: 39).

○ 하지만 귀농·귀촌에 대한 본격적인 정부차원의 체계적 정책 사업 추진은 2009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이 수립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귀농·귀 촌 종합대책’은 경제침체 등으로 농촌정착 의향이 높은 계층이 증가하는 상 황에서 도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농촌에 새로운 인력 영입 을 통한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농림수산식

품부 2009). 이를 통해 귀농자 영농정착자금 지원(1,500억 원, 연리 3%), ‘귀

농·귀촌 종합센터’ 설치, 온·오프라인 귀농교육, 농가 방문을 통한 실습체험 참가비 지원(1인당 참가비 15만 원 기준 80% 지원), 대학에서의 실습전문

합숙교육과정(2개월), ‘농업인턴제’(선도농가 농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현장 실습 1인당 월 120만원(국비 50%, 지방비 30%, 농가 20%, 6개월 이내)지 원) 등이 실시된다. 2012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귀농어업인 의 육성 규정이 삽입(제29조의 2)되고, 귀농·귀촌 양적 확대를 정책 목표(귀

농 2만 호 달성)로 설정하며, 6개 분야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농림축산식

품부 2016a)<표 2-1>.

과 제 세부과제

1. 정보전달 시스템 개선(One-Stop 서비스) o ‘귀농‧귀촌 종합센터’ 확대‧재편

2.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확대 o 단계별(관심, 이주 등), 직업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및 온라인 강의 추진

3.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확대

o 선도농가 실습 지원 사업 도입

o 영농‧창업 및 주택마련 정책자금 융자 지원 o 농어촌주택 및 농지 구입에 따른 세제 감면 4. 지자체 도시민 유치 활성화 o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확대

o 수도권 중심지에 ‘귀농‧귀촌 종합상담센터’ 설치

5. 사회적 붐 조성 o 귀농‧귀촌 박람회(페스티벌) 개최

6. 법적 지원근거 등 제도 마련 o 지자체의 귀농귀촌 활성화 제도 및 행정조직 정비 o 귀농‧귀촌 관련 통계 정비 및 보완

<표 2-1> 2012년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a).

○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16년 귀농·

귀촌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5년간(2017~2021년) 청년(2030세대) 귀농 창업 1만 가 구 육성을 목표로 한다. 귀농 5년차 가구 소득을 농가 평균 소득의 70% →

90%까지 향상하고,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상생협력으로 농촌 활력을 증

대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 신규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 밀 착형 기술·경영 교육을 통해 창농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교육시스템이 도 입된다. 지역 선도농가, 농업마이스터, 신지식인, 우수법인 등 현장 실습 교 육이 가능한 곳을 ‘청년 창농 교육농장’으로 지정·운영하고, 졸업 후 바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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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이 가능하도록 귀농 예정지역 교육농장에서 1~2년간 머물면서 전문 영농 기술, 유통·가공, 지역민과의 교류 등 종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197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감소(1976년 551.4만 명에서 2017년 127.9 만 명, 연평균 –3.6%)하여 오던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최근 1998년 이후 약 20년 만에 다시 늘고 있다.

- 2017년 3분기 이후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7년 3

분기 전년 동기대비 2.1만 명 증가, 4분기 2.8만 명, 2018년 1분기 5.3만 명, 2분기 5.2만 명, 3분기 6.2만 명, 4분기 7.9만 명이 증가하였다. 2018 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34.0만 명으로 전년대비 6.2만 명 증가하였다.

-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늘고(30대 이하 11.6천명, 60 대 이상 58.8천명 증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형태의 취업자가 늘었다(상용근로자는 4.8천명, 자영업자는 24.1천명, 무급가족 종사자는 35.7천명 증가).

14 김철규 외(2017)과 배민식 (2018) 내용 참조

현행 귀농·귀촌 정의와 통계의 문제점14

○ 현행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귀농·귀촌인 정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귀농인이 과소 추정되는 사례: ① 오랫동안 비농업인으로 살았던 농어촌 지역에서 농업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②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서 다른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을 시작하는 경우, ③ 도시화된 읍면 지역(대도시 근교 산업단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상업지역)에 거주하면서 비농업이었던 사람이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경우, ④ 귀촌인이 귀농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 경우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계산된다) 귀농인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 귀촌인 과대·과소 추정되는 사례: 대도시에 살다가 대도시 근교 읍면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도 귀촌인으로 잡힘. 귀촌인 이 많은 상위 5개 시・군(2016년 기준) 경기 화성시, 경기 남양주시, 대구 달성군, 경기 광주시, 경남 양산시 등의 귀촌인이 10만이 넘었다. 반면, 대도시주변의 도시화된 농촌지역에서 과소가 심각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귀농의 경우처럼 귀촌 에 포함되지 않는다.

○ 특히 귀농·귀촌 관련 법이나 정책이 결국 귀농·귀촌인들이 농업 후계자, 대안 농업과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새로운 주체로서 활동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라는 취지하에 추진된다라고 할 때, 귀촌인의 과대 추정 문제는 정책의 초점을 흐릴 수가 있다.

<그림 2-3> 농림어업 종사자 증감 (전년 동기비)

자료: 통계청(2016~2018).

○ 도시 고용사정의 악화와 더불어 베이비부머의 은퇴, 농업·농촌 생활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선호, 농업고용관련 정책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는 당분간 꾸준히 유지될 전망이다.

- 기본적으로 도시나 비농업분야 고용사정의 악화가 최근 농림어업 취업 자수 증가의 영향을 주지만, 더불어 베이비부머(1955 ~ 1963년생)들의 은퇴이후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한 귀농, 사회 전반적으로 워라밸(일work 과 삶life의 균형) 지향 흐름과 더불어 반농반X(半農半X) 삶에 대한 선호 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40세 미만 청년에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기초생활비 지급) 추진은 청년층 귀농과 관련이 있다. 2018

년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신청자는 5,164명으로 선정자(1,600 명)의 3배가 넘었다.

- 도시 또는 비농업분야의 경제상황이 당장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고,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이후 귀농의사가 여전히 높고, 농업부문의 일자리 정책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어서, 작년과 같은 높은 증가세는 아닐지라도 귀농·귀촌인구 증가를 통한 농림어업 취업자수 증가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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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 귀촌인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 귀농·귀촌인은 기존 농업인보다 상대적으로 젊고, 고학력이다.

- 통계청(2015) 농업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농가경영주 중에 60대 이상이

68.3%였는데 귀농·귀촌인 중에는 60대 이상이 24.2%였다. 학력은 농업

인 중에 중졸 이하가 50.3%이고, 전문대졸 이상이 12.6%였는데 귀농·귀 촌자는 각각 6.0%, 66.4%였다<표 3-1>.

귀농‧귀촌인 (2014) 농업인 (2015)

연령

30대 이하 6.5 1.3

40대 26.6 7.7

50대 42.7 22.7

60대 이상 24.2 68.3

학력

중졸 이하 6.0 50.3

고졸 27.6 26.4

전문대졸 12.5 5.4

대졸 44.6

대학원졸 이상 9.3 7.2

100.0 100.0

<표 3-1> 귀농·귀촌인과 기존 농업인의 연령·학력 비교

단위: %

자료: 이 연구의 조사대상(2014), 통계청(2015).

- 귀농·귀촌인의 학위나 자격증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59.7%가 학위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 석·박사 학위 보유자가 11.7%, 기능사, 기사, 기술사, 기능장 보유자가 31.1%, 기타(교사, 보육사, 사회복지사, 조리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간호사, 상담사, 바리스타, 요가강사 등) 자격증 소 지자는 21.5%였다<그림 3-1>.

- 농업계 학교 졸업자는 11.1%였는데, 농고 졸업자는 4.6%, 농대졸업자 6.5%였다15.

없음 41.3%

석박사 11.7%

기술사, 기(능)사, 기능장 31.1%

기타 자격 21.5%

<그림 3-1> 학위·자격증 보유 현황(복수응답)

○귀농·귀촌 전 직업으로 ‘자영업자’가 25.8%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 18.3%, ‘행 정경영관리자’ 11.7%, ‘기능직’ 9.8%, ‘판매서비스직’ 7.6% 순이었다<표 3-2>.

-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무직, 판매서비스직이 많은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 록 행정·경영·관리자, 전문직, 자영업이 많았다. ‘행정·경영·관리자’, ‘전 문직’, ‘자영업자’는 60대가 15.8%, 10.4%, 25.7%로, 50대 이하에 비해 많은 반면, ‘사무직’, ‘판매서비스직’은 40대는 22.6%, 11.7%로 50~60대 보다 구성비가 높았다.

15 농고, 농대 모두 졸업자는 0.2%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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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전 직업 행정·경영· 전체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기능직 자영업자 주부 기타

40세 이하 4.9 2.4 28.0 12.2 12.2 13.4 3.7 23.2 100.0

41~50세 5.5 4.7 22.6 11.7 8.8 23.7 6.6 16.4 100.0

51~60세 15.5 4.2 15.5 5.7 8.5 29.7 6.2 14.7 100.0

61세 이상 15.8 10.4 14.8 3.8 12.6 25.7 3.8 13.1 100.0

전체 11.7 5.4 18.3 7.6 9.8 25.8 5.7 15.7 100.0

<표 3-2>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전 직업

단위: %

○ 귀농·귀촌 전 사회·경제적 지위로 중위층이 49.4%로 가장 많았고, 중하위층

(21.9%), 중상위층(21.3%), 하위층(4.9%), 상위층(2.5%) 순이었다<표 3-3>.

- 연령대가 높을수록 대체로 중상층, 상위층이 많아졌고, 연령대가 낮을수 록 중하위층, 하위층이 많아지는 경향성이 있었다.

- 귀농·귀촌 전 월수입은 424.7만 원으로 300∼500만 원이 34.0%로 가장 많았고, 500∼750만 원이 24.3%, 200∼300만 원이 21.6%, 750만 원 이상 이 8.3%, 200만 원 미만이 11.7%였다.

귀농·귀촌 전 사회경제적 지위

하위충 중하층 중위층 중상층 상위층 전체

40세 이하 11.5 39.3 42.6 6.6 0.0 100.0

41~50세 7.0 31.9 48.4 12.2 0.5 100.0

51~60세 3.7 15.5 54.3 23.6 2.8 100.0

61세 이상 2.5 20.3 41.1 29.7 6.3 100.0

전체 4.9 21.9 49.4 21.3 2.5 100.0

<표 3-3>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전 사회·경제적 지위

단위: %

○귀농·귀촌 전에 살던 곳으로 도시 중심지(특·광역시 도심+중소도시 도심)이

92.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른 농촌(특·광역시나 중소도시의 농촌+다른

농촌)에서 재이주는 6.7%였다<그림 3-2>.

<그림 3-2> 귀농·귀촌전 살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