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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장기추적조사: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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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종합보고서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종합보고서

귀농

· 귀촌인의 정착실태 장: 기추적조사종합보고서

1 1 - 1 3 9 0 8 0 2 - 0 0 1 3 4 9 - 0 1 C 2018-54 | 2018. 12.|

마상진 | 박대식 | 안 석 | 황정임 | 남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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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식︱KREI 선임연구위원︱결과 해석 안 석︱KREI 부연구위원︱조사지 개발

황정임︱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사︱결과 해석 남기천︱KREI 연구원︱ 통계분석

C2018-54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종합보고서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18. 12.

발행인︱김창길

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I S B N︱978-89-480-5790-4 93520

∙ 본 보고서는 농촌진흥청 연구사업(과제명: 귀농·귀촌 유형별 정착실태 및 지역사회 역할 확대 방안연구, 과제번호:PJ009983)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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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요 약

○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 2000년대 후반부터 다시 활성화된 귀농·귀촌 현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진단·분석하고자 하였다.

- 귀농·귀촌인 장기추적조사를 통해 누가, 왜, 어떻게 준비하여 귀농·귀촌 하고 있고, 농촌 현장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들의 성공 정착에 는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 귀농·귀촌 사례 마을 조사를 통해 귀농·귀촌으로 인하여 농촌 마을이 어 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도 구명하고자 하였다.

○ 문헌분석을 통해 귀농·귀촌의 개념을 정리하고, 삼국시대 이래 우리땅에서

이뤄졌던 귀농·귀촌 관련한 역사를 고찰하고, 2000년대 이후 최근 귀농·귀 촌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 우리나라의 귀농·귀촌은 역사적으로 삼국시대부터 실업자 또는 도시 인 구 분산 정책으로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해방직후의 실업자와 귀환 동포에 대한 귀농 알선, 1950년대 난민정착사업, 1960년대 군사정권의 식량증산과 도시실업해결을 위한 귀농정착사업, 1980년대 도시 영세민 농촌이주 사업, 1990년대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인력정책으로서 귀농사업 등이 있었다.

-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귀농·귀촌은 경제적, 대안적

삶의 추구 등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부터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 중앙정부-지자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최 근 도시 고용사정의 악화와 더불어 베이비부머의 은퇴, 농업·농촌 생활 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선호, 농업고용관련 정책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귀농·귀촌인구 증가와 더불어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늘고 있는데,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5)

○ 귀농·귀촌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기존 농업인과 비교하였고, 이들의 귀농·귀 촌 동기, 귀농·귀촌 장소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 귀농·귀촌인들은 기존 농업인들보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도시 중산층 이 많았고 직업적으로 자영업자가 가장 많고, 사무직 종사자, 기능직, 판 매서비직 순으로 많다.

- 귀농·귀촌 동기는 크게 은퇴·전원형, 대안가치형, 생계형, 경제형 등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은퇴·전원형은 고령층, 도시에서의 사회경제 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상위층에서 대안가치형은 청장년층에서 많이 발 견된다.

- 귀농·귀촌 장소는 주로 연고가 있는 곳 또는 농사짓기에 유리한 품목 주 산지, 경관이 좋은 곳, 교통이 편리한 곳이 많았다.

○ 귀농·귀촌의 준비과정, 이주과정, 정착기반 확보, 정착과정 관련 실태를 분

석하였다.

- 최근 귀농·귀촌인일수록 준비기간이 길고, 준비 교육도 많이 이수하였다.

- 가족 단위 이주가 가장 많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많았다. 귀농·귀촌 초기 에는 혼자 이주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이 합 류비율이 높아졌다.

- 주거지 확보 방법으로 신축이 가장 많고, 부모집에서 지내는 경우, 농가 빈집 임차 등의 순으로 많았다.

- 귀농·귀촌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으로 ‘여유 자금 부족’이 가장 많고, ‘영 농기술 습득’, ‘농지 구입의 어려움’, ‘생활 여건 불편’ 등도 많았다.

- 귀농·귀촌인의 농업교육 참여는 귀농·귀촌전 준비 시간이 많고, 지역의 귀농·귀촌인 자치 모임이 활발하고, 생산자 조직활동에 참여할수록, 신 규 귀농·귀촌인일수록 활발하였다.

○ 농촌 이주 이후에 주거 및 삶의 질 만족, 경제활동, 지역사회활동 및 교육참 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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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농촌에서의 삶의 질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만족을 하지만 정착 기간이 길어지면서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도시와의 생활 만 족도를 비교해보면 좋아졌다는 응답이 3배 이상 많았다.

- 귀농·귀촌 후 경제활동 분야로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농업 전념 비중은 줄고, 농업과 다른 경제활도 겸업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 귀촌했지만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 하여 5년차 조사결과를 보면 귀촌자의 2/3가 영농에 종사하였다. 연령대 별로 40세 이하 층에서 특히 시간이 지나며 영농종사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 귀농자들은 귀농·귀촌이후 농산물 가공, 관광·체험, 숙박·식당 등의 활동 으로 경제활동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점차 소득을 높이고 있었고, 연령대 가 낮을수록 농가소득의 증가폭이 컸다.

-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마을주민과의 왕래빈도, 지역사회 참여가 다소 줄어들고, 삶의 질 만족도도 다소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는 적응 초기 이후 피로감 또는 적응이후 다양한 경제활동 종사 때문으로 사료된 다.

- 과반수 정도가 마을주민들과 갈등 경험이 있었는데, 주요 갈등 요인으로 는 마을 주민들의 선입견과 텃세, 재산권 침해 문제, 농촌 사회와 문화에 대한 귀농·귀촌인의 이해 부족, 마을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 차이 등이 있었다.

○ 귀농·귀촌인들의 귀농·귀촌을 통해 성취한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와 관 련한 변인에 대한 분석, 역 귀농·귀촌 의향 및 실제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 귀농·귀촌인들은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성공 정착이라는 인식 비율이 높아졌는데, 관련 요인 분석 결과 귀농·귀촌 동기 중에 농촌 생활과 대안 적 가치 추구인 경우는 긍정적 영향, 실업이나 사업실패 때문인 경우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기존 주민과의 갈등이 적고, 지역 사회 참여 가 많을수록, 지역사회 동화정도가 높을수록 성공적인 정착 인식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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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책 요인으로 주택 지원 수혜 여부가 성공 정착 인 식이 높았는데 이는 귀농·귀촌 정착에 있어 주택문제가 매우 중요한 부 분임을 시사한다.

- 농촌 적응에 실패하여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역 귀농·귀촌 비율은 약 10% 내외로 추정되었다. 농촌 적응 실패시, 청년층은 도시로의 회귀보다 는 좀 더 나은 영농여건이나 생활여건을 찾아 다른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중·노년층은 농촌생활을 접고 도시로 이주를 선택하 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 귀농·귀촌인들은 중앙정부·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매 우 낮았는데, 농지·주거·기술 등 정착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통합 서비 스 제공 부족, 지원 자격이나 지원절차의 까다로움, 일회성 지원, 귀농정 책에 비해 귀촌정책이 별로 없음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필요한 지원 정책이나 서비스로 농산물 가공·판매·유통 지원, 다양한 일자리(소 득활동) 지원 등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책 요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착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중간지원조직 역할 강화, 농업 교육 및 컨설팅, 기본 생활자금 지원 등이 있었다.

○ 귀농·귀촌 마을에 대한 기본 특성, 마을의 활성화 요인, 귀농·귀촌으로 인한 마을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 귀농·귀촌 사례 마을 분석 결과, 대부분 교통이 편리하거나, 경관이 빼어 나거나, 농사짓기 편리한 곳이었다. 귀농·귀촌인이 많아질수록 경관 요 인과 교통 요인이 중요해지는 경향성이 있다.

-귀농·귀촌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구성비, 원주민과 귀농·귀촌인간 갈등 양상, 귀농·귀촌인의 마을 행사의 참여 정도 등이 달 라지면서 마을의 외부 개방성이 달라졌다. 귀농·귀촌인이 늘수록 마을 주민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줄고, 귀농·귀촌인의 마을 행 사 참여는 확대되었다.

- 귀농·귀촌 활성화의 긍정적 효과로 인구 증가, 혁신 인력(영농 후계인력,

(8)

v

농촌 개발 인력) 확보, 삶의 질(사회복지, 교육환경) 개선, 도농 교류 활 성화 등이 있는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마을 내부 갈등 증가, 사회적 위 화감 조성 (주거, 소득, 교육, 문화 양극화), 집값 땅값 상승(주택 부족, 영농 규모화 제한), 지역 공동체 의식 약화 등이 있었다.

(9)
(10)

vi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4

4. 연구의 제한··· 14

제2장 귀농·귀촌 개념, 역사 및 최근 동향 1. 귀농·귀촌의 개념··· 15

2. 귀농·귀촌의 역사··· 17

3. 최근 귀농·귀촌 동향과 향후 전망··· 23

제3장 귀농·귀촌인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29

2. 귀농·귀촌 동기··· 32

3. 귀농·귀촌 장소··· 38

제4장 귀농·귀촌 준비·이주 과정 1. 준비 과정··· 41

2. 이주 과정··· 46

3. 정착 기반확보··· 48

제5장 귀농·귀촌 정착 실태 1. 가족·주거 및 삶의 질··· 53

2. 경제 활동··· 57

(11)

3. 지역사회 활동··· 70

4. 농업교육··· 74

제6장 귀농·귀촌 평가 및 요구 1. 귀농·귀촌 성취··· 81

2. 역 귀농·귀촌··· 84

3. 귀농·귀촌 정책 평가와 요구··· 92

제7장 귀농·귀촌과 농촌 마을 변화 1. 사례 마을 특성··· 95

2. 귀농·귀촌 마을 유형화··· 98

3. 귀농·귀촌으로 인한 마을 변화··· 100

제8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109

2. 제언··· 115

부 록 ··· 116

참고문헌 ··· 151

(12)

ix

표 차 례

제1장

<표 1-1> 연차별 조사내용··· 6

<표 1-2> 응답자 일반 특성··· 11

<표 1-3> 귀농·귀촌 사례 마을 현황··· 12

제2장 <표 2-1> 2012년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26

제3장 <표 3-1> 귀농·귀촌인과 기존 농업인의 연령·학력 비교··· 29

<표 3-2>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전 직업··· 31

<표 3-3>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전 사회·경제적 지위··· 31

<표 3-4> 관련 선행 연구에서 다뤄진 귀농·귀촌 이유 또는 동기··· 33

<표 3-5> 연령대별 귀농·귀촌동기 (5점 척도) ··· 33

<표 3-6> 귀농·귀촌 동기 요인분석 결과··· 35

<표 3-7> 귀농·귀촌 동기유형 요인별 회귀분석··· 36

<표 3-8> 귀농·귀촌 경로별 연고지 여부··· 38

<표 3-9> 주요 개인특성별 귀농·귀촌지 선택이유(복수응답) ··· 40

제4장 <표 4-1> 주요 개인특성별 귀농·귀촌 준비기간··· 42

<표 4-2> 주요 개인특성별 귀농·귀촌 준비교육시간··· 42

<표 4-3> 귀농·귀촌 준비정도 관련변인 회귀분석··· 46

<표 4-4> 주요 개인특성별 귀농·귀촌 시 가족 이주··· 47

(13)

<표 4-5>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장애요인(복수응답) ··· 48

<표 4-6> 귀농·귀촌 유형별 정착 초기 거주지 확보 방법··· 49

<표 4-7> 연령대별 귀농·귀촌 정착과정에서 도움준 사람··· 52 제5장

<표 5-1>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에 대한 토빗 회귀분석 결과··· 76

제6장

<표 6-1> 귀농·귀촌인의 농촌 이주 후 성취만족 관련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83

<표 6-2> 역 귀농·귀촌 의향 정도별 관련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88

<표 6-3> 귀농‧귀촌 추적조사 대상자의 계속 거주 및 이주 현황

(N=1,039) ··· 90

<표 6-4> 귀농‧귀촌 추적조사 대상중 이주자의 이주이유(N=98) ··· 91

<표 6-5> 귀농·귀촌인 중 계속 정착자와 이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N=1,039) ··· 91 제7장

<표 7-1> 마을별 귀농·귀촌 유인 요인··· 99

<표 7-2> 귀농·귀촌에 따른 농촌 마을 변화··· 106

(14)

xi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1> 귀농·귀촌 가구 변화 추이··· 24

<그림 2-2> 1990년대 이후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변천··· 25

<그림 2-3> 농림어업 종사자 증감 (전년 동기비) ··· 28

제3장 <그림 3-1> 학위·자격증 보유 현황(복수응답) ··· 30

<그림 3-2> 귀농·귀촌전 살던 지역··· 32

<그림 3-3> 귀농·귀촌의 경로··· 39

<그림 3-4> 귀농·귀촌 이동 거리··· 40

제4장 <그림 4-1> 귀농·귀촌 준비기간별 교육이수시간··· 43

<그림 4-2> 귀농·귀촌 전 농업·농촌 현장체험 여부(복수응답) ··· 43

<그림 4-3> 연령대별 귀농·귀촌 준비자금 규모··· 44

<그림 4-4> 귀농·귀촌 준비정도 (100점 환산) ··· 45

<그림 4-5> 귀농·귀촌 준비기간별 귀농·귀촌 준비정도(100점 환산) ··· 45

<그림 4-6> 영농종사시 귀농·귀촌자의 영농시작 형태(복수응답) ··· 49

<그림 4-7> 영농시작시 구입 농지 규모··· 50

<그림 4-8> 영농시작 초기(1년간) 경영투입비용··· 51

<그림 4-9> 영농시작시 대출자금 규모··· 51

<그림 4-10> 귀농‧귀촌 이주시 지원받은 정책이나 서비스··· 52

(15)

제5장

<그림 5-1> 귀농·귀촌인과 현재 동거하는 있는 사람··· 54

<그림 5-2> 귀농·귀촌인의 주택 종류 및 소유 형태··· 54

<그림 5-3> 귀농·귀촌인의 주거지 위치··· 55

<그림 5-4> 귀농·귀촌인의 거주지 이전 경험··· 55

<그림 5-5> 귀농·귀촌인의 농촌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 56

<그림 5-6> 귀농·귀촌인의 삶의 질 분야별 만족도(100점 환산) ··· 57

<그림 5-7>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 유형··· 58

<그림 5-8> 현재 종사하는 직업분야(복수응답) ··· 58

<그림 5-9> 귀촌인의 영농종사 비율··· 59

<그림 5-10> 귀농·귀촌인 배우자의 경제활동 유형··· 60

<그림 5-11> 영농종사 귀농·귀촌인의 농업노동 종사자수··· 60

<그림 5-12> 영농종사 귀농·귀촌인의 경영작목(복수응답) ··· 61

<그림 5-13> 영농종사 귀농·귀촌인 주요 개인특성별 농지규모··· 62

<그림 5-14> 영농종사 귀농·귀촌인의 농업생산외 경제활동(복수응답) ··· 63

<그림 5-15> 영농종사 귀농·귀촌인의 연령대별 농가소득··· 64

<그림 5-16> 귀농·귀촌인의 주 소득원··· 64

<그림 5-17> 귀농·귀촌인의 연령대별 연간 가계지출규모··· 65

<그림 5-18> 영농종사 귀농·귀촌인의 연간 농업 경영 투입비용··· 66

<그림 5-19> 귀농·귀촌인의 생산자 조직활동··· 66

<그림 5-20> 귀농·귀촌인의 농업법인 참여 현황 및 참여시기··· 67

<그림 5-21> 귀농·귀촌인의 부기기장 여부 및 시작 시기··· 67

<그림 5-22> 영농종사 귀농·귀촌인의 영농형태··· 68

<그림 5-23> 영농종사 귀농·귀촌인의 농산물 판매처··· 68

<그림 5-24> 귀농·귀촌가구의 자산·부채··· 69

<그림 5-25> 영농종사 귀농·귀촌인의 농업 경영에서 어려운 점 (복수응답) ··· 69

<그림 5-26> 귀농·귀촌인의 마을주민과 왕래 빈도··· 70

(16)

xiii

<그림 5-27> 귀농·귀촌인의 마을주민들과 갈등 경험 및 갈등 요인

(복수응답) ··· 71

<그림 5-28> 귀농·귀촌인의 농촌지역모임 참여··· 71

<그림 5-29> 귀농·귀촌인이 인식하는 마을의 사회적 자본··· 72

<그림 5-30> 귀농·귀촌인의 마을개발 참여··· 73

<그림 5-31> 귀농·귀촌인의 농촌 지역사회생활 관련 곤란한 점··· 73

<그림 5-32> 귀농·귀촌인의 농업교육 참여··· 74

<그림 5-33> 귀농·귀촌인이 이수한 교육내용(복수응답) ··· 75

제6장 <그림 6-1> 귀농·귀촌인의 농촌 이주에 대한 평가··· 81

<그림 6-2> 귀농·귀촌인의 분야별 성취만족도(5점 척도) ··· 82

<그림 6-3> 귀농·귀촌인의 역 귀농·귀촌 의향··· 85

<그림 6-4> 역 귀농·귀촌의향자의 이주예정 시기··· 85

<그림 6-5> 역 귀농·귀촌하려는 이유··· 86

<그림 6-6> 역 귀농·귀촌의향 영향요인 분석 모형··· 87

<그림 6-7> 귀농·귀촌인의 중앙정부·지자체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평가··· 92

<그림 6-8> 귀농·귀촌 정책의 문제점 (복수응답) ··· 93

<그림 6-9>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복수응답) ··· 93

제7장 <그림 7-1> 귀농·귀촌 사례 마을 위치··· 97

<그림 7-2> 마을내 귀농·귀촌인 비율에 따른 거주마을의 주 유인 요인··· 99

<그림 7-3> 연천군 구미리, 평창군 개수2리 인구 변화 추이··· 100

<그림 7-4> 단양군 사지원2리, 서천군 등고리 인구 변화 추이··· 101

<그림 7-5> 봉화군 풍호1리, 상주시 정양리 인구 변화 추이··· 102

<그림 7-6> 강진군 동백리, 남해군 홍현1리 인구 변화 추이··· 103

<그림 7-7>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1리 인구 변화 추이··· 103

(17)

<그림 7-8> 귀농·귀촌인 비중에 따른 주민 인식과 귀농·귀촌인의 마을 참여··· 105

<그림 7-9> 귀농·귀촌 활성화에 따른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부정

영향··· 107

(18)

1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한국 사회에서는 1997년 외환 위기와 더불어 일어난 귀농·귀촌 붐 이후,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와 더불어 제2차 귀농·귀촌 붐을 겪고 있다.

○ 최근의 귀농‧귀촌현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유의미한 사회적 추세로 자 리 잡아가고 있다.

- 최근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주요 선진국에서 1970~80년대부터 시작되 었던 역도시화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 2010년 이후 읍·면부(농촌)로의 거주지 이동이 동부(도시)로의 거주지 이 동을 앞지렀다.

- 각종 도시민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의향이 점차 높아진다.

-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의 은퇴 시기와 맞물려 귀농·귀촌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19)

○ 귀농·귀촌 증가에 따른 정부차원에서의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해 정부는 2009

년 ‘귀농귀촌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관련법 제정 및 법정 계획을 내놓고

있다.

- 2009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통해 귀농·귀촌에 대한 본격적인 정부차원 의 체계적 정책 사업을 추진하였다.

- 2012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귀농어업인의 육성 규정 삽 입하였다.

-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16년 귀

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2009년 귀농·귀촌 종합대책 이후 추진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점검 평가 및 귀농·귀촌의 다양한 유형별 정착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 2009년 귀농·귀촌 종합대책 이후 과연 얼마나 투자가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이뤄졌고, 이를 통해 어떤 활동들이 발생했고, 그 성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다양한 개인 특성 및 귀농·귀촌 목적(품목 포함)과 경로유형 등 다양한 유형별로 경제활동(농업, 비농업)과 사회활동 그리고 삶의 질 여건(교육, 문화, 복지) 등의 다각적 관점에서의 실태 파악을 통해 확산되는 귀농·귀 촌 정책 사업의 정교화·효율화를 시도하였다.

○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 2000년대 후반부터 다시 활성화된 귀농·귀촌 현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진단·분석하고자 하였다.

- 귀농·귀촌인 장기추적조사를 통해 누가, 왜, 어떻게 준비하여 귀농·귀촌 하고 있고, 농촌 현장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들의 성공 정착에 는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 귀농·귀촌 사례 마을 조사를 통해 귀농·귀촌으로 인하여 농촌 마을이 어 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도 구명하고자 하였다.

(20)

3

2. 연구 내용

○ 제 2장에서는 ‘귀농·귀촌의 개념, 역사 및 최근 동향’을 고찰하였다. 문헌분

석을 통해 귀농·귀촌의 개념을 정리하고, 삼국시대 이래 우리땅에서 이뤄졌 던 귀농·귀촌 관련한 역사를 고찰하고, 2000년대 이후 최근 귀농·귀촌의 동 향을 분석하였다.

○ 제 3장에서는 ‘귀농·귀촌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귀농·귀촌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기존 농업인과 비교하였고, 이들의 귀농·귀촌 동기, 귀농·귀촌 장소 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 제 4장에서는 ‘귀농·귀촌 준비·이주 과정’ 실태를 분석하였다. 귀농·귀촌의 준비과정, 이주과정, 정착기반 확보, 정착과정에서의 지원사업 수혜 실태를 분석하였다.

○ 제 5장에서는 ‘귀농·귀촌 정착 현황’을 분석하였다. 농촌으로 이주 이후에

주거 및 삶의 질 만족, 경제활동, 지역사회활동 및 교육참여 실태를 분석하 였다.

○ 제 6장에서는 ‘귀농·귀촌 평가와 요구’를 분석하였다. 귀농·귀촌인들의 귀

농·귀촌을 통해 성취한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와 관련한 변인에 대한 부 석, 역 귀농·귀촌 의향 및 실태, 그리고 귀농·귀촌 정책 평가와 요구 등을 분석하였다.

○ 제 7장에서는 ‘귀농·귀촌과 농촌 마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귀농·귀촌 마을

에 대한 기본 특성, 마을의 활성화 요인, 귀농·귀촌으로 인한 마을 변화 등 을 분석하였다.

(21)

○ 마지막 제 8장에서는 앞장에서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정리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설문 조사

○ 2009~2013년 귀농 귀촌 통계에 따른 지역별 귀농 귀촌자 분포를 고려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REI 현지 통신원, 귀농사모, (사)전국귀농운동본 부, 귀농 귀촌 교육기관,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관련 지자체의 귀농 귀촌지원 센터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귀농 귀촌자 명단을 확보하고, 개별 연락을 통 해 조사 동의를 얻어 추적조사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 2014년 1차 조사: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2014년 11월 24일부터 2014년 12월

28일까지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1,209명의 조사협조자 중 1,000명1이 응

답하였다(유효 응답률 82.7%) → 조사결과: 마상진·박대식·박시현·최윤지·

최용욱·남기천. 2015.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1차년도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2015년 2차 조사: 201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우편 조사 실시, 814명

이 응답하였다2. 186명의 미응답자 중 9명이 연락이 되어 미응답사유를 조 사한 결과 귀농·귀촌 포기, 주소지 이동, 바쁜 농사일, 질병, 사망 등이 있었

1 조사응답자 1,000명이 분석에 사용되었고 추가 50명의 설문이 분석 후 도착했음. 중 주소불명 11명을 제외한 조사패널 1,039명이 구축되었음.

2 1,039명 중 225명이 미응답해 총 814명이 분석에 사용 되었음. 이 중 22명은 주소불

명으로 1, 2차 응답자는 792명, 총 미응답자는 247명으로 집계됨.

(22)

5

다. → 조사결과: 마상진·박대식·최윤지·남기천·임지은. 2015. 󰡔귀농‧귀촌인 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2차년도(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진흥 청 국립농업과학원.

○ 2016년 3차 조사: 2016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우편 조사를 실시하

였다. 전자 문자 메세지를 통한 설문 참여 독려와 미응답자 주소 변동 확인 등을 통한 조사지 재발송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654명3의 조사지가 회신되 었다. → 조사결과: 마상진·박대식·안석·최윤지·남기천. 2016. 󰡔귀농‧귀촌인 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3차년도(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진흥 청 국립농업과학원.

○ 2017년 4차 조사: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우편 조사를 실시하

여, 637명이 회신하였다. → 조사결과: 마상진·박대식·안석·윤순덕·남기천.

2017.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4차년도(2017)󰡕. 한국농촌경

제연구원·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2018년 5차 조사: 2018년 4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우편 조사를 실시하여

611명이 회신하였다. → 조사결과: 마상진·박대식·안석·황정임·남기천.

2018.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5차년도(2018)󰡕. 한국농촌경

제연구원·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연차별 조사내용은 <표 1-1>과 같다4. 세부 조사 내용과 결과는 연차별 보

고서에서 제시하였다.

3 1,039명 중 654명이 응답(1·2·3차 응답 593명, 1·3차 응답자 54명, 주소불명 등 7명) 했음. 총 미응답자는 392명(2·3차 미응답자 193명, 3차 미응답자 199명, 주소불명 등 7명 미응답자 포함)이었음.

4 이 종합보고서에서는 조사된 내용 중 주요 내용만을 제시하였음.

(23)

<표 1-1> 연차별 조사내용

문항 조사년차

1 2 3 4 5 비고

귀농·귀촌 시기

3장 개인

특성

연령, 성별, 결혼상태, 가구주 관계

학력, 농업계학교

귀농·귀촌전 사회경제적지위

귀농·귀촌전 직업

귀농·귀촌전 종사분야

귀농·귀촌전 종사분야 학위/자격

귀농·귀촌전 직업경력

귀농·귀촌전 월수입

귀농·귀촌전 살던곳 (대도시/중소도시 등)

귀농 동기 귀농·귀촌 이유

귀농·귀촌 여부

귀농 귀촌 장소 결정

귀농·귀촌 경로

귀농·귀촌지 결정요인

귀농·귀촌지 연고 여부

이주거리

귀농 귀촌 장소 특성

거주 마을 특성

평당농지가격

최근농지가격변화

마을가구수

농업가구수

귀농·귀촌가구수

귀농·귀촌인 지역참여

귀농·귀촌인 모임활성화

마을규약

마을의 공동경제활동 활성화

원주민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식

귀농귀촌 준비

귀농·귀촌준비기간

4장

귀농·귀촌전 준비정도(6 분야)

귀농·귀촌전 교육시간

귀농·귀촌전 농업경험

준비자금

자금준비방법

(24)

7

(계속)

문항 조사년차

1 2 3 4 5 비고

이주 과정

귀농·귀촌시 가족이주여부

귀농·귀촌과정 어려움

귀농·귀촌정착과정 중요사항

정착 기반 마련

영농시작시기

영농시작형태

영농시작시 경영내 역할

경영주 시점

자금

농지구입

기계·설비

경영자금

주거지 확보 방법

주거지 수리 비용

귀농·귀촌전 살던집 처분

농지구입시기

지원받은 내용

정부 지원 수혜 여부

귀농·귀촌과정 도움준 사람

주거

동거인

5장

학령기자녀

주택유형 (단독/아파트/연립 등)

주거소유 (자가/전세/월세 등)

주거지 위치 (동/읍/면 등)

삶의 질

삶의 질 전반

삶의질 분야별 만족(7개 분야)

귀농·귀촌 전후 삶의질 변화

농촌생활 어려운점

경제 활동

현 종사(직업)분야

귀농·귀촌 전 직업분야 연관성

경제 활동

가구주

배우자

배우자 농업참여

부모 영농기반 승계

주력품목

농산물판매액

(25)

(계속)

문항 조사년차

1 2 3 4 5 비고

기타경제활동(가공, 직판, 관광, 자영업, 일반직장, 아르바이트, 농업노동)

6차 산업화 활동 참여

희망 경제활동/이유/장애요인

6차 산업화 참여의향/장애요인

경영 조직형태(개인/법인/기업) 등

생산자조직

영농방식 (시설, 친환경)

농산물판매처

영농규모

농지규모

임차비율

노동

농번기 기간

농번기 1일 농업노동시간

1일 노동시간

농업관련노동기간

농업노동참여인원

노동참여인력종류

가족노동

가족외 노동

농업법인화 계획

농업경영 스타일

향후 영농규모 확대 계획

부기 기장

연 경영 비용

연 가구소득

귀농·귀촌전후 가구소득변화

향후 가구소득 변화전망

가구소득특성 (경제/비경제 비중)

농업/농외소득

농업소득 비중

직업 만족

경제활동만족

일내용만족

수입만족

농업경영어려운점

농업경영에서 중요한 점

자산규모

부채규모

소비지출규모(월)

(26)

9

(계속)

문항 조사년차

1 2 3 4 5 비고

지역 사회

주민왕래횟수

5장

마을(공동개발)활동참여

지역모임참여여부

마을활동참여(간부)

지역사회 기대

후계농

갈등경험

갈등요인

지역사회지지(6개 문항)

정신건강(12개 문항)

지역사회모임(9개 분야)

지역사회모임참여이유/장애요인

지역 기여할수 있는분야

지역 적응(6개 문항)

사회적자본(10개 문항)

가입 단체

교육

· 전문성

참여교육(지자체)

참여교육일수

참여교육내용

필요교육내용

참여학습조직

학습조직빈도

6차산업화 전문성 평가(14개 문항)

귀농 귀촌 평가

귀농·귀촌 전반 성취

6장

분야별 귀농·귀촌성취(6개 분야)

농촌이주후 거주지 이전 경험

재이주의향(도시)

재이주의향(타농촌)

이주시기

이주이유

은퇴계획

자녀농업찬성

정책 평가

· 요구

농촌 정착에 중요한 정책

중앙·지방정부 귀농·귀촌정책만족도

귀농·귀촌정책 문제점

단계별 귀농·귀촌정책 충분성

청년 귀농·귀촌인 생활비 지원 필요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국민 납세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기여 분야

(27)

○ 응답자의 귀농·귀촌 전 거주지, 현 귀농·귀촌 지역, 학력, 성별, 연령, 귀농·

귀촌 목적, 귀농·귀촌 시기 등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귀농·귀촌 전 거주지는 경기·강원권 거주자가 58.6%, 경상권 거주자가

20.9%, 전라권 거주자가 8.0%, 충청권 거주자가 6.8%였다.

- 현 거주지의 지역별 분포는 경상권 거주자가 37.6%, 전라권 거주자가

28.3%, 충청권 거주자가 19.1%, 경기·강원권 거주자가 15.0%로 모집단

과 거의 유사한 분포였다5.

-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이 82.0%였고, 학력별로는 대졸이 44.6%, 고졸이

27.6%, 전문대졸이 12.5%, 대학원졸 이상이 9.3%, 중졸 이하가 6.0%였다.

- 연령대별로는 51~60세가 42.6%, 41~50세가 29.1%, 61세 이상이 19.5%, 40세 이하가 8.8%였다.

- 귀농·귀촌 목적별로는 귀농(농업종사)이 51.1%, 귀촌이 48.9%(전원생활

37.2%, 농외종사 11.7%)였다.

- 귀농·귀촌 연도별로는 ‘2008년 이전’이 21.0%, ‘2009~2010년’ 18.7%,

‘2011~2012년’ 28.7%, ‘2013년 이후’ 25.3% 등이었다.

5 2009~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통계에 따르면 경상권 귀농·귀촌자가 35.7%, 전라권 27.7%, 경기·강원권 16.9%, 충청권 17.3%였음.

(28)

11

개인특성 분포 개인특성 분포

귀농 귀촌 전

거주지

경기·강원 58.6

귀농 귀촌 지역

경기·강원 15.0

충청 6.8 충청 19.1

전라 8.0 전라 28.3

경상 20.9 경상 37.6

학력

중졸 이하 6.0

연령대

40세 이하 8.8

고졸 27.6 41~50세 29.1

전문대졸 12.5 51~60세 42.6

대졸 44.6 61세 이상 19.5

대학원 이상 9.3

귀농·귀촌 시기

2008년 이전 21.0

귀농·귀촌목적

농업종사 (귀농) 51.1 2009~2010년 18.7

전원생활 (귀촌) 37.2 2011~2012년 28.7

농외종사 (귀촌) 11.7 2013년 이후 25.3

<표 1-2> 응답자 일반 특성

단위: %

○ 자료 분석에 사용된 통계패키지는 SPSS 20.0 버전이고, 추리 통계에 있어

유의성은 0.05에서 판단하였다6.

3.2. 사례 마을조사

○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지자체 귀농 귀촌 지원센터, 농어업회의소, (사)전 국귀농운동 본부 등 유관 기관의 추천을 받아 귀농·귀촌이 활성화된 사례 마을 10곳을 선정하였다.

6 각 연차보고서와 종합보고서의 내용 일부는 같은 조사항목인데 상호 수치가 다른 경 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연도 연차보고서 발간이후 수집된 응답사례가 종합보고서에 는 모두 포함되어 분석되었기 때문임.

(29)

지역명 추천 단체 마을명

경기 연천군청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새둥지마을)

강원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평창군 대화면 개수2리

충북 단양군 농업축산과 도시민유치팀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2리

충남 서천군 귀농인협의회 서천군 판교면 등고리(산너울마을)

경북 봉화군 농어업회의소 봉화군 명호면 풍호1리(비나리마을)

경북 상주시 귀농·귀촌정보센터 상주시 모동면 정양리

경남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남해군 남면 홍현1리(홍현마을)

전북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봉곡마을)

전남 강진군 귀농인협의회 강진군 칠량면 동백리(현천마을)

제주 제주도 귀농지원 자치행정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1리

<표 1-3> 귀농·귀촌 사례 마을 현황

○ 2015년 1년차 조사: 2015년 6월 18일부터 2015년 9월 9일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마을별 기초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 마을 지리적 위치와 연혁

- 마을 기본 현황(마을 분포, 주민 구성, 주요 경제활동, 마을 공동체 활동

- 조사결과: 마상진·박대식·최윤지·남기천·임지은. 2015. 󰡔귀농·귀촌인 마을

사례조사: 1차년도(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2016년 2년차 조사: 2016년 7월 7일부터 2016년 11월 2일까지 마을별 2차

방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였다.

- 경제활동: 마을개발 사업 현황, 6차 산업화 활동 현황, 농업 및 농외 활동 - 지역사회활동: 사회적 자본 현황, 귀농‧귀촌자의 지역에서의 역할 - 역귀농‧귀촌: 역귀농‧귀촌 현황, 원주민과 귀농자의 갈등 사례

- 조사결과: 마상진·박대식·안석·최윤지·남기천. 2016. 󰡔귀농·귀촌인 마을 사례조사: 2차년도(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 학원.

(30)

13

○ 2017년 3년차 조사: 2017년 8월 17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마을별 3

차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귀농·귀촌인 면담 조 사를 실시하였다.

- 정착과정: 귀농과정, 귀농 교육 여부

- 경제활동: 마을개발 사업 현황, 6차 산업화 활동 현황, 지역 주민의 교육

참여

- 지역사회활동: 사회적 자본 현황, 귀농·귀촌자의 지역에서의 역할, 원주 민과 귀농자의 갈등 사례, 귀농자 유입으로 인한 변화

- 삶의 질 실태: 복지, 교육(농촌학교), 문화·여가, 환경·안전

- 조사결과: 마상진·박대식·안석·윤순덕·남기천. 2017. 󰡔귀농·귀촌인 마을 사례조사: 3차년도(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 학원.

○ 2018년 4년차 조사: 2018년 8월 9일~17일간 사례 마을이 있는 지자체의 공

무원, 마을 이장, 귀농·귀촌인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다 음의 사항들은 논의하였다.

- 지역, 마을별 귀농·귀촌 유입 요인과 유입 현황 - 귀농·귀촌으로 인한 변화 (긍정·부정 효과) - 마을 변화 단계 진단

- 마을 갈등과 역귀농, 그 원인과 해결 방안 - 향후 귀농·귀촌 과제

- 조사결과: 마상진·박대식·안석·황정임·남기천. 2018. 󰡔귀농·귀촌인 마을 사례조사: 4차년도(20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 학원.

(31)

4. 연구의 제한

○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귀농·귀촌인은 농촌 생활 또는 영농을 목적으로 농 촌으로 이주한 사람이다. 이 연구가 시작되어 조사대상 선정이 이뤄질 당시 에 귀촌인에 대한 정의는 ‘전원 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한 자’로 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행정조사7를 통해 농촌에 전입해온 사람 들 중에 전원생활이 목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귀촌인으로 통계를 작성해 왔 다. 하지만 2015년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는 귀촌인을 동(洞)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읍·면(邑·面)지역으로 이 동한 경우(이동자 중 학생, 군인, 직장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귀 농인 및 동반가구원, 귀어인 및 동반가구원 제외)로 확대하였다8. 이에 따라 대도시에 살다가 인근 읍면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민도 귀촌인으 로 잡히는 등 귀촌인 과대 추정 문제가 생겨났다. 이 연구의 대상으로서 귀 농·귀촌인 중에 귀촌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년 행정조사를 통해 조사 해오던 귀촌인 정의(전원 생활을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한 자)에 기반한 것으로, 현행 법률에 근거한 귀촌인 정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9.

7 시군(읍면) 귀농담당 공무원이 해당시군의 귀촌 가구 현황 조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체 자료 분석 집계

8 즉 ‘전원 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에서 단순히 주소를 읍ㆍ면으로 옮긴 가구로 귀촌 가구의 개념이 바뀌면서 실제 귀촌가구는 2016년 32만2,508가구로

2014년(3만3,442가구)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9 정착실태 분석결과에도 나오지만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상당수 귀촌인은 농촌생활을 목적으로 이주하였지만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대다수에게 귀농과 귀촌의 경계가 뚜 렸하지 않았다.

(32)

2

귀농 · 귀촌 개념 , 역사 및 최근 동향

1. 귀농 · 귀촌의 개념

○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가리키는 용어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다.

- 가장 오래된 용어로 귀농(歸農)이 있다. 삼국사기(국사편찬위원회 1990a) 에 ‘고향이나 향리로 돌아가 농사짓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 기 시작한다. 귀농은 본디 농사짓던 사람이 다른 일을 하다가 여의치 않 아 다시 예전의 자기 업인 농사짓는 일로 돌아가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사실 돌아감은 근원과 본질을 전제한다. 태어난 고향에 돌아감을 귀향이라 하고 진리에 돌아감을 귀의(歸依)라고 한다. 그래서 귀농이란 말에는 지금의 공업시장을 통해 농촌에 기생하는 도시의 삶을 비본질적 이고 일시적인 외도로 보면서, 인간에게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농사의 삶 으로 언젠가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근원 회귀사상을 담고 있다(천규석 1997).

- 귀촌(歸村)이란 용어는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 중후반부터 귀농이란 용어를 차용하여 사용되기 시작된다. 2009년 정부(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귀농·귀촌’이라는 용어는 행정 문

서와 연구 등에서 폭넓게 사용된다(박시현 외 2014: 26).

(33)

- 유사용어: 역도시화(counterurbanization), 탈도시화(desurbanization 혹은 disurbanization), 도농 이주(urban-rural migration), 인구 선회(population turnaround), 농촌 재인구화(rural repopulation), 전원회귀(田園回歸) - 이밖에 영어로 Back to the land, Rural Migration, Countryside Migration,

Agro Migration 등이 사용된다.

○ 표준국어대사전(네이버 2018)에서는 ‘귀농’을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 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돌아감’으로 정의하고, ‘귀촌’을 ‘촌 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으로 정의하고 있다.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에 의거하여 통계청은 귀농·귀

촌인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귀촌인을 ‘동(洞)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이 대상 기간 중 읍·면(邑·面)지역으로 이동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다만 학 생, 군인과 직장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한 사람과 귀농인 및 동 반가구원, 귀어인 및 동반가구원은 제외한다. 귀농인은 ‘동(洞)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邑·面)지역으로 이동한 사람’ 중에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한 사람을 의미한 다.

10 제2조(정의) 3. “귀농어업인” 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귀촌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4)

17

2. 귀농 · 귀촌의 역사

○ 역사적으로 귀농(歸農)이란 용어는 고향이나 향리로 돌아가 농사짓는 행위 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다11.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삼국시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 삼국시대의 주요 권농책(勸農策)으로 사용하던 방법은 공사에 게으르고 전야를 황폐케한 지방관을 응징함으로써 농토의 확장과 생산성을 높이 는 방법, 관아의 급하지 않은 토목공사를 농한기로 미루어 농민으로 하 여금 농시를 잃지 않도록 하는 방법, 도시에서 방황하는 도시근로자를 귀농시켜 토지에 정착시키고 토지를 개간시키는 방식, 농경기술(農耕技 術) 또는 특정한 농작물의 재배를 장려 등이 있었다(국사편찬위원회 1990a).

- 󰡔삼국사기󰡕는 신라의 소지(炤知) 마립간(麻立干)이 재위 11년(489) 봄 정월 에 ‘놀고먹는 백성들을 몰아서 귀농시켰다(驅游食百姓歸農)’고 전한다.

-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 등에는 군역이나 부역 등에 끌려 나온 백성 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농사짓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17세기 후반 조선시대, 한양으로의 인구 집중을 막는 정책으로 귀농정책이

사용된다.

- 대동법 실시 이후 조선후기 사회에는 공인으로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자 본가가 나타났는가 하면 공인의 주문에 따라 수공업에서의 생산활동도 크게 활기를 띠었는데, 이와 더불어 도처에서 물화(物貨)의 집산지로서,

11 지배층의 경우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피해 은거하는다는 퇴촌(退村), 둔촌(遁村)이란 용어로도 사용된다. 다산 정약용의 자(字)가 귀농임. 정약용의 아버지 정재원은 사도 세자를 지지하는 시파 쪽에 섰다가 세자가 살해되자 귀향해 정약용의 자를 귀농(歸

農)이라고 지음. 조정을 떠나 농촌에 묻혀 살겠다는 뜻과 정약용도 당쟁에 연루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덕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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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도시의 형성이 촉진되기도 하였다. 또한 농촌 의 해체 과정에서 농토를 잃은 상당수의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하고 있었 으며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의 결과 유민의 도시집중현상이 보편화되고, 그로 인하여 기존의 도시인구도 급격히 증가한다.

- 개성·평양·함흥·공주·충주·전주·경주 등의 지방 도시가 지역 중심지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인구 2만이 채 넘지 못하는 반면, 한양은 비약적 으로 인구가 증대하여 거대 도시로 커감. 효종 8년 (1657)까지만 하더라 도 한양의 인구는 10 만 명 미만으나 12년 후인 현종 10년 (1669) 한양의 인구는 194, 030 명으로 조사되어 종래보다 무려 2배가 되는 급속한 인 구 증가가 나타난다. 한양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데는, 종래의 통계가 전란 직후의 행정 부재 현상으로 조사가 철저하지 못하였고, 또 백성들 이 정부의 세역(稅役)을 기피하기 위하여 자주 이래이거(移來移去)하거 나 호적에 누탈시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농민 분해에 의한 이농민(離 農民)의 한양으로의 집중 현상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17세기 후반 이 래 유민(流民)의 한양 유입은 연례행사와 같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정부 는 급량(給糧) 또는 귀농(歸農)조치를 취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1990b).

○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귀농운동이 일어난다(조동걸

198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8).

- 귀농운동(歸農運動)이란 도시의 학생이나 지식인이 사회문제에 대한 지 성적 각성을 가지고 농촌으로 들어가 농민을 위하여 농민문제 해결에 참 여하는 것을 말한다.

- ‘귀농운동’이라는 용어는 󰡔조선농민󰡕 1926년 7·8월호를 ‘귀농운동호’라 는 제호로 특집을 꾸민 데서 널리 알려진다.

- 귀농운동이 조직적으로 추진된 것은 1929년 조선일보사의 문자보급운동

과 1931년 동아일보사의 브나로드(vnarod) 운동에서 본격화되었다. 브나

로드운동은 농촌계몽운동이라고 바꾸어 불렀지만, 두 언론기관이 함께 방학을 맞은 학생을 동원 또는 지원하여 귀농운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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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의 계몽으로서 문맹퇴치, 농사개량, 민족의식의 고양 등을 도모하였 으며, 한편 농민과 함께 농사를 하며 함께 울고 웃는 민족의 광장이 마련 된 귀농운동의 장면이었다. 1930년대 전반기에는 농촌마다 학생계몽반 이 밤낮으로 활동하는 광경으로 메워졌다.

- 민족의 현실과 장래를 염려하는 애국열성이 솟구쳤는데, 일제는 1935년 부터 귀농운동을 금지시켰다. 이 때문에 두 신문사의 계몽운동이 금지되 어 그 뒤 산발적인 것만 남게 되었지만, 이러한 귀농운동으로 학생들이 농촌문제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민족적 정열을 높이게 되었으며, 농민은 농민의식과 민족의식을 드높이게 되었다.

○ 해방이후(1947년) 실업자와 귀환동포에 대한 귀농 알선사업이 있었다(박보 영 2004).

- 해방이후 미군정이 실업구호를 위해 시행했던 사업들은 직업소개, 취로 사업 그리고 귀농알선이었다.

- 일제 강점기에 이주 혹은 강제 동원으로 일본 혹은 해외에 거류하다가 일본의 패전 이후 귀환한 동포들은 대부분 재산을 빼앗겼고, 고향에 농 사지을 땅마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우리나라 농무부는 귀농을 알 선하여, 전국의 각종 국공립지에 전재동포를 입주시켜 농사를 짓게하 였다.

○ 1950년대(1952년) 난민정착사업이 있었다(국사편찬위원회 2018).

- 한국전쟁 발발 직후 수백만의 피난민이 이동하게 되자 정부는 1950년 7 월 수용소를 각 도에 설치하고, 사상을 심사하여 피난민의 신분을 조사 한 후 증명서를 교부하여 해당자들만 수용소에 수송·수용하고 급식·무료 치료를 하였다. 같은 해 전황에 따라 남쪽으로 밀려가는 피난민이 도시 에 집중되자 이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피난민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1950.8)의 제정에 따라 지방 수용소를 확대하여 대구 와 부산의 피난민 집중을 막고자 했다. 한정된 수용소에서 난민을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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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였고, 정부가 도시로의 난민 유입과 귀환을 차단하려는 상황에 서 1952년에 시작한 사업이 바로 ‘난민정착사업’이었다.

- 정부와 한국민사처(KCAC)가 합동으로 ‘한미합동난민정착위원회’를 설 치하여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원 거주지를 떠난 농민들을 복귀시키는 것과 피난했으나 복귀가 불가능한 난민을 피 난지에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정부의 사업 목적은 난민이 해당 지역에서 유휴지를 개간하거나 염전을 개발하고 수공업 생산을 하여 “자활갱생”,

“자립자활”하도록 하여 “의타심을 제거하고 국가재정을 절감”하는 것이 었다. 사업은 정부가 주택건축 자재, 농기구, 비료 등 초기 비용을 부담하 면 그 이후로는 개간, 개척한 농지에서 현지인이 생산하고, 자립하도록 하는 ‘항구적 구호’정책으로 여겨졌다.

- 전쟁 당시에도 정부는 도시로의 정착은 막고자하였으나 피난 후 복귀하 는 사람들과 이농하는 사람들은 증가하였다. 보건사회부는 1959년부터 도시 난민의 정착에 치중하여 5개년 계획으로 가내수공업과 병행하여 정착과 자립을 도모한다는 계획이었으나 1961년 후반부터 도시로의 정 착사업은 시행되지 않았다. ‘난민정착사업’으로 1953년부터 1960년 3월

까지 1,677개 사업장에 79,296세대, 43만 8천여 명이 정착했다고 보고되

었다.

○ 1960년대 군사정권의 식량증산과 도시실업해결을 위한 귀농정착사업이 실 시되었다(국사편찬위원회 2018).

- 5.16 군사정부는 1961년 8월부터 식량 증산과 도시 실업 해결을 위한 방

안으로 ‘귀농정착사업’을 시작하였다. 귀농정착사업은 도시토목사업과

함께 긴급실업대책으로 실행되어 총예산 12억 7천만환이 투여되었다. 서 울시에서는 같은 해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각 구청의 사회과에서 귀농 정착사업종사신고서, 세대주사진, 기류등본으로 신청을 받았다. 선정된 세대는 인당 10일분의 양곡을 지급하고 8월 1일에 시청 버스 및 트럭으 로 정착지에 이송될 계획이었다. 매인당 휴대할 수 있는 행리(행장)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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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제한하고, 최소한의 장유(醬油) 및 취사기구로 제한하였다. 농림부

는 8월 9일 각 시도 농지개량과장과 건축기술직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이 국토건설사업의 하나로써 제1차로 총 2,406정보를 개간하여 실업 자를 정착시키는 것이며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사부 주관 하의 주택건축 및 방역, 용지매수, 토지배분계획, 농기구 알선, 수송계획 및 개간 작업 등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시하였다.

- 이렇게 계획된 귀농정착사업에 6천여 세대가 신청하였고 1,228세대가 선 정되어 7,188명이 12개 지역 24개 지구로 떠났다. ‘실업세대’가 3,163세 대 중 673세대, ‘철거난민’이 489세대 중 350세대, ‘의거월남민’이 신청 한 203세대 전원, 기타 2세대가 선정되었다. 사업 지역은 경기도 평택군,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예산군 오가면, 전북 장수군 계전면, 전남 함평군 손 불면, 영광군 백수면, 경북 군위군 고로면, 월성군 산내면, 경남 함안군 북면,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 고성군 간성면, 양양군 토성면 등이었다.

○ 1980년대에는 영세민 종합대책(1982)의 일환으로 도시 영세민 농촌이주 사 업(1982~1990)실시되었다(중앙일보 1990).

- 대도시 인구분산과 영세민들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1982년부터 서울 등 6대 도시에서 시행하였다.

- 이주사업은 자활보호대상자중 희망하는 가구에 이주비 70만원, 생활준 비금 1백만원을 지급하고 가구당 4백만원까지 생업자금을 융자 알선해 주는 지원책을 함께 실시하였다.

- 이주자들이 현지에서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 융자를 받지 못하고 영농기 술지도 등 추가 지원책이 없어 정착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1989년 보 사부 조사결과 전체 5천4백76가구중 10%정도만 자립에 성공하였다.

- 5공화국때인 1986년까지는 연간 이주목표를 설정, 사업을 추진해 일선공

무원들이 할당인원을 채우기 위해 자활능력이 없는 노약자·폐질자까지 이주시켜 말썽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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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중반 대학생들의 자발적 귀농운동이 있었다(유정규 1998).

- 1970년대 중반부터 확산된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농활)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학출자의 투신’을 전국적으로 일으킨다. 사회 민주화 운동 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의 귀농은 농촌 민주화 는 물론이고, 농민운동의 현장화와 전국화를 가능케 만듦으로써 농촌과 농민이 제 목소리내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 1980년대 초의 ‘농어민후계자자금제도’가 생겨나면서 더 확산된다.

○ 1990년대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인력정책으로 귀농이 이뤄진다(유정규 1998).

- UR 타결이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42조 원사업)이 시행되고, ‘돌아오

는 농촌 건설’이라는 농업정책 1992년 추진되면서 전업농 지원정책이 추 진되고 그 일환으로 대학생 선도농가지원(선도개척농사업)이 추진된다.

- 농과대학이나 농학계 대학원의 졸업자로서 농촌으로 귀농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1억원의 자금을 제공하여 귀농을 돕는 제도이다.

1994년 실시된 이 프로그램에 따라 1998년까지 139명이 지원하였다.

○ 1990년대 후반 전국귀농운동본부의 생태귀농운동이 시작된다.

- 1990년대 중반이후 UR 타결과 WTO 출범에 따른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

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을 지키고자 하였던 일련의 운동(우리 쌀 지키기, 우리농업지키기 등)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환경오염의 심화와 수입농 산물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 된다.

- 환경과 조화로운 우리 농업·농촌 살리기 윈동의 일환으로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고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귀농운동’이 등장하였으며, 이를 위 한 ‘전국귀농운동본부’가 결성(1996.9.16.)된다.

- 전국귀농운동본부12를 중심으로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생태적 삶을 지향 하는 대안 사회운동이 시작되었고, 1997년 경제위기와 실업 문제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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