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귀농·귀촌인은 농촌 생활 또는 영농을 목적으로 농 촌으로 이주한 사람이다. 이 연구가 시작되어 조사대상 선정이 이뤄질 당시 에 귀촌인에 대한 정의는 ‘전원 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한 자’로 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행정조사7를 통해 농촌에 전입해온 사람 들 중에 전원생활이 목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귀촌인으로 통계를 작성해 왔 다. 하지만 2015년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는 귀촌인을 동(洞)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읍·면(邑·面)지역으로 이 동한 경우(이동자 중 학생, 군인, 직장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귀 농인 및 동반가구원, 귀어인 및 동반가구원 제외)로 확대하였다8. 이에 따라 대도시에 살다가 인근 읍면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민도 귀촌인으 로 잡히는 등 귀촌인 과대 추정 문제가 생겨났다. 이 연구의 대상으로서 귀 농·귀촌인 중에 귀촌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년 행정조사를 통해 조사 해오던 귀촌인 정의(전원 생활을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한 자)에 기반한 것으로, 현행 법률에 근거한 귀촌인 정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9.

7 시군(읍면) 귀농담당 공무원이 해당시군의 귀촌 가구 현황 조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체 자료 분석 집계

8 즉 ‘전원 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에서 단순히 주소를 읍ㆍ면으로 옮긴 가구로 귀촌 가구의 개념이 바뀌면서 실제 귀촌가구는 2016년 32만2,508가구로

2014년(3만3,442가구)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9 정착실태 분석결과에도 나오지만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상당수 귀촌인은 농촌생활을 목적으로 이주하였지만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대다수에게 귀농과 귀촌의 경계가 뚜 렸하지 않았다.

2

귀농 · 귀촌 개념 , 역사 및 최근 동향

1. 귀농 · 귀촌의 개념

○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가리키는 용어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다.

- 가장 오래된 용어로 귀농(歸農)이 있다. 삼국사기(국사편찬위원회 1990a) 에 ‘고향이나 향리로 돌아가 농사짓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 기 시작한다. 귀농은 본디 농사짓던 사람이 다른 일을 하다가 여의치 않 아 다시 예전의 자기 업인 농사짓는 일로 돌아가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사실 돌아감은 근원과 본질을 전제한다. 태어난 고향에 돌아감을 귀향이라 하고 진리에 돌아감을 귀의(歸依)라고 한다. 그래서 귀농이란 말에는 지금의 공업시장을 통해 농촌에 기생하는 도시의 삶을 비본질적 이고 일시적인 외도로 보면서, 인간에게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농사의 삶 으로 언젠가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근원 회귀사상을 담고 있다(천규석 1997).

- 귀촌(歸村)이란 용어는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 중후반부터 귀농이란 용어를 차용하여 사용되기 시작된다. 2009년 정부(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귀농·귀촌’이라는 용어는 행정 문

서와 연구 등에서 폭넓게 사용된다(박시현 외 2014: 26).

- 유사용어: 역도시화(counterurbanization), 탈도시화(desurbanization 혹은 disurbanization), 도농 이주(urban-rural migration), 인구 선회(population turnaround), 농촌 재인구화(rural repopulation), 전원회귀(田園回歸) - 이밖에 영어로 Back to the land, Rural Migration, Countryside Migration,

Agro Migration 등이 사용된다.

○ 표준국어대사전(네이버 2018)에서는 ‘귀농’을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 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돌아감’으로 정의하고, ‘귀촌’을 ‘촌 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으로 정의하고 있다.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에 의거하여 통계청은 귀농·귀

촌인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귀촌인을 ‘동(洞)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이 대상 기간 중 읍·면(邑·面)지역으로 이동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다만 학 생, 군인과 직장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한 사람과 귀농인 및 동 반가구원, 귀어인 및 동반가구원은 제외한다. 귀농인은 ‘동(洞)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邑·面)지역으로 이동한 사람’ 중에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한 사람을 의미한 다.

10 제2조(정의) 3. “귀농어업인” 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귀촌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