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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수수료 산정기준
○ “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 훈령 제137호, 2013.5.4)” 중 적정원가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며, 적정원가는 인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으로 산정함
구분 산정기준
1. 인건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급 20호봉 월 기본급 ÷ 월 근무시간 × 처리시간 2. 경비 감가상각비와 시스템운영비의 합
3. 일반관리비 위 전체금액의 5%
주1)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수수료 : 신청 건(품목)당 산정 ○ 건당수수료 = 건당인건비 + 건당경비 + 건당일반관리비
주2) 기본급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본급을 말함
주3) 감가상각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내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관련 된 장비의 취득가액 및 취득년도 등을 적용하여 산출
주4) 시스템운영비는 개발비에 유지보수요율(SW사업대가기준의 최소 유지보수요율인 10%적용) 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SW유지보수비와 직접인력투입방식으로 산출한 연간 SW운영비를 더하여 연간 시스템 운영비 산정
자료: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39호, 2017. 3. 2., 일부개정.] 제4조 관련 [별표]
13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록 2. 의약품정보센터 직원 현황
○ 2007년 13명으로 시작하여 연도별 증감이 있었으며, 2015년부터는 40명 내외로 유지하고 있음
연도
의약품정보센터 직원 수
전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약직1) 사무 행정원
심사사후 관리원
일반 사무원
2007 13 2 1 6 4
2008 21 1 2 4 8 6
2009 34 1 3 5 20 3 2
2010 33 1 3 5 18 5 1
2011 21 1 2 4 9 4 1
2012 28 1 2 5 15 3 2
2013 47 1 2 5 16 1 2 20
2014 26 1 2 4 14 4 1
2015 41 1 3 6 11 7 8 1 4
2016 37 1 3 5 10 8 7 1 2
2017 40 1 2 5 12 10 8 1 1
2018 46 1 3 7 8 7 13 1 6
자료: 심평원 내부자료
주 1: 2013년 계약직 채용은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서면조사 시작으로 투입된 초기 인력의 인건비임
<부록 표 1> 의약품정보센터 직원 수(2007~2018년)
(단위: 명)
발 행 일 : 2019년 12월 발 행 인 : 김 승 택 편 집 인 :
발 행 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대표전화 : 1644-2000 홈페이지 : 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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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 등 관련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