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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센터 예산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 특별회계로 정부직접지원 수입과 정부간접 지원 수입(고유목적사업 수입), 기타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직접지원 수입은 곧 의 약품관리종합정보 정보화 사업 관련 정부 보조금(국고 보조금)이며, 정부간접지원 수입은 정보제공 수수료, 기타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건강보험 전입금)이다. 예산항목별로 살펴 보면 국고 보조금은 다른 예산 항목에 비해 예산 규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정보 제공 수수료는 2011~2014년 증가 후 감소하였고 건강보험 전입금은 2014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총 예산 중 건강보험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2013 년에는 약 20% 이하로 떨어졌으나, 2014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은 총 예 산의 70%에 달했다. 이는 의약품정보조사부 신설, 구입약가 사후관리 등 사업 확대에 따 른 인력 및 예산 증가와 빅데이터센터의 개소(2014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 전체 국고 보조금 정보제공 수수료 건강보험 전입금 2007 869,000 (100) 869,000 (100.0)         2008 1,908,159 (100) 790,000 (41.4) 333,059 (17.5) 785,100 (41.1) 2009 2,447,367 (100) 921,000 (37.6) 494,288 (20.2) 1,032,079 (42.2) 2010 2,347,690 (100) 602,998 (25.7) 657,329 (28.0) 1,087,364 (46.3) 2011 2,256,331 (100) 904,483 (40.1) 984,352 (43.6) 367,496 (16.3) 2012 2,527,961 (100) 894,789 (35.4) 1,107,667 (43.8) 525,506 (20.8) 2013 2,345,570 (100) 667,333 (28.5) 1,443,617 (61.5) 234,620 (10.0) 2014 2,773,166 (100) 633,589 (22.8) 1,221,060 (44.0) 918,518 (33.1) 2015 3,643,422 (100) 761,200 (20.9) 880,248 (24.2) 2,001,974 (54.9) 2016 4,536,441 (100) 915,828 (20.2) 841,669 (18.6) 2,778,944 (61.3) 2017 4,822,286 (100) 912,299 (18.9) 666,365 (13.8) 3,243,622 (67.3) 2018 4,450,880 (100) 935,195 (21.0) 401,002 (9.0) 3,114,684 (70.0) 주 1: 결산(수입) 기준이며, 건강보험 전입금은 결산(수입)에서 수지차액을 제외한 금액

<표 6> 의약품정보센터 운영사업예산(회계) 현황

(단위: 천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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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내용·범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의약품정보센터는 설립 당시 2팀에서 18개 업무를 수행했으나, 2018년말 기준 3부 34개 업무로 업무분장이 확대·조정되었다(표 7). 확대된 업무에는

「의약품 공급·청구 상이내역 확인」과 「의약품 구입 약가 사후관리」 및 「의약품 리 베이트 등 조사지원」 업무 등이 있으며, 「의약품 구입 약가 사후관리」 등 일부 업무는 타 부서/지원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이관된 것이다.15)

구분 업무

의약품정보운영팀

1. 정보센터 운영 기본계획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법령규정 등에 관한 사항

3. 의약품정보관리 관련 제도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정보센터의 사업계획․예산 수립,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정보센터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약품유통정보 접수관리, 제출자료 현지확인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의약품 제품정보 및 코드관리에 관한 사항

8. 의약품정보관리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9. 의약품유통 관련 통계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10. 기타 정보센터 내 업무혁신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의약품정보분석팀

1. 의약품유통정보 연계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의약품유통 정책자료 및 대내외 업무․연구 관련 자료생산에 관한 사항 3. 정보공개 요청자료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 및 수수료 수납확인에 관한 사항 5. 의약품정보시스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DW 자료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정보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정보지식화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료: 직제규정 시행규칙 제127호(2008. 8. 29.)

<표 7> 의약품정보센터 설립 당시(2008년) 업무분장

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제규정 시행세칙

4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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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림 14] 국내 의약품유통 및 사용에 따른 관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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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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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 사업명 사업내용 근거 대상기관 시작

연도

시스템 운영

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의약품유통정보 데이터 수집·가공·분석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 운영(DB 관리운용, 응용시스템 전산개발, 대내외

정보연계 등)

약사법 제47조의3,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제3호,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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