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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유통정보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특히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외부 고객을 중심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내부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여 유통정보를 활용한 사업 또는 업무를 구체적 으로 파악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외부 이해관계자(제약사) 인터뷰

○ 의견수렴을 위해 비교적 규모가 큰 4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용 빈도가 높은 고객의 의견임을 감안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함.

○ 인터뷰는 의약품정보센터를 비롯하여 빅데이터센터에 대한 의견을 포함함.

○ 인터뷰 내용은 의약품 정보 활용현황과 만족도, 개선방안을 핵심 질문으로 진행함.

가) 의약품 정보 활용현황

○ 인터뷰에 응한 4개 제약사 모두 의약품정보센터 정보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빅데이터센터 개소와 함께 현재는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이용목적) 제약사마다 정보의 주요 이용목적에는 차이가 있지만 ① 실적/성과측정에 주로 이용하고, ② 마케팅 전략수립 및 ③ 생산·재고관리, ④ 시장경향 분석에 이 용함.

○ 이용방법

- (심평원 자료)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제품정보를 구득할 때 이용하는데, 웹으로는 시장경향 정보, open R&D 센터를 이용하여 신약개발을 위한 정보를 구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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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조사업체) 심평원 등 공공기관의 정보와 더불어 아이큐비아(IQVIA)와 유비 스트(UBIST) 등의 민간 조사업체 정보를 함께 이용함.

○ (방문주기) 매달 1회 또는 매주 1~2회 빅데이터센터를 방문함.

○ 빅데이터센터가 의약품정보센터보다 선호되는 것은 빅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보다 저렴할 뿐 아니라 내방하여 직접 원시자료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임.

Ÿ (장점) 2017년 환자표본자료(HIRA-NPS) 변수 범위가 축소되긴 했지만 의약품 정보센터보다 선택의 폭이 넓음.

Ÿ (단점) 다만 신청 후 자료반출 심의까지 약 2주가 소요되는데다 반출불가 판정이 나면 추가 2주의 소요시간이 필요한 등 적시성이 떨어짐.

Ÿ (한계점) 제약사에서 심평원 자료를 활용하는 주요 목적은 성과관리에 있는데, 청구 자료 이용 시 청구·심사에 소요되는 3~4개월 후에서야 시장현황 자료를 구득할 수 있음.

○ 급박한 상황에서는 빅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자료의 획득까지 소요시간이 많이 요구되어 의약품정보센터가 대안으로 고려됨.

- 의약품정보센터는 정형화된 모델(의약품 사용정보 제공모델)에 따라 정보를 제공 하기 때문에 사전 심의절차가 없어 비교적 빠르게 자료를 획득할 수 있음.

- 같은 이유로 정형화된 모델에서 선택해야 하므로 대부분은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이며 활용도가 낮음.

나) 의약품 정보 평가: 제공정보의 질, 내용, 비용

○ 의약품정보센터

- (강점)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약품 시장을 반영하고 있고 실시간 수집되기 때문 에 적시성이 있는 자료라는 측면에서 성과측정에 활용도가 높음.

- (약점) 경쟁사 정보를 보지 못하는데다 결과물을 이용하여 단가 등의 정보를 활용 할 수 없어 실거래가 정보가 필요한 제약사 입장에서는 한계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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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센터

- 새로운 방향의 분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빅데이터센터를 재방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는데, 개인식별자가 없는 자료를 활용하는데 반출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30MB)과 형식(*.txt)에도 제한이 있는 것을 큰 불편함으로 꼽음.

○ (수수료) 의약품정보센터의 경우 품목별로 수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자사제품 100 품목의 정보를 요청하면 4,5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큰 소요되어 빅데이터센터 개소와 함께 대체됨.

다) 의약품 정보의 가치 있는 활용을 위한 제안

○ 인터뷰에 응답한 제약사가 모두 의약품정보센터보다 빅데이터센터를 더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기에 의약품정보센터에 국한하지 않고 빅데이터센터와 함께 의약품 정보 활용에 대한 제안을 인터뷰함.

○ 의약품정보센터

- 의약품유통정보(공급자료)

Ÿ 실거래가 정보와 유통경로 등을 연계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창출할 수 있음.

Ÿ 특히 공급내역 정보는 청구자료와 달리 비급여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음.

Ÿ 제약사 입장에서 의약품 흐름은 중요한 정보이므로 수량정보를 가격정보와 분리 하여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함.

Ÿ 비밀유지 계약의 대리와 인센티브 등 정보공개 동력 마련, 타사제품 정보를 제공했을 때 자사정보 공개의사 조사 등을 제안

Ÿ 빅데이터센터는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격 접속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데 의약품정보센터에서도 웹 접속을 통한 접근성 향상을 꾀하는 것을 제안

Ÿ 인터뷰에 응한 제약사의 경우 타사정보를 제공받고 자사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냄.

- 빅데이터센터

Ÿ 심의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방안으로 반복적으로 동일(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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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심의 필요여부를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 Ÿ 제약사도 웹 접속을 통해 접근성을 향상하기를 원함.

Ÿ 활용 가능한 변수의 확대를 제시

Ÿ 클릭 앤 드래그(click and drag) 등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2) 외부 이해관계자(도매업체) 인터뷰

○ 의약품정보 활용 현황

- 오픈데이터를 이용한 지역별 의약품 시장의 상황, 약제비 현황, 요양기관 상황 등 의 내용을 활용한 경험이 있음

- 의약품정보센터 정보

Ÿ 정기적으로 출간하는 통계자료집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

Ÿ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자료를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회의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도매(유통)업체가 대부분일 것이라 예상

○ 의약품정보센터 정보 활용 가능성

- 가치가 있다면 이용할 생각은 있으나, 현재 제공되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접해 활용방법은 고민해봐야 할 상황임

Ÿ 제약회사와 유사하게 도매업체도 의약품정보를 이용해 영업실적 및 성과관리를 위한 기초데이터로 이용하는 등의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의약품 공급실적 보고 시 애로사항 - 행정처분 관련

Ÿ 공급자료 보고시 일련번호를 실수로 입력했을 때 발생하는 코드 불일치로 인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음

Ÿ 코드입력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바로 행정처분하기 보다 는 1차 경고부터 시작을 해도 충분히 시정효과가 있으므로 제도완화가 필요함

www.hira.or.kr xxxix - 일련번호 관련

Ÿ 의약품 코드 변경시 도매업체에 공유되는 정보가 없음

Ÿ 의약품 제조사가 바뀌는 경우 코드가 변경이 되는데 제약사는 신(新)코드로 입 력을 하지만 도매업체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구(舊)코드로 입력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정보제공에 대한 인센티브

Ÿ 제약사의 경우 도매업체가 자사제품 공급정보를 제공하면 일정부분을 지불하기 도 하며, 대형 도매업체는 IMS에 데이터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Ÿ 하지만 의약품정보센터는 도매업체가 공급내역 자료를 제공함에도 어떠한 인센 티브 등의 보상이 없음

○ 의약품 공급실적자료 공유에 대한 의견

- 제약사가 공급실적자료를 이용했을 경우 도매업체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 이러한 점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음

Ÿ 제약사가 도매업체 공급실적 자료를 습득하는 경우 도매업체를 평가하고 규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악용 시 도매업체 공급자료를 바탕으로 요양기관과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 적이 있음

○ 의약품 정보의 가치 있는 활용을 위한 제안 - 일련번호

Ÿ 공급실적자료가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일련번호의 정확한 입력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해 코드변경 시 도매업체에게 변경내용이 공유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Ÿ 제약사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듀얼코드(구코드, 신코드)로 입력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도매업체에게도 유사 제도가 도입이 요구됨

Ÿ 코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반송보고내역’과 유사한 ‘코드오류의심 건수’와 같은 메뉴가 생긴다면 공급자료를 제공하는 도매업체에게 피드백의 역할을 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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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정보의 홍보

Ÿ 의약품정보센터의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을 회의를 통해 처음 접한 것과 같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Ÿ 따라서 의약품정보센터의 의약품정보와 관련한 홍보활동이 있다면 이용하려는 업체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3) 내부 이해관계자 인터뷰

○ 의약품정보센터와 빅데이터센터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정보생산자 및 정보 제공자를 대상으로 앞서 진행한 제약사의 의견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함.

○ 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내·외부 이용자의 요구사항과 실무적으로 개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가) 각 센터의 이용 업체 수 추이에 대한 의견

○ 의약품정보센터 이용업체 수 감소에는 빅데이터센터 개소가 분명 영향을 미쳤음.

○ 그러나 빅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치료재료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

○ 그러나 빅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치료재료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