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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센터가 설립된 후 12년이 지난만큼 사업내용과 범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는 「공급·청구 불일치 사후관리」사업과 같이 1개 년도의 수행 결과에 따라 큰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도 존재한다. 해당 사업 결과 2014년 약 234억 원이 환수 되었는데, 이는 당시까지 소요된 운영사업예산의 합을 초과하는 금액이었다.

그러나 연구목적이 의약품정보센터 사업의 포괄적인 효과평가에 있으므로 연속적으로 시행된 사업 전반과 전체 운영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사업 운영기간(2007~2018년)을 기본 평가대상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1개 사업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운영기간을 전반기/후반기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효과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전반기/후반기는 각 각 2007~2012년과 2013~2018년으로 6개년씩 나누었다.

1) (평가기간①, 기본 분석) 전체기간(2007~2018년)

2) (평가기간②, 추가 분석) 전반기(2007~2012년) 및 후반기(2013~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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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편익항목의 선정

의약품정보센터 설립과 사업 수행에 따른 효과를 건강보험 재정 편익과 공공재정 편익, 사회적 편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의약품정보센터 사업운영 결과로 건강보험 재정에 환입되는 사업은 의약품 사용정보 제 공모델 정보제공 사업과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내역 사후관리」 및 「요양기관 구 입약가 사후관리」사업 등 사후관리 사업이 있다.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내역 사후 관리」사업은 요양기관의 의약품 청구내역과 공급업체의 공급내역을 비교·분석하여 부 당청구가 확인되는 약제비용의 전액 또는 차액을 정산·환수하는 사업이고,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사업은 구입약가(공급 가중평균가)보다 청구단가를 높게 청구한 요양 기관에게 구입약가를 확인하여 초과 청구한 약제비를 정산·환수하는 사업이다.

공공재정 편익은 정보제공 수수료나 사후관리 사업과 같이 건강보험 재정에 편입되지는 않지만, 정부 예산을 절감하는 등 공공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재정 편익을 고려하였다.

공공재정 편익에는 불법유통이 적발된 업체에게 부여된 과징금과 OECD 통계생산을 위한 자료구득 방법의 변화(표본조사에서 공급자료 이용으로 변경)에 따라 절감된 비용을 포함 하였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사후관리」사업에서 보고의무 위반이나 불법유통이 확인 되는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제조·수입사)와 관할 시·도(도매상)에 의뢰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하고 있다. 또한 OECD 의약품 통계생산은 보건복지부 수탁연구로 2008년부터 시행되었는데(온-나라 정책연구 웹페이지, 2019), 2013년까지는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표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청구 자료와 의약품유통정보 시스템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2008~2013년 평균 계약금액(약 3억6천만 원)에서 2014~2018년 연도별 계약금액(약 5~9천만 원)을 제한 비용을 OECD 통계생산 시 자료 구득 방법 변화로 인한 공공재정(정부 예산) 절감분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불법 리베이트 로 인한 의약품 약가 인하로 인한 재정절감 또한 추정하였으나, 과대추정 위험이 높은 것 으로 판단되어 비용편익 분석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사회적 편익으로는 의약품정보센터가 정보를 수집·관리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고려하였다. 즉,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심평원 내부 에서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정보의 가치를 산출하였다. 또한 직접적인 재정절감 효과를 보이지는 않지만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편익을 검토하였다. 특히 계량화되지 않는 사회적 편익은 “의약품정보센터의 설립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환자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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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 및 편익항목별 산출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