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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약품 정보 구득방법

○ 제약사가 의약품 정보를 구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함.

- 심평원과 같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과 함께 UBIST, IQVIA, 신성 아트컴 등과 같은 사설 조사업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Ÿ 심평원 내부에서도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이하 빅데이터센터)의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과 Open R&D 센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

○ 의약품정보센터 의약품 정보

- 자사 제품 사용실적과 시장경향 통계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43개 의약품 사용정보 및 2개 공급정보 제공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 빅데이터센터 의약품 정보

- 자사 및 정보제공에 동의한 타사 정보를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분석 가능함.

- 따라서 정보이해 및 처리능력이 있는 경우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용자 목적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빅데이터센터가 선호될 수 있음.

xxxii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xxxiii 2) 의약품유통정보 신청 및 활용내역

○ 제약사 등 외부 산업계에서 의약품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정보센터와 빅데이터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두 센터의 정보이용 방법에는 차이가 있음.

○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품목별로 신청 및 집계, 수수료가 책정되는 반면, 빅데이터센터가 제공하는 정보는 신청 건에 따라 집계되므로 두 방법의 신청 건수 및 수수료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두 센터의 이용하는 업체의 수 및 정보제공 현황을 중심으로 비교함.

○ 이용업체 수

- (의약품정보센터) 2015년까지 의약품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업체는 80개 이상이었 지만, 점차 이용하는 업체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됨.

- (빅데이터센터) 개소한 2014년 당시 이미 91개 업체가 이용하여 의약품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업체보다 많았을 뿐더러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수수료 책정 및 정보제공 방식의 차이에 따라 기존에 의약품정보센터를 이용하던 업체가 빅데이터센터로 일부 이동하였거나 기존에 이용하지 않았던 업체까지 빅데이터센터를 이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정보제공 현황

- 2011~2018년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제공 건 중 97.5%가 정부기관에서 요청했으며, 그 중 중앙부처에서 요청한 자료가 전체의 39.0%로 가장 많이 신청 하였으며, 내부(29.3%), 공공기관(20.9%) 순임.

- 동 기간 동안 유관기관에서는 총 32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 중 1.4%를 차지했으며, 유관기관 내에서도 연구관련 기관에서 신청한 건수가 가장 많았음.

xxxiv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xxxv - 2016년 당시 제약회사는 제공정보가 제한적이고 최신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

수준과 빈도가 낮고, 도매업체는 활용 수준 자체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사회적 이익이 개별 업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수준보다 큰 정보와 비급여 약제목록 정비 후 공급자료와 약제목록을 연계작업이 선행될 필요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