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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정보센터 사업 운영을 통한 편익 현황

가) 건강보험 재정 편익

건강보험 재정 편익은 정보제공 수수료와 공급·청구 불일치 및 구입약가 사후관리 등 사후관리로 인한 환수금액을 포함하였다. 정보제공 수수료는 당초 의약품정보센터 운영 예산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계획한 예산인 동시에 의약품정보센터의 직접적인 재정 수익원 이다. 사후관리로 인한 환수금액은 타 부서 협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수금액의 50%

및 100%(전액)를 반영하는 등 2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함으로써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앞서 「공급·청구 불일치 사후관리」사업에 따른 2014년 환수금액 약 133억 원이 해당 기간까지의 총 운영사업예산의 75.8%에 해당하는 큰 규모였음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1개 년도에 큰 규모의 환수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2012년 10월 “대체청구 데이터 마이닝 모델 활용 부적정”에 관한 감사원 지적이 있다. 당시 감사원의 감사결과, 2009년 4분기 대체청구 혐의약국 10,752개소(부당혐의 41억여 원) 중 10,322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 등을 하지 않았으며(430개소 현지조사 의뢰), 대체청구 모델을 활용하여 감사기간17) 청구건 중 2009년 1분기~2011년 2분기 현지조사가 의뢰된 430개소 외의 대체청구 혐의 약국을 추출한 결과, 15,943개 약국(부당혐의금액 250억여 원)이 추출되었다. 폐업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환수 및 행정처분이 어려워지는 상황18)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 및 정산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감사원, 2012).

17) 2012년 2월 6일 ~ 4월 6일

18) 2009년 1월 8일~2012년 5월 1일 사이 폐업 기관이 2,627개소(16.47%, 부당협의금액 32억여 원)에 달함

www.hira.or.kr 75 연도 정보제공

수수료

공급·청구 불일치 사후관리 구입약가 사후관리 타 부서 협조

환수금액 미반영

타 부서 협조 환수금액 100% 반영

타 부서 협조 환수금액

미반영

타 부서 협조 환수금액 100% 반영 2007

2008 333,059 2009 494,288 2010 657,329

2011 984,352 1,943,000 1,943,000

2012 1,107,667 4,272,000 4,272,000

2013 1,443,617 2,770,000 2,770,000

2014 1,221,060 13,253,000 23,353,000 959,000 959,000

2015 880,248 716,000 859,132

2016 841,669 739,000 773,027

2017 666,365 48,340 51,247 941,000 1,064,266 2018 401,002 12,570 26,550 1,128,394 1,128,394

<표 24> 건강보험 재정 편익 산출결과

(단위: 천 원)

7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 공공재정 편익

본 절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편입되지는 않지만, 정부 예산 등을 절감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편익을 산출하였다. 「불법유통·리베이트 적발」사업은 유통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결과 과징금 등 처분이 적용된다. 여기서 유통질서 문란 행위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약품 제조(수 입)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종사자 포함)가 의사·약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직접적으로 정부 예산에 환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약품유통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정부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도 존재한다. OECD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는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하는 국제통계로, 2013년까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표본조사를 통해 통계를 생산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의약품정보센터에 기 구축된 의약품유통정보를 이용하여 심평원이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용역비가 2008~2013년 평균 약 3억6천만 원에서 2014년 이후에는 평균 6,532만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는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면, 향후 의약품유통정보의 이용으로 인한 공공재정 편익은 지속될 것이다.

한편, 2012년 8월과 10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의 5개 품목과 △△

제약의 3품목, □□제약의 9품목에 대해 2013년부터 의약품 가격 인하가 적용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2012.8.23.; 2012.10.25.).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가격 인하에 따른 약품비 절감은 곧 건강보험 재정 절감으로 이어지지만, 직접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환입되지는 않으므로 공공재정 편익에 포함하였다. 심평원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건을 대상으로 해당 약품에 가격 인하가 적용된 시점부터 연도별 처방금액에 조정 률을 반영하여 절감액을 산출한 결과, 2013년부터 연간 약 251~383억 원19)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리베이트로 인한 약품비 인하 절감액은 추정된 금액 으로 과대추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정편익 요약 시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19) 약품비 인하 시점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처방금액 / (1-절감률)×절감률”을 이용하여 추정함

www.hira.or.kr 77 연도

불법유통 OECD 의약품 소비량·판매액 리베이트로 인한 약품비 인하 절감액

적발금액 과징금 의약품 통계

연구용역비1)

정보의 가치 (절감금액)2) 2007

2008 387,000

2009 370,000

2010 370,000

2011 369,500

2012 333,182

2013 334,545 3,583,034

2014 89,000 271,705 3,829,065

2015 54,800 305,905 3,373,967

2016 54,800 305,905 2,695,676

2017 76,500 284,205 2,543,218

2018 2,550,895 42,420 51,500 309,205 2,507,622 자료: (의약품 통계 용역비) 온-나라 정책연구 웹페이지. http://www.prism.go.kr/ (2019.8.26. 접속) 주 1: OECD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는 2007~2013년까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표본조사를 통해

산출하였으나, 2014년부터 심평원이 의약품정보센터의 유통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음

2: 정보의 가치는 의약품정보센터에서 구축하는 의약품유통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절감되는 정부 예산을 산출함 (2007~2013년 의약품 표본조사 이용 연구의 평균 연구용역비) - (2014~2018년 각 연도의 연구용역비)

<표 25> 공공재정 편익 산출결과

(단위: 천 원)

7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79 사회적 편익은 계량화하기 어려워 의약품정보센터 사업 관련 효과를 연구한 문헌결과를 검토해 보았다. 김진현 등(2013)은 의약품관리 영역을 포함하여 심평원의 직·간접적인 재정절감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해당 연구는 의약품 실거래가 현지조사에서 280억 원,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따른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인(환수)에서 49억 원, 유통질서 문란 약제(리베이트) 상한금액 조정에서 14억 원 등의 효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2 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각각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와 「불법유통·리베 이트 적발」사업과 관련이 있다. 곽노성 등(2015)은 위조의약품 차단 등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에 대한 지불의사 비용으로 477.4~545.6억 원을 제시한 바 있다(곽노성 등, 2011;

행정사회분과위심사 안건, 2015 재인용). 이는 의약품유통정보가 추적·관리됨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의약품정보센터 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간접효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검토한 건강보험 재정 및 공공재정 편익에서 이미 고려한 편익이기 때문에 비용편익 분석 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수행하는 많은 업무의 편익이 계량적으로 측정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2018년 8월 획득한 「일련번호 추적 및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에 대한 국내 특허(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2018.8.8.) 또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계량 적으로 산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사업 편익 (연구책임자, 연도)

위해 의약품 프로세스 관리를 통한 유통 차단

Ÿ 위조의약품 차단 등 지불의사 비용 477.4~545.6억 원 (곽노성 등, 2011; 행정사회분과위심사 안건, 2015.10.19.

재인용)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Ÿ 의약품 실거래가 현지조사 280억 원 (김진현 등, 2013)

Ÿ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따른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인 환수 49억 원

(김진현 등, 2013)

불법유통·리베이트 적발 Ÿ 유통질서 문란 약제(리베이트) 상한금액 조정 14억 원 (김진현, 2013)

8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라) 간접효과: 계량화하기 어려운 사회적 편익

의약품정보센터의 코드 부여, 정보 구축 등의 업무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영향 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의약품정보센터가 존재함으로써 환자의 안전, 의약품 공급의 효 율성 및 유통의 개선, 사회적으로 큰 용이함과 비용절감의 등의 편익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효과는 계량화하기 어렵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생산정보 활용내용

코드 부여

의약품 표준코드

Ÿ 국가적 통계인프라 구축을 통한 의약품 통계관리의 선진화

Ÿ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보험재정 건전화에 기여

Ÿ 의약품사용 안전성 제고에 기여(위변조의약품, 문제의약품)

Ÿ 제약회사의 의약품의 개발, 생산 및 재고관리 경영효율성 제고 Ÿ 제약사 실무자 업무 절차 간소화 및 의약품 정보 처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 향상

ATC코드

Ÿ OECD 등 국제기구의 의약품 생산 및 소비통계 요구에 적합한 분류체계로 통계 생산 및 제출시 활용

Ÿ 의약품 분류별 통계 산출, 통계집 발간에 활용

Ÿ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평가에 활용

Ÿ 의약품 허가사항 전산심사 기준개발 시 약제분류에 이용

정보 구축 공급자료 (유통자료)

Ÿ 외부 기관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Ÿ 의약품유통정보통계집 발간을 통한 관련 통계자료 제공 Ÿ 생산, 수입, 공급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 목록 선정을 통한

의약품공급부족 사전 예방 및 원활한 수급관리 유도

Ÿ 의약품 공급·청구내역 비교 분석을 통한 부당청구 약제 비용 환수 및 과다 청구 약제비용 환수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 2019.

<표 27> KPIS 코드부여 및 유통정보의 활용

www.hira.or.kr 81

Efficiency of supply chain 공급 효율성 개선

n=5 [그림 18] 사회적 편익 문헌검토 대상 선정과정

8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83

주제 편익 출처

의약품 고유번호 제도

(authentication service)의 유효성

Ÿ 2008년 6~8월 벨기에, 그리스 지역 약국 데이터 이용 후향적 연구

Ÿ 분석항목은 (i) 회수 대상 제품, (ii) 만료된 제품, (iii) 위조나 불법유통 등이 의심되는 제품 등으로, 모두 환자 안전(patient-safety)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 항목임 Ÿ 의약품 진위 확인 과정에서 의약품 고유번호를 스캔한 건수를 위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한 후, 해당 건수(발생률)를 특정 가중치를 적용해 구체적 비용으로 환산 하여 예상되는 편익을 분석함

Ÿ ‘회수 대상 제품 및 만료된 제품 유통’의 예방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인해 2008년 6~8월 사이에 발생한 편익 분석 시, 벨기에는 350만 달러, 그리스는 20만 달러로 추정되었음

Ÿ ‘의약품의 자체적 훼손 및 라벨링 오류 예방’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인해 발생한 편익은 두 나라 모두 약 384만 달러로 추정되었음

Ÿ ‘의약품의 자체적 훼손 및 라벨링 오류 예방’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인해 발생한 편익은 두 나라 모두 약 384만 달러로 추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