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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명세서 항목의 정교화 및 고도화를 통한 수집방안

3) 진료 정보

○ 입원시 최초 진단명·주진단명·부진단명 및 코드

- 청구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는 진단명 및 코드는 직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입원 시 최초 진단명의 경우 입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진단명 을 기입하도록 하여야 함. 일반적인 의무기록에는 주호소(chief complaint, CC)를 기입하고 있으나 이는 표준화된 코드가 없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위주로 작성 표준화된 평가정보로 활용하기 어려움. 다만 많은 병원들이 입원결정을 내릴 때, 주요 상병을 기입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별도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기 보다는 주진단, 부진단과 동일하게 진단 명을 입력하되 주상병, 부상병, 배제상병을 구분하는 상병분류구분에 '4. 입원결 정 상병명'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입원 시 상병 유무(POA)의 경우 질병군(DRG) 요양급여비용은 특정내역으로, 신포 괄 시범사업은 상병분류구분과 같이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구분코드는 동일하게 Y, N, U, W를 사용하고 있음.

- POA를 특정내역의 텍스트 형태로 제출하는 7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자료의 경우 자료 입력 시 발생되는 오류(자리수 입력 오류, 잘못된 값 입력 등)에 대한 점검이 불가능하며, 이렇게 순서가 잘못 입력된 경우, 어떤 상병에 대한 POA인지 다시 매 칭을 해야 하는 등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현재 7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는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치료의 변이가 적은 질환군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기재되어오는 상병이 적은 반면, 전체 상병으로 확대한 경우 기입되는 부상병이 많은 경우 정확성 점검 등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항목(변수)로 구성하여 상병코드와 분리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신포괄지불제 시범사업의 방식이 타당함.

적용 구분 기재형식 항목 (pathologic, pTNM), 치료 후 분류(post treatment, ycTNM or ypTNM), 재발 시 분류(retreatment, rTNM) 등으로 다양하여,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할 필요가

- 2015년 7월부터 말기암환자의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며, 호스피 스전문기관 입원 시 청구서의 진료형태를 'B: 완화의료 정액 입원(의과)'로 구분하 여 청구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완화의료 임종실에 입원한 경우 'JT003' 특정내역에 입원기간을 '시작-끝(From/To)' 형태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는 진료형태 'B' 코드와 함께 상병정보(Z51.5), 암상병인 환자가 일정기간동안 적극적인 항암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상병명 + 투약 또는 행위코드 등을 활 용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B' 코드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만 발 생하는 코드로 일반적인 암병동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례의 경우 이 항목을 통 해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017년 7월부터 일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 를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청구명세서를 활용 하여 완화의료를 받는 환자의 파악이 좀 더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국민 일보, 2017).

○ 수술/처치명 및 코드, 일시, 응급수술 여부

- 주수술명·기타수술/처치명 및 코드의 경우 비급여나 100/100 본인부담을 제외한 급여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가 수가코드 형태로 청구되고 있음.

- 해당 수술을 실시한 일자가 기재되는 경우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 준」 상병의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별첨 1, 2]8)에 해당하는 수술을 실시한 경우(특정기호 V191, V192) 수술일자를 'MS006' 코드로 기재(명일련 단 위)하고, 수술일자를 기재하는 수술9)을 시행한 경우 해당 수술일자를 'JT013' 코드 로 기재(진료내역 단위)하도록 함.

- 기존의 항목을 활용하는 방안은 'JT013' 코드를 활용하여 수술일자를 기재하는 수 술을 확대하고 수술일자를 수술일시와 종료일시로 시점정보를 상세화하는 방안이 있음. 그러나 이 경우, 정보의 형식이 맞지 않는 정보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그 정확 도를 점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8) 별첨 1: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가.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 ~ 머.뇌 정위적 방사선수술); 별 첨 2: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가.동맥관 우회로 조성술 ~ 브.심장 및 폐이식술)

9) 수술일자 기재 수술: 경피적 관상동액 중재술(PCI), 고관절치환술, 위수술, 식도수술, 대장수술, 간암수술, 췌장암수 술, 조혈모세포이식술, 분만(35세 이상 산모의 질식분만시)

구분 부위(국소) 마취 전신마취

정맥마취 ·부위(국소) 마취 ·전신마취

·감시하 전신마취 마취

가. 마취관리기본

·척추마취

·경막외마취

·상박신경총마취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표 23> 수가코드에 따른 부위/전신 마취 구분

- 이에 특정내역이 아닌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에 국한되지 않고 주요 수술이나 기타 시술에 대해서 수술일시와 종료일시를 기재하도록 한다면 관련 내용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수술일시와 종료일시가 기재와는 별도로 수술의 응급 여부는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으로 수집되어야 함.

○ 마취 종류 및 ASA 점수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6장 제1절 마취료 에서 정맥마취(Intravenous Anesthesia)와 마취(Anesthesia)를 구분하고 그 아래 에 마취종류를 나누어 구분하고 있어 이를 통해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현재 ASA 점수를 기입해야만 마취료를 인정한다거나, 특별한 경우에 특정내역으로 ASA 점수를 기재해야 하는 기준이 없어 평가일반정보로 ASA 점수를 수집하기 위해 서는 별도의 항목 신설이 필요함.

○ 수술 부위 감염여부

- 수술 부위 감염여부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보다 병원에서 얻은 상처 감염('T81.4' 코드) 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POA 정보를 잘 활 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수술 부위 감염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대상의 제외 조건으로, 평가세부 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항생제 평가 대상 수술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전체 규모에 유사해 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