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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시적 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비용 보상 방법(안)

○ 상시적 평가자료(평가일반자료+평가세부자료) 제출을 위한 의료기관의 EMR 등 시 스템 변경 또는 추가 인력 소요에 따른 한시적 지원(5년)의 형태로 최소 인건비 수 준에 대한 최소 비용을 보장하되, 평가자료 제출 건수에 대한 비례 보상으로 설계 - 의료기관의 평가자료 제출을 위한 준비 정도의 차이에 따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

되, 미 전자건강기록 인센티브 사업11)과 같이 평가자료 제출시기에 따라 행정비용 보상 지원 규모를 달리하고 자료제출의 단계에 따라 요구하는 기준이 달리 적용함.

Ÿ 상시적 평가자료 제출 시행 초기부터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1차년도~5차년도까 지 5년을 온전히 보상하고, 늦게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참여차수 년도~7차년도 까지만(최대 5년) 보상되는 체계로 설계

Ÿ 즉, 2018년을 1차년도로 가정했을 때, 2020년(3차년도)까지 참여하는 기관은 5년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이후, 2021년과 2022년 이후 참여기관은 4년과 3년 의 비용보상만 가능

Ÿ 6년차 이후에는 법적근거를 통해 의무제출로 전환하고, 이때는 행정비용 보상 을 하지 않음.

Ÿ 자료제출의 단계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지급을 하고, 2단계는 신뢰성의 확인 정도에 따 라 행정비용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적용

11) 미국 전자건강기록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적용방식을 차용함.

4. 소결

○ 평가일반자료는 특정 평가대상이 아니더라도 입원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수집되는 정 보로 평가세부자료와 별도로 수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이는 환자기본정보, 입원시점 및 입원종류 등을 포함한 입원정보, POA를 포함한 상병정보, 고식적 치 료 여부, 암환자의 경우 암병기, 시점정보를 포함한 수술정보, 중환자실정보, 진료 결과 및 계속진료 계획 등을 포함하는 퇴원정보로 구성될 수 있음.

- 평가일반자료의 수집을 통해 ① 국가 전반에 걸친 질 모니터링, ② 질 평가 사각지 대에 있는 중소병원의 일반적인 질 측정, ③ 적정성 평가 지표의 타당성 확보, ④ 환자안전지표의 산출, ⑤ 평가 영역의 우선순위 설정 근거마련과 같은 직접적인 효 과와 ⑥ 재정적․비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수준 향상,

⑦ 일부 항목들에 대해 국가단위의 표준 제시(중환자실, 암병기 등) 등과 같은 간 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평가일반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청구명세서를 정교화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별도의 평가일반자료 수집체계를 마련하는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함.

- 청구명세서를 활용하여 평가일반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중복된 항목을 최소화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청구명세서를 통해 평가자료를 수집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 신규항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등 목적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또한 자료 기재의 정확성을 위해 코딩기준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별도의 서식을 이용한 평가일반자료의 수집은 심사와는 별도의 자료로 불필요한 정 보의 입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자료의 관리가 용이한 반면, 현재 조사표 체계의 평 가세부자료 수집 + α로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최소 질 향상 자 료세트의 구성이 요구됨.

○ 평가일반자료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의료기관의 행정비용 부담에 대한 보상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자료 수집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평가일반자료는 의료기관 내부의 질 관리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행정비용 은 상호분담의 측면에서 한시적 보상으로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