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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 특정 질환 및 시술을 비롯하여 포괄적 사망률, 재입원율, 재수술율과 같은 결과지표 위험도보정의 타당성을 높이고, 환자안전지표 산출의 필수적인 항목인 POA 정보의 수집은 그 수집 형식과 상관없이 정보의 타당성과 정확성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접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포괄수가 및 신포괄수가에서 적용해온 코딩지침이나 사례를 참조하여, 코딩을 위한 원칙과 지침의 마련과 더불어 다양한 사례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포괄 및 신포괄수가에 비해 입력되어 들어오는 부진단의 정보가 많고 복잡할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수집되는 POA 정보를 기반으로 한 타당성 검토 연구를 통해 미국과 호주에서 적용하고 있는 스크리닝 알고리즘 적용의 가능성과 평가정보로써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

- 미국과 달리 행위별 수가제 기반의 우리나라 환경에서 POA 정보 수집에 따른 의료 기관의 진단명 코딩 행태의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큰 바, 코딩 정확성의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며 적용해야 함.

○ 퇴원요약지 서식에 포함된 환자의 정보는 해당 입원건의 필수적인 정보를 요약한 정보로 의료기관마다 그 필요에 따라 포함항목이 상이하고, 기입하는 방식 또한 달 라 이를 바로 평가일반항목 수집체계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퇴원요약지 서식에 최대한 활용하여 평가일반항목으로 필요한 항목을 최소 세트로

정의하여 평가일반자료로 하고, 선정된 항목별 수집형식과 타 기록에서의 추출이 필요한 항목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의료기관별로 정보의 항목명은 동일하나 수집되는 값이 다른 경우(예> 암의 병기, 중환자실 중증도 점수 등), 국가적 표준의 마련과 같은 절차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단계적 적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단, 암 병기 등의 호환표 등이 존재하는 경우는 좀 더 용이하게 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임.

○ 퇴원요약지 서식의 평가일반자료를 수집하거나 청구명세서 변경을 통한 자료 수집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는 해당 자료의 수집범위와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충 분히 고려해야 함.

- 2015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시스템 (전자차트 등) 보급률이 92.1%에 이르렀으나, 실제 EMR이라기 보다는 청구프로 그램에 국한되어 조사된 결과라는 지적이 있었음(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청 년의사, 2015).

- 처방전달시스템(order communication system, OCS)나 청구프로그램은 전산화 된 반면, EMR은 아직 종이의무기록을 스캔하여 보여주는 광파일 형식을 벗어나지 못한 의료기관의 경우, 이러한 자료를 내는데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됨.

○ 평가 일반정보의 수집체계 마련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평가자료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료세트를 정의하고, 이 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