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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자료 수집체계(안)

1. 적정성 평가자료 수집체계 포함항목의 범위

○ 의무기록에 근거한 조사표를 수집하고 있는 입원영역 10개 평가항목인 허혈성심질 환(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로술), 급성기뇌졸중,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 암, 간암 진료결과, 폐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중환자실의 10개를 기준으로 공통서식을 통해 평가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 평가항목별로 수집하고 있는 정보는 크게 환자기본정보, 입원정보, 상병정보, 수술 정보, 검사치료정보, 항암정보, 투약정보, 퇴원정보, 그 외 기타정보로 구분할 수 있음.

- 그러나, 평가항목별로 환자기본정보, 입원정보, 상병정보, 수술정보 일부, 퇴원정 보를 제외하고 표준화된 항목으로 수집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예를 들어 상대적으 로 유사한 조사표 항목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암 평가조사표를 그 평가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공통된 정보를 추출해 내기 쉽지 않음.

Ÿ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에 대해 의무기록에 기반을 둔 정보를 수집하는 대장암(5 차), 위암(1차), 폐암(3차) 적정성 평가의 조사표를 비교해 보면, 대장암은 항암 화학 병용요법과 단독요법을 선택한 후 단독요법에 사용된 약제별로 총 계획 회 차, 총 투여 회차, 총 회차 미완료 사유, 변경 또는 중단 사유 등을 기입하도록 함. 반면 위암은 권고된 항암화학병용요법에 따라 선택하고, 약제별로 용량 단위 용법 투여일수 투여주기 등을 자세하게 입력하게 하고, 총 회차 완료 여부와 미 완료시 사유 등으로 자세히 기입하게 함. 폐암은 항암화학요법의 기록으로 시행 여부나 수술 후 시행한 항암화학요법이 보조적 항암화학요법(Adjuvant)인지, 고 식적 항암화학요법(palliative), 항암화학방사선병용요법인지 등으로 그 수집정보 의 수준의 상이함.

[그림 8]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 조사표 입력 내용(대장암 vs. 위암)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장암 적정성 5차 평가자료 조사표. 20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암 적정성 평자 조사표. 2014.

Ÿ 수술 전 진단 및 검사항목 등에서도 대장암은 CT 검사의 경우, 복부, 골반, 흉부 (또는 PET) CT에 대해 시행여부와 선행요법 시작 또는 수술 시작 90일 전 검사 시행여부로 조사하는 반면, 폐암은 흉부 CT, PET-CT 또는 PET, 뇌 CT 또는 MRI가 포함되었으며, 대장암과 동일한 흉부 CT의 경우에도 시행여부 판독결과 지 유무, 미시행 사유, 시행기관, 치료시작 60일 이내 시행여부와 미시행사유 등 수집정보의 수준이 상이함.

[그림 9] 흉부 CT 조사표 입력 내용(대장암 vs. 폐암)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장암 적정성 5차 평가자료 조사표. 20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폐암 적정성 평자 조사표(3차). 2016.

○ 이에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평가자료의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해서 적정성 평가자료 수집체계는 1) 특정 평가영역의 평가대상이 아니더 라도 기본적인 질적 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평가일반자료와 2) 현재와 같이 특 정 질환 또는 수술 및 영역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는 평가세부자료로 이분 화하여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실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함.

- 평가일반자료는 특정 평가대상이 아니더라도 모든 입원환자가 퇴원하는 경우 수집 되는 정보로 세부평가정보 없이도 의료기관 종별구분 없이 질환별, 수술별 대략적 인 질 수준(진료량, 진료비용, 진료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국가수준 또는 지역수준에서 질 문제를 발견하고 개입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 야 함.

구분 수집정보

주 1: POA - Present on Admission

<표 20> 평가일반자료로 수집가능한 정보(안)

산출가능 지표 평가일반정보의 조합 기대효과 주 2: POA - Present on Admission; HSMR - Hospital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RSRR

Risk-standardized Readmission ratio

2. 평가일반자료 수집체계(안)

○ 평가일반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입원 건에 대해 상시적으로 수집되고 있는 청구명세서를 활용하는 방안과 별도의 평가일반자료 수 집체계를 마련하는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