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편집할 수 있는 기본도(base map), 분석결과 특정 주제 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ference map) 등의 특성을 갖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둘째, 통합공간정보인프라의 유형은 실질적으로 기본지리정보에 어떤 종류의 객체를 포함시킬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외국의 기본지리정보의 유형을 비 교해 보면 그 나라의 문화, 사회, 기술 등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가장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본지리 정보의 유형은 도로, 하천, 측지기준점, 교통, 행정구역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정 의된 국가기본지리정보의 유형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되고 확대될 수 있다. 통합공간정보인프라는 이와 같은 국가기본지리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통합공간정보인프라의 기하학적인 정의는 객체의 형태를 어떠한 방식으 로 나타내는지에 대한 표현방식을 말한다. 표현방식은 크게 점, 선, 면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도로기본지리정보를 나타내는 도로객체의 기하학적 정의를 선으로 할 것인지 면으로 할 것인지를 정의하는 것이다. 도로객체를 선으로 나타내는 경우 에는 방향성을 표현할 수 있지만, 면으로 정의하는 경우에는 방향성을 표현하기 가 어렵다. 그러나 도로폭 등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면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하학적인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통합공간정 보인프라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넷째, 통합공간정보인프라의 객체에 대한 속성측면의 정의는 기하학적인 정의 에 의해 나타난 객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특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 때 객체 의 특정 속성이 갖는 값을 속성값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도로라는 개체는 도로 종류, 도로번호, 도로이름, 차선수, 도로길이 등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질 수 있는 데, 이러한 속성을 표현함으로서 객체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다섯째, 통합공간정보인프라의 객체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 의하는 것이다. 즉, 객체간에 연결되는지, 혹은 하나의 객체내에 다른 객체가 포 함되는지, 객체가 서로 교차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말한다. 예를 들어 도로와 도

로시설인 다리의 경우 두 개체는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 도로, 철도, 수계 등은 서로 교차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야 한다. 또한 지적과 행정구역의 경우 지적이 행정구역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등의 정의가 필요하다.

통합공간정보인프라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특별한 가공없이 ‘믿을 수 있는 정보로 이용자가 구조화편집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통합공간정보인프라는 일정한 표준과 지침에 의하여 구 축되어 어느 시스템에도 종속되어 있지 않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어느 시스템이나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야 하므로 특정 하 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에 종속되지 않고 동일한 좌표체계 및 표준도구를 통해 다 른 데이터 셋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정의된 표준에 의해 생산‧유통‧유지관리되어 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공간정보인프라는 활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데 이터로서 통합공간정보인프라 자체만으로 이용되기보다는 여기에 새로운 정보 를 부가함으로서 그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따라서 누구나 부담없는 ‘최소의 비용 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도 용이해야 하며 활용과 갱신의 자유성이 보장’되어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 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전자지방정부의 단계별 구분에서 보면 전자지방정부가 제 공하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4단계 중 지자체의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부서간에 공유하는 단계가 1, 2단계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각 지자체 중심의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과 이를 부서간에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전자지방정부의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 이 필요하다.

(2) 통합공간정보인프라의 공간객체 정의

여러 업무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간객체, 객체의 속성 등은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원주시, 진천군, 전주시, 제주시 등 5개 지

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지자체의 공통공간정보를 선정하기 위해 조 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절차는 제주시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 으로 하여 설문지를 재조정한 후 기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지방정부에서 업무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공간정보와 속 성정보에 대한 요구정도를 조사하였다. 설문의 공간정보 및 속성정보는 수치지 형도, 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와 대장 및 조서자료 등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이 때 요구정도는 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정보, 보조자료로 사용하는 정보, 현 재까지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정보가 제공된다면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 보, 사용하지 않는 정보로 나누어서 그 필요정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된 내용에 따라 업무에 필수적이거나 보조자료로 사용하는 공간객체는 <표 5-2>와 같이 30 개이고 각각에 대한 속성도 함께 제시하였다.

공간정보 속성정보(예) 공간정보 속성정보(예)

건물경계

건물종류, 건물명 칭, 층수, 주소, 용도, 허가 및 사 용승인일자

도로경계, 도로중심선

도로명, 시/종료점, 도로방향, 도로노선 번호, 도로종류, 도로 교차점종류, 노선명, 관리번호, 관리기관, 도로부지면적, 기능 철도경계,

철도중심선 철도종류 입체교차부 입체교차로명, 입체

교차로종류

교량 교량명, 교량종류 터널 터널명, 터널종류

철도역 철도역명 등고선 등고수치

필지경계

지목, 지번, 면적, 소유자현황, 개별 공시지가

하천구역경계, 실폭하천, 하천중심선

하천명, 하천관리청, 하천의 구분, 하천기 점종점구간

호수‧저수지 호수‧저수지명 댐명

측량기준점 기준점명 행정구역경계 명칭, 구분

인공위성영상자료

국토이용계획도 명칭, 구분 도시계획도 명칭, 구분 농업진흥지역도 명칭, 구분 산지이용구분도 명칭, 구분 산업단지 및 농

공단지도 명칭, 구분 하천구역 및 하천

예정지도 명칭, 구분

접도구역도 명칭, 구분 상수원보호구역도 명칭, 구분 토지구획정리사

업지구도 명칭, 구분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도 명칭, 구분

택지개발예정지

구도 명칭, 구분 재해위험지구도 명칭, 구분

군사시설보호구

역도 명칭, 구분 관광지구역도 명칭, 구분

공원구역도 명칭, 구분 문화재관련도 명칭, 구분

<표 5-1> 지방정부 공통공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