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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징

지역특화발전특구가 기존의 지역개발 제도와 다른 점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 는 새로운 지역개발수단이라는 점이다. 종전에는 전국 어디서나 획일적인 규제 를 적용함으로써 창의적인 지역개발구상이 어려웠다. 특산물진흥, 관광레저, 교 육문화, 의료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수립해도 개별법에서 막거나 중앙정부 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업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도시계 획, 토지이용 변경, 농지․산림전용 등을 위해서는 복잡한 인․허가를 개별적으 로 받아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이러한 지방의 어려움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새로운 지 역개발제도이다. 지자체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발전사업과 자금 조달계 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특구지정을 통하여 이러한 지자체의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를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혜택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혜택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지역특화발전특구 는 행정규제의 예외가 적용되는 규제특구이다. 지역특구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으므로, 특구로 지정되면 19개 법률, 35개 규제 중에 서 특구신청시 특례요청한 규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가 특구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교육, 출입국, 국토이용, 산림·농지, 의료, 위생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현행 규정의 적용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도 지사 승인없이 농업기반시설 폐지하거나, 특구사업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나 농 지전용 허가 등이 가능하게 된다. 반대로 기존 규제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규제 강화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토최남단 청정특구(마라도)에서는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지자체의 아이디어와 재원이 있어도 그동안 정부의 규제 때문에

구 분 기존 지역개발 제도 지역특구 제도 목 적 국가 경제 활성화

대외 경쟁력 강화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통한 지방 경제 활성화

(특색있는 지방 = 세계화)

법적근거 각 개별 지원법

* 경제자유구역법, 관광진흥법 등

지역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04.3.22공포 9.23시행)

추진주체

중앙정부 중심 * 국가가 대상지역, 대상사업, 재정․세제지원, 부동산 공급 등

모든 사업내용을 결정

지방정부 중심(지방자치체) * 지방이 모든 사업내용을 구상 국가는 특구지정을 통한 규제 특례 혜택만 부여

주 된 사업내용

토지이용 있는 개발사업 *건설․관광 등 H/W적 개발사업

다양한 특구 유형

*교육․의료등 S/W적 지식산업도 가능

재정지원 있음

(국가의 예산 지원)

없음

* 다만, 특구가 재정지원을 배제 하는 것은 아님

규제적용

ㅇ동일한 내용의 규제혜택 부여 ㅇ규제완화 ․ 폐지 유형

ㅇ지방이 규제혜택 선택 *지역별 규제 차등 ㅇ규제 강화도 가능

성패책임 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세금감면 있음 (예외 있음) 없음

규제 Test 불 가

가능

* 규제Test 기능(전국확대, 특구내만 적용, 특구해제 등)

규 제 인허가

인허가 관련 모든 기관으로 부터 별 도 인허가를 받아야 함

특화사업관련 모든 인허가을 특구 신청시 함께 신청하여 One-stop으로 일괄처리

사 례 국가산업단지, 관광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특구

하지 못했던 특화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규제특례 이용은 법에 규정된 규제특례 (총 69개)중 자치단체가 특화사업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참고로 경 제자유구역 등 다른 구역지정제도는 동일한 구역내에 동일한 내용의 지원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차이가 있다. 또한, 지역특구법에서 규 제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지자체가 새로 요구하면 반영할 수 있다. 이 는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항시 파악하여 지역특구법에 반영하는 상향식 규제완화 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규제근거법의 개정 등으로 지역특구법보다 규제가 완화된 경우에는 규제근거법을 적용하게 된다.

<표 2-17> 지역특구와 기존 지역개발제도와의 차이점

둘째,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토지이용절차가 대폭 완화된다. 먼저 토지이용 에 대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별적으로 다수 행정기관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하는 것을 대폭 간소화한다. 이를 위해 특구지정 신청시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면 각종 절차가 의제 처리된다. 지자체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구토지이용계획 수립하여 특구계획에 포함․신 청하며, 여기에는 용도지역․지구, 기반시설, 수산자원보호구역, 지구단위계획구 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다.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특구 로 지정되면 다수부처와 관련된 인․허가를 일괄하여 의제 처리한다. 여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초지․산지․농지의 전용허가 등 13개 법률에서 정하는 26개 절차사항이 해당된다. 그러나, 개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 지이용계획이 소관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행정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된다. 지역실정에 맞 추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행정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체육시설, 축산물 가공, 식품위생, 자동차 운행 등 4개 법률 8개 규제에 대하여 특구 지자체장에게 인․허가권한을 주거나, 규제내 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4) 지자체의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용

지자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의와 개성이 있는 지역개발구상이 가능하다.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이 가진 유․무형의 부존자원과 아이디어를 활 용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또한 지역특화발전특 구로 지정되면 민간참여의 유인 및 지역특화 브랜드가치 향상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 이는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로 지정되면 민간(민자․외자)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어 특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지역특화브랜드 가치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면에 특구지정 이후의 사업성패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이는 지역특화발전특구가 기존의 관광특구,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 향식 정책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방의 구상이 실현될 수 있게끔 장애를 해소해 주는 것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구사업의 성공은 지자체의 아 이디어, 기업가적 정신, 사업열정에 달린 만큼 권한과 책임이 지자체에게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구대상지역, 특화사업 구상, 부동산 안정방안, 재원 조달방안 등을 스스로 작성한다.

(5)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절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자체가 마련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정된다. 먼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체화된 특화사업 내용을 담 은 특구계획안을 사전 마련하여야 한다. 특구계획안은 특화사업 및 사업자, 대상 지역, 규제특례 내용과 적용범위, 재원조달방안,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사전 환경 성검토 협의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토지이용 규제특례의 경우 난개발, 환경오 염, 부동산 가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선계획 후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고 친환경적인 특구운영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특구신청은 기초자치단체가 하되,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사업인 경우에는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 지자체가 수립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지 역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재경부(지역특구기획단)에 신청하여야 한 다. 특구계획안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공고 및 공청회를 거쳐야 하 며, 지방의회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는 신청된 특구 계획안에 대 해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지자체별 특구의 수는 1개의 기초자치 단체에 여러 개의 특구를 지정하거나, 기존의 관광특구․경제자유구역 등에도 지정할 수 있다. 특구위원회에서는 신청된 사업이 지역여건에 맞는 지, 규제특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 (공고기간 : 30일 이상)

← 공고시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공청회 개최, 열람 및 주민의견제출 등과 관련된 사항도 함께 공고할 수 있음

특화사업자 지정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후부터 30일내 결정)

← 결정후 신청자 모두에게 즉시 통보

← 5일내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 열람 및 주민 의견청취 (열람기간 : 특구계획안 공고일부터 16일 경과 후)

← 열람기간내에 주민등은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 가능

공 청 회

(개최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 공고)

← 특구계획안 공고기간의 후반부 이후에 하는 것을 권장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상기절차 진행 이후를 권장)

← 법률상 시기 제한은 없으나 성격상 특구계획 안 공고,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개최 이 후를 권장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기 절차 진행 후 )

←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함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상기 절차 진행 후 재경부장관에게 신청)

<그림 2-7> 지역특구 신청을 위한 절차

를 줄 필요가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