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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시행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르면 민간개발자가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광역개발계획에 의한 광역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의한 지구개발사업, 특정지역개발계획 에 의한 특정지역개발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이 포함된다.

구 분 주 요 내 용

지역균형개발법

◦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민자유치계획서 작성

- 민자유치계획서 작성->행정기관 협의->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민자유치계획 공고

◦ 민간사업자 공개모 집

- 평가위원회 구성후 민자유치계획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모 -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자 선정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신청서 제출후 사업자 지정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확인 - 자금조달계획

◦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이행담보 도시개발법 ◦ 지정권자가 지정

- 국공유지를 제외한 2/3이상 토지의 소유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민간제안자 시행자 지정

- 민간개발구역 지정제안 민간기업 시행자 지정

◦ 민간사업자 심사

-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평가후 선정 농어촌정비법 ◦ 민간에게 위탁시행

-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위탁시행 관광진흥법 ◦ 조성계획 승인을 얻은자가 사업시행

- 시장, 군수의 시행허가를 득한 후 민간사업자 시행

<표 4-8> 지역개발 제도의 민간사업자 지정조건 비교

민자유치계획에는 민자유치사업의 범위·시행방법 및 조건, 시행자의 자격 및 선 정기준, 민자유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민자유치계획 은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공고 및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자료: 이현주(2006)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자유치사업 참여자 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에는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 후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 항 등을 포함한다.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은 지역균형개발법에서 정하지 않는 경 우에는 해당 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한다.

사업시행자와 민간투자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 으로 하는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지역개발법인 정관에는 사업목적, 법 인의 대표, 법인의 존속기간, 출자비율 및 수익의 배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 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잡종재산, 잡종재산에 부속된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 지역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이용하여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지역개발법인에 관해 지역균형개발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 며, 지방공사와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지역개발법인은 지방공 기업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의 지원을 위해 사 업시행자는 민간개발자에게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업무 대행,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의 주변 토지개발권6) 부여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주민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를 대행하여 주며, 민간투자자의 지역개발법인에 대한 출자를 촉진하기 위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민간개발자에 대해 민자유치사업에 의해 설치되는 공공시설 및 부 대시설의 관리권을 부여할 수 있다.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자는 시설이 용자로부터 일정 기간동안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 등 특별 한 사유가 없이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취소할 수 있다.

6) 주변토지 개발에 포함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5

C ․ H ․ A ․ P ․ T ․ E ․ R ․ 5

지역개발법인의 설립 및 활용 방안

이 장에서는 지역개발법인의 설립 및 활용 방안을 살펴 본다. 지역개발법인을 활용할 경우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개발에 디벨로퍼,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지역개발법인은 특정목적법인(SPC)으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합작기업 으로 주식회사 또는 지방공기업 형태로 설립된다. 지역개발법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민간부문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정비가 요구된다.

1. 지역개발법인의 활용 필요성

개발촉진지구를 비롯한 지역균형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법인을 설 립할 필요성은 오랜기간에 걸쳐 제기되어 왔다. 박양호 등(1994)의 연구에서는 개발촉진지구의 복합단지7) 개발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3 섹터 방식의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기한 바 있다. 현행 지 역균형개발법 제30조(지역개발법인) 1항에서는 개발촉진지구 등 지역균형개발 사업의 시행자와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 으로 하는 법인(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균형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법인의 설립 필요성을 네 가지 측면

7) 2005년 11월 개정된 지역균형개발법에서 기존의 복합단지는 폐지되고 대신 지역종합개발지구가 도입 되었다.

에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개정된 지역균형개발법에서 도입한 지역종합개발지 구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개발법인 설립이 필요하다. 지역종 합개발지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발촉진지구와 같은 낙후지역 개발사업 의 수익성 저하와 높은 위험도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이 추진하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패키지화하여 각 주체가 비용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에는 서로 다른 주 체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참여하게 되고, 각 주체들이 개별적인 행동을 취 할 경우 이해의 상충과 연계추진의 곤란 등 사업진척의 부진문제가 발생하기 쉽 다. 그러므로 지역개발법인과 같은 통합추진조직을 설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당초 계획한 지역균형개발사업의 목표를 달 성하기가 보다 용이해진다.

둘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디벨로퍼 등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 역개발법인 설립이 필요하다.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많은 계획이 수립 되어 있고 이들 계획에서 민간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 록 되어 있으나 실제 진행되는 민간투자는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낙후 지역 개발사업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구조적으로 적은데도 원인이 있 으나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인센티브가 미흡한데 또 다른 원인이 있다.

지역개발법인은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개발 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에 있어 민간부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지자 체는 중앙정부와 함께 이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민간부 문과 공공부문이 서로 역할과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단일 주체가 전담할 경우와 비교하여 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분산이 가능 한 장점이 있다.

셋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금융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개발법인의 설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금융부문의 지역개발 참여는 최근 들어 확대되 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도 매우 미약한 수준이며, 특히 수백조원 규모로 추산되 는 민간부문의 부동자금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규모이다. 금융부문은

전통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자산운용 행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출과 같 은 안정적인 이익창출이 가능한 사업분야에서 벗어나 지역개발사업과 같은 수익 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국민경 제의 안정화에 따르는 저금리 현상과 새로운 수익창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자 산운용 방식의 다원화 등에 대응하여 사회간접자본이나 도시 및 지역개발 투자 에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발촉진지구와 같은 지역균 형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 히 금융부문은 지역개발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자금관리나 사업성 평가에 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개발사업을 지역이 주도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개발법인의 설립 이 필요하다. 최근에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은 과거에 비하여 지역의 참여와 역 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도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매우 높다. 향후 지역개 발사업은 지역의 창의성을 더욱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지역의 중요성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개발법인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 등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수 있고 지역의 창의성이 발휘 되고 반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