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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촉진지구의 도입배경 및 목적

개발촉진지구는 1994년 1월 「지역균형발전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되었다. 개발촉진지구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특정지역개발 제도가 낙후지역 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정지역 개발은 국토 건설종합계획법과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 업으로 두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었다. 하나는 성장잠재력이 있고 개발 효과가 큰 특정지역을 집중 개발하여 국토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고, 다른 하나는 풍부한 부존자원이 있으면서도 그 이용이나 개발이 미진한 지역 을 집중 개발하려는 것이다. 특정지역 개발은 1965년 서울·인천 특정지역을 시작 으로 모두 12개 지역이 지정되어 1960년대에는 공업입지 조성, 자연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1970년대에는 관광자원 개발, 1980년대에는 낙후지역 개발, 1990년대에는 통일 동산, 문화권개발 등 특수목적 수행 수단으로 활용된 바 있다.

이와 같이 특정지역개발제도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효율적인 국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으로 인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시행되 었으며, 일정 부분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특정지역개발제도는 중앙정부중심으로 지정기준의 모호성,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방안 미흡으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이 제도를 대체 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개발촉진지구개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개발촉진 지구는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 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추구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개발

촉진지구는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중에서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소득기반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기준 및 유형

개발촉진지구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낙후지역형은 1996년부터 5차에 걸쳐 33개 지구가 지정 되었으며, 도농통합형은 강릉, 춘천, 제천의 3개 지구, 균형개발형은 아산만 배후 신시가지, 백제문화권의 2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수준이 타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지역으 로 인구밀도, 연평균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총액, 재정력지수 지표 중 1개 이상과 사업체 총종사자의 인구비율, 도로율, 노령화지수, 지역접근성 지표 중 1 개 이상이 전국 하위 30%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1). 단위 시․군내에 낙후지역형의 개발촉진지구는 1개 지구에 한하여 지정하되, 인접 시․군에서 새 로이 지구를 지정하면서 사업의 연계성 및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경 우 일부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개발계획에 계획된 사업이 모두 완료된 이 후에도 낙후지역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지구지정이 가능하다.

도농통합형 개발촉진지구는 도농복합형태의시설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새 로 설치된 시로서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개 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된다. 만약 도농통합형에도 해당되고 낙후지역형

구분 기 존 개 정

공통 지표

① 인구증가율, ② 재정자립도 중 1개 이 상이 전국 하위30% 미만인 지역

① 인구밀도, ② 연평균 인구변화율, ③ 소득세할 주민세, ④ 재정력지수 중 1개 이상이 전국 하위 30% 미만인 지역

특성 지표

① 제조업종사자 인구비율, ② 도로율,

③ 도시적 토지이용율, ④ 승용차 보유비 율, ⑤ 의사비율, ⑥ 노령화지수 중 1개 이상이 전국 하위 30% 미만인 지역

① 총사업체 종사자 비율, ② 도로율, ③ 노령화지수, ④ 지역접근성 중 1개 이상 이 전국 하위 30% 미만인 지역 1) 지역균형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9일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함

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후지역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균형개발형 개발촉진지구는 광역개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지역간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된다. 만약 균형개발형에 해당되고 낙후지역형에 해당되는 경우는 낙후지역 형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지구지정 대상지역 및 범위

개발촉진지구의 전체 면적은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각 도별로 총면적의 10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발촉진지구를 통하여 국고지원이 필요한 지구 는 매년 도 면적의 2 %이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도별로 1개 지구 이상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요청할 경우에는 개발계획수립에 우선순위를 표시해야 하 며, 국고지원이 없는 지구는 연간 한도에 제한되지 않고 개발의 필요에 따라 계 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발촉진지구의 1개 지구 면적은 낙후지역형 및 도농통합형은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지구내 사업가 유기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150㎢가 넘는 지역 을 대상으로 하며, 지리적 여건이나 개발사업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균형개발형은 광역개발계획의 목적을 실현되는데 필요한 범위내로 한 다.

개별 개발촉진지구에는 2개 이상의 사업이 포함되어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구역의 경계선, 분수령, 하천, 도로 등을 경계로 하여 개발촉진 지구사업의 효과가 파급될 수 있는 일단의 동일 영향권을 1개 지구로 설정한다.

동일 행정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지리적인 특수성이나 개발사업간의 유기적인 연 계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를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은 서로 연접하지 않은 3개소 이내의 지역을 1개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고 개발효 과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나타날 때에는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발촉진지는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지구내 사업간 유기

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규모로 그 범위를 신축성 있게 설정할 수 있다.

(4) 지원제도

개촉지구 개발사업이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행정지원, 금 융지원, 세제지원, 수익성 제고 사업권 부여 등의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먼 저 행정지원으로는 공공기설 점용허가, 국공유지 점용허가, 토지․시설의 매입 업무대행, 주민이주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대행, 실시계획 승인 후 국토 이용관리법 등 22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 처리 등이 있다. 금융지원에는 실시계획 승인 후 토지 관리 및 지역균형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 입)에 의한 자금융자와 개발부담금의 감면이 제공된다. 세제지원으로는 법인세, 취득세․등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경감 등을 제공하고 있 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행자가 직접 토지를 수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간개발자의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이상을 매 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각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 의 획득이 있으면 직접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 설 설치를 위해 한 지구당 500억원 내외의 자금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5) 지구지정 및 개발 절차

개발촉진지구의 지구 지정은 먼저 도지사가 지구지정안을 작성하게 되며, 지 구지정안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14일 이상 지구지정안을 열람하여 주민의견서를 접수하게 된다. 다만 극심한 지가상승이 우려될 경우 주민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주민청취가 완료되면 도지사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지구지정 을 요청한다. 도지사는 지구지정 요청서를 첨부물과 함께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첨부물은 위치도(1/50,000 지형도) 및 개발촉진지구 대상에 해당됨을 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도지사의 지구지정 요청을 받으면 건설교통부는 지정

지구지정(안)작성

<법 제9조, 령 제11조>

시장, 군수 및 주민의견 청취

<령 제5조 2항, 제16조 1항>

관계기관 협의

<법 제11조 1항>

지구지정․ 고시

<법 제11조 2항>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법 제11조 1항>

개발계획(안) 작성

<법 제14조 1항, 령 제11조 1,2항 >

승인신청 관계기관 협의

<법 제14조 2항>

개발계획고시

<법 제14조 1항, 령 제18조 1항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법 제14조 2항>

개발사업지역 지정

<법 제16조 1,2항>

(국가시행: 건설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시행 : 광역시장,

도지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법 제16조 3항> (지정권자)

실시계획수립

<법 제17조 1항, 령 제20조 2,3항>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승인․고시

<법 제17조 1,2항, 령 제23조> (지정권자)

요청에 대한 내용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게 되는데, 심의는 국토정책위원 회가 담당하고 고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하게 된다.

<그림 2-6>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절차

유 형 지구명 위 치 지구면적

(㎢) 지정일

도농통합형 (385㎢)

강릉 강릉 강동, 옥계 90 1998

춘천 춘천 1읍, 7면 150 2001

제천 제천 1읍, 1면 145 2004

균형개발형 (179㎢)

아산만권 아산 배방, 천안 불당 29 1998

백제문화권 공주시, 부여군 150 2000

낙후지역형 (7,037.9㎢)

1차 7개 지구 (3시, 13군) 1,674.1 1996 2차 7개 지구 (1시, 10군) 1,557.3 1997 3차 6개 지구 (1시, 10군) 1,364.7 1998

4차 6개 지구 (2시, 8군) 1,456.8 2000

5차 6개 지구 ( 7군) 985 2001

<표 2-9>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개발계획의 승인신고 절차는 먼저 도지사가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개발계획 승인신청서를 첨부물과 함께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첨부물은 개발계획 서(3-4쪽 이내), 위치도, 사업별 투자계획, 문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 서, 개발사업의 개략도, 개발사업의 구역경계를 표시한 1/5000 지형도, 환경성 검 토자료, 농지부문 검토자료, 산림 전용 협의자료를 말한다. 개발계획서를 접수받 은 건설교통부는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 친다. 개발계획에 대한 심의는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승인은 건설교통 부 장관이, 고시는 도지사가 담당한다.

(6) 개발촉진지구 지정현황

개발촉진지구는 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는데, 1994년 지역균현개발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56개 시․군의 7601.9 ㎢에 달하는 면적에 36개 지구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유형별로 구 분하면, 도농통합형 3개 지구 (385㎢), 균형개발형 3개 지구 (179㎢), 낙후지역형 33개 지구 (7037.9㎢)가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