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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낙후지역 정책을 비교하기 위해 대상지역 선정지표와 지원규모 및 지원방 식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대상지역 선정지표는 각 정책이 상이한 자 료를 이용하고 있다. 도서와 접경지역의 경우는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선정기준 이 되며, 오지, 개발촉진지구, 신활력지역은 지역의 경제․사회지표가 취약한 지 역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지역특구와 소도읍은 특정지표를 이용하여 선정하는 대신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제를 통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한다.

선정된 낙후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재정지원에서, 행정지원, 규제완화, 전 문가 지원 등 매우 다양하게 제공된다. 모든 지역에 대하여 일정액의 국고를 지 원하여 지역의 주요 기반시설에 투자한다. 지역특구는 유일하게 재정지원 없이 행정규제 완화를 핵심 정책수단으로 하는 정책이다. 개발촉진지구는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을 동시에 제공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다. 신활력사업은 기반시 설보다는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산업융합과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핵심 사업으 로 추진하기 위해 인적자원 육성을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병행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오지종합 개발사업

◦개발수준이 전국 면지역 평균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을 일차 대상으로 선정 - 면 단위 기초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표와 조사방법에 의해 진행 - 가구 및 인구, 제조업종사자 비율, 1인당 소득, 1인당 지방세 등

- 도서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면지역, 비거주지역, 면사무소를 미설치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도서종합 개발사업

◦제주도를 제외한 전도서를 대상 - 10인 이상 연중 거주하고 있는 도서

-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도서 중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도서

접경지역 지원사업

◦ 서해 5도서와 옹진군 북도면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등 15개 시・

군, 15읍 76면, 7동 지정

- 민간인통제선 이남 20㎞ 이내에 소재한 시・군의 읍・면・동

- 인구증감율, 도로포장율, 상수도보급율, 제조업종사자비율, 군사시설 보호구역점 유비율 등의 5개 지표 중 3개 이상의 지표가 전국 평균미만인 지역

-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 중에서 집단취락지역, 농업생산지역, 남북한 교류협력사 업 추진지역 지정

소도읍 육성사업

◦ 공모제로서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심사하여 선정

- 2003년은 전국 65개 소도읍에서 사업제안서 제출하여 최종 14개 소도읍 선정 - 2004년에는 전국 22개 소도읍을 선정

개발촉진 지구사업

◦ 낙후지역형은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업인구비율, 도로율, 평균지가 중에 서 2개 이상이 전국 하위 1/5에 속하는 시․군에서 선정(31개 지구 지정)

◦ 도농통합형은 도농복합시로서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 개발 필요가 있는 지역(3개 지구 지정)

◦ 균형개발형은 광역개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2개 지구 지정)

지역특화 발전특구

사업

◦ 지자체가 마련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정

- 2003년 12월 제1차 특구위원회에서 6개 특구 지정 이후 2005년 12월말까지 전 국에 걸쳐 41개 지역특구 지정

신활력 지역사업

◦ 종합적인 발전수준이 가장 낮은 전국의 70개 시・군을 신활력지역으로 선정 -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4개 지표(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소득할주민세,

재정력지수)를 종합평가하여 하위 30%의 70개 시․군을 선정

- 사업추진과정에서 선책과 집중 및 선의의 경쟁유도를 위해 2차 및 3차 선정대 상은 각각 25%, 20%로 감축하여 선정

- 4차 이후의 선정규모는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결정

<표 2-19> 낙후지역 유형별 선정지표 비교

□ 낙후지역 유형별 선정지표 비교

구 분 주 요 내 용

오지종합 개발사업

◦ 10개년 사업(1990~99년) 완료 후 2차 5개년 사업(2000~04) 추진, 소규모 사업 을 점차 추진하는 분산적 개발방식

- 생활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문화복지시설・국토보전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 하여 지역전체의 낙후성 개선

도서종합 개발사업

◦ 1개 도서당 10억 원을 10년간 한시적으로 분산 투자

- 주거환경 개선, 산업기반시설・문화복지시설・국가안전보장시설・교통 및 통신수 단 확충, 생활필수품의 유통・공급을 위한 지원

- 14개 권역별로 모도를 중심으로 생활권 체계의 형성 도모

접경지역 지원사업

◦ 관계 중앙부처(11개부, 3개청)가 매년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 사회간접자본확충, 산림・환경보전, 산업기반 및 관광개발, 정주생활환경개선,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문화재 발굴 및 문화유산 보존, 지역별 전략 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포함

소도읍 육성사업

◦ 2000년 이후 사업의 투자규모 및 내용의 확대・다양화

- 2001년 67개 도읍에 총 630억원이 투입, 교부세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지 방재정 부담 완화

- 사업면에서 도로개설 위주의 획일적 사업추진 지양, 사업내용의 다양화

개발촉진 지구사업

◦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지구당 500억원 내외를 국고 지원

◦ 국토이용관리법 등 22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 처리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한 자금융자 및 개발부담금 감면

◦ 법인세, 취득세․등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경감

◦ 민간개발자의 토지 수용 가능 지역특화

발전특구 사업

◦ 행정규제 예외 적용(일반규제 특례): 19개 법률, 35개 규제 대상

◦ 토지이용절차 완화 (토지이용규제특례): 13개 법률 26개 절차사항 대상

◦ 행정권한의 이양 (권한이양특례) : 4개 법률 8개 규제 대상

신활력 지역사업

◦ 선정지역에 대해서는 3년간 일정액 지원 - 2005년부터 3년간 매년 2,000억 원 규모를 지원

- 지역별 낙후도를 감안하여 차등지원(시․군당 20~30억원), 최대 3회 선정 - 낙후지역 졸업제도를 도입, 조기 졸업지역에 인센티브 부여

◦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스스로 계획 수립 및 집행 - 지역내 대학․연구소․NGO․언론 등이 참여하는 사업계획 수립 - 소득기반 창출을 위한 지역발전 프로그램 중점 지원

- 지역 향토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사업, 인재학습 등 지역민 교육프로그램, 노인 보건․복지․의료서비스 등 삶의 질 향상, 지역이미지 제고사업, 민간부 문 투자유도 사업 등

<표 2-20> 낙후지역 유형별 지원내용 비교

□ 낙후지역 유형별 지원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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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3

낙후지역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 장에서는 현행 낙후지역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 라 낙후지역 정책의 주요 문제로서 낙후지역 개념의 혼란에 따른 정책의 정체성 부족, 인프라 등 하드웨어 사업의 치중에 따른 지역특성의 반영 미흡, 다원화된 추진체계에 따른 사업간의 연계성 부족과 이로 인한 비효율성, 소규모 산발 투자와 지자체 및 민 간부문의 역할 미흡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따른 정책의 개선방향으로 사업간의 시너지 증대, 지역간 협력, 평가체계 구축, 지자체 및 민간참여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낙후지역 정책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