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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역개발법인과 지역개발 금융기관

1) 지역개발법인(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CDC)

미국의 지역개발법인(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CDC)은 명칭은 캐 나다의 지역개발공사와 유사하지만 기능 및 성격은 다르다. 미국의 지역개발법 인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발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대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조직으로서 순수한 민간조직이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금융기관 을 지원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미국은 건국 이래 중앙의 연방정부와 지방의 주 정부 및 시정부 등 커뮤니티 사이에 일종의 대립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연방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단결하는 과정에서 지역개 발기구인 CDC가 지역단위에서 자생적 민간조직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1960년대까지 미국의 지역개발사업은 연방정부가 조세를 통해 마련한 재정자 금을 투입하여 일방적으로 고속도로와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 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지역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단결하게 되었으며 각 지역에서 CDC가 자생적으로 설립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CDC의 설립이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이 익을 지키기 위한 단결기구로서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였다. 이와 같은 탄생배경 은 현재의 CDC의 성격이나 활동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CDC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통하여 자금 을 지원받으며, 지역 금융기관으로부터도 투자와 융자를 받아 주택건설 등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미국은행들의 지역개발 대출은 대부분이 CDC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업무평가에 지역재투자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기 때문 에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은행측면에서 CDC는 중요한 고객이 되 고 있다.

11) 황병우(2005, 2006), 박종현(2005), 한국금융연구원(2005)에서 정리하였음

자료: 황병우(2006)

<그림 1> 미국의 지역개발법인(CDC) 운영 구조

CDC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조직이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의 규 모가 적은 것도 많이 있다. 현재에는 정치적인 것만 아니라 경제, 특히 지역개발 에 관한 CDC가 많고 규모도 다양하여 큰 조직은 전국적인 규모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CDC는 비영리법인이지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 인이 아니라 비교적 자유롭게 설립되기 때문에 그 수와 실태가 명확하게 파악되 고 있지 않다. 또한 CDC의 설립목적은 넓은 의미에서는 특정 지역의 발전을 위 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주택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에서부터 실업자의 재교 육과 지역의 치안유지 등 목적이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CDC는 비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으며 주로 지역주민들에 의해 운영 된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지역개발에 관여하는 하향식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지역주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CDC가 중심이 되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

함으로써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 증대와 이로 인한 정부의 비대화를 억제하는 효 과도 얻고 있다.

2) 지역개발 금융기관의 유형

미국에서는 낙후지역의 금융배제가 해당 지역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문 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를 새로운 유형의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지역개발금융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CDFI)으로 지칭되는 이들 지역밀착형 대안적 금 융기관은 특히 1990년대 낙후지역의 빈곤퇴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60년대 말에는 지역개발법인(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CDC)이 낙후지역의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주택관련 사업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현재 는 낙후지역의 금융적 회생을 위한 노력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지역개발금 융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데, 크게 지역개발은행․지역개발신협․지역개발 융자기금․지역발전벤처캐피탈기금․영세기업융자기금 등으로 구분된다. 지역 개발은행(Community Development Banks: CDB)과 지역개발신용협동조합 (Community Development Credit Unions: CDCU)은 낙후지역에 소재하면서 저소득 층 고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저축계좌나 당좌계좌 등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택․자동차․기타 용도의 대출자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가계대출 특화기관이다. 지역개발은행은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의 예금보호와 규제감독을 받는 부보 금융기관(insured bank)이 며, 지역개발신협은 전국신협출자보험기금(National Credit Union Share Insurance Fund: NCUSIF)의 예금보호와 규제 감독을 받는 부보 금융기관으로서 저소득 조 합원에 의해 소유․운영되는 금융협동조합이다

지역개발융자기금(Community Development Loan Fund: CDLF)은 낙후지역의 사업체들이나 비영리조직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CDLF는

유 형 성 격 고객 및 주사업 평균존속 기간(년)

CDFI 중 비중(%)

지역개발은행 부보 금융기관 가계․주택

대출 32 5

지역개발신협 (부보)

금융기관

가계․주택

대출 27 29

지역개발융자기금 비부보

금융기관

기업․지역

개발대출 13 59

소액융자기금 비금융기관 영세사업

자금 대출

지역벤처캐피탈기금 비금융기관 신생기업

지분투자 7 7

<표 2> 지역개발금융기관의 주요 특징 및 구성(2003년말 현재)

이를 통해 저소득지역의 경제성장 및 직업창출․낙후지역의 인구유지․지역기 반 시설의 유지 및 확충․여성 및 소수인종에 의해 소유된 사업체 숫자 증대․환 경친화적 사업체의 성장촉진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CDLF는 연방정부․주정 부․재단․은행․금융기관․사회적 의식이 있는 개인․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자 금을 조달하여 기간부대출․여신한도․대출보증․전환사채와 같은 상품을 제공 함으로써 공장증설․운전자본 요구․설비구입 등 사업상의 필요에 대응한다.

CDLF는 CDB나 CDCU와 달리 가계자금이나 주택금융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자금제공 기업에 대해 사업계획서 작성․마케팅 전략 수립․금융시스템 개발 등의 기술적 지원을 함께 제공하기도 한다.

자료: 박종현(2005)에서 재인용

한편, 낙후지역의 중소기업에 보다 큰 도움이 되는 자금원으로 지분투자를 들 수 있다. 융자의 경우에는 금리부담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상환제약이 있으므 로 투자의 성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회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발전벤처캐피탈기금(Community Development Venture Capital Funds: CDVC)은 지분자본이나 이와 유사한 전환우선사채 등을 중소기업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CDLF 등 다른 CDFI와는 차별화되며, 낙후지역

신생기업들의 장기적 파트너로 기능한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이후 새롭게 조명을 받은 CDFI는 소액융자기금 (Micro-Loan Funds: MLF)이다. MLF는 사업을 통해 자활을 모색하는 낙후지역의 저소득층에게 최대 2만 5천 달러 이하의 소액대출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새로 운 유형의 대안적 금융기관이다. 소액융자기금은 기업이나 비영리조직의 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CDLF나 CDVC와 달리 빈곤의 늪에 빠진 개인들의 경제적 자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지역개발 금융기관의 자금조성 및 지원방식

1994년 클린턴 정부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 의해 수행된 낙후지역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대출이나 투자활동이 해당 지역공동체 및 거주민들의 삶 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역개발금융기관법 (Community Development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 of 1994)을 제정하 고 이 법에 근거하여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을 설치하였다. 지역개발금융기관법에 의해 정부 지분 100%의 CDFI가 공사 형태로 출범하였으며 기금을 재무부 산하에 두고 경영의 전권을 재무부장관에게 부여하였다. 1995 회계년도부터 1998 회계년도까지 총 2 억2천5백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CDFI 기금에 의해 운영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프로 그램이다. 매년 CDFI 기금은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으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 수하는데, 여기에는 향후 5년간 투자지역의 필요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 기관은 투자지역을 자신의 재량에 따라 선정 할 수 있으나, 이때 투자지역은 기금이 설정한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투자지역에는 인접지역․면적․시장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지리적 단위가 포함 된다. 이때 기금은 사업계획에 대한 정성적 평가․사업계획이 지역발전에 미칠 영향력과 성격, 경영진의 경험 및 배경 등 다양한 심사기준을 사용하여 지원 여

부를 결정한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CDFI에 대해서는 지분투자․교부 금․대출․기술적 조언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제공된다.

CDFI 프로그램은 지원유형에 따라 교부금․대출금․지분투자․기술적 지원 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부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술적 지원 의 비중이 가장 작다. 2001 회계연도의 사례를 보면, 전체 지원액 5천3백만 달러 중 교부금이 3천5백만 달러로 압도적인 비중(65.5%)을 차지했으며, 1천3백만 달 러를 기록한 대출금(24.1%)과 5백만 달러에 미치지 못한 지분투자(8.9%)가 그 뒤 를 이었다.

자료: 한국금융연구원(2005)

<그림 2> 미국의 CDFI 운영체계

CDFI의 자금조달은 지역사회로의 자금 환류를 위해 1977년 제정된 지역재투 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을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재투 자법은 “예금주가 있는 곳에 돈이 흐르게 한다”는 취지 위에 금융기관들이 주로 수신활동을 벌이는 지역의 개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 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 지역개발에 공헌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융자나 투 자를 실시하면, “CRA 크레딧”이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포인트를 얻게 된다.

전통적인 제도권 은행의 지역개발은 지역개발법인(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CDC)이라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대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적이다. CDC는 지역의 유지나 주민들이 지역개발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