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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ㆍ도서ㆍ접경지역 개발사업

(1) 배경 및 추진개요

오지ㆍ도서ㆍ접경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이들 지역의 개 발을 촉진하기 위해 「오지개발촉진법('83.12.31 제정)」, 「도서개발촉진법('86.12.31 제정)」 및 「접경지역지원법('00.1.21 제정)」을 제정하였다. 낙후된 오지․도서 및 접경지역에 대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관련 법률에 의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1990년부터 2004년까지 한시법인 오지개발촉진법에 근거 하여 1차 10개년, 2차 5개년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하여 한시

구 분 오지종합개발계획 도서종합개발계획 접경지역지원사업계획 기 간 ․'00~'04(5년간) ․'98~'07(10년간) ․'03~'12(10년간) 대 상 ․399개 오지면 ․410개 도서 ․98개 읍면동 사업량 ․5,878건 ․3,475건 ․274건

사업비 ․8,018억원

(양여금 5,613, 지방비 2,405)

․9,683억원(국비 6,343, 지방비 2,723, 민 ‧ 융자 등 617)

․9,671억원(국비 6,726 지방비 2,883, 민․ 융자 등 62)

조항을 연장하여 2004년까지 2차 5개년계획사업, 3차 5개년계획사업('05~'09)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997년도에 1차 10개년 계획이 완료되 어 1998년부터 2차 계획에 의거 2007년까지 10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은 2003년 2월 「접경지역지원 10개년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12> 오지․도서․접경지역 종합개발 사업계획

(2) 사업별 주요 추진내용

□ 오지종합개발사업

1988년 12월 31일 제정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수립된 오지종합개발10개년 (1990년~1999년)계획에 의하여 낙후농어촌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자 403개 낙후면에 총 8,180억원을 투자하여 생활․소득기반을 조성하였 다. 그러나, 10개년계획기간 동안의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오지면의 낙후성이 일반면에 비해 심화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었다. 이를 감안하여 1999년 종료될 예 정이던 오지개발촉진법의 유효기간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연장하여 제2차 5개년계획(2000~2004) 기간 동안 8,906억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오지 현주 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도모하였다. 2004년에는 오지개발촉진법의 유 효기간을 5개년간 다시 연장하여 2009년까지 오지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0~2004년까지의 오지종합개발사업의 성과를 살펴 보면 낙후․오지지역의 생활기반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기 위하여 총 연장 7,217㎞의 마을간 연결도로 및 마을안길정비 등 12,488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도수로․저온저장고 등 생산기반시설에 총 3,017억원을 투자하여 기계화 영농, 취수원 확보 등 소득원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하수도정비 187㎞, 마을회관 888동, 소하천정비 525건 등 문화복지․환경위생․생활안전시설 정비확충에 2,723억원 을 투자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정주여건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한정된 투자재원으로는 낙후․오지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지역별 특성 개발이 미흡한 측면이 있고, 또한 생활환경개선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소득증대 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저조한 문제를 안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중점 지원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개발수요를 감안한 사업비 배정 등도 보완․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지적된다.

□ 도서종합개발사업

1986년 12월 31일 제정된 도서개발촉진법에 의거 도서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 등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서종합개발사업 은 제1차 10개년(1988년~1997년) 계획기간 동안 10인 이상이 상주하는 449개 유 인도서를 대상으로 총 3,089억원을 투자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초적 생활환경개 선에는 많은 효과를 거두었으나, 도서지역의 원천적인 낙후성과 투자규모의 영 세성 등의 원인으로 타지역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2차 10개년(1998년~2007년) 계획기간에는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 서를 입지유형별로 구분하여 도서별 특성을 개발계획에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소 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역점을 두어 도서주민의 정주기반조성이 조 기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신해양시대에 부응하도록 개발의 범위와 내용을 한 단계 높혀 추진할 계획이다.

2차 10개년 계획기간인 1988~2004년까지 2조 5,579억원을 투자하여 생활 ‧ 생

산기반시설, 환경복지시설 등 6,94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다. 1998~2004년까지 분 야별 추진내용은 생활기반시설 48%, 생산기반시설 44%, 환경개선시설 등 8% 순 이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선착장, 물량장, 호안도로 개설 등 도서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위주의 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문화․복지분야의 투자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급수․호안도로 등 생활기반시 설 2,822건에 12,344억원, 물량장․방파제 등 생산기반시설 3,358건에 11,753억원 등을 투자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주민 288천 세대, 869천명이 지원을 받았다.

<표 2-13> 오지․도서개발사업 추진실적

구 분 오지종합개발계획 도서종합개발계획

기 간 ․ '90~'04(15년간) ․ '88~'04(17년간)

대 상 ․ 399개 오지면 ․ 449개도서

사 업 량 ․ 12,644건 ․ 6,943건

투자실적 ․ 17,107억원 ․ 25,579억원

□ 접경지역지원사업

접경지역은 남북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휴전 이후 50여년간 토지이용의 규 제와 지역개발 투자가 미흡함에 따른 불균형 성장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사회 전반에 걸친 낙후화가 지속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요구가 증대하여 2000년 1월 21일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게 되 었다. 접경지역의 지정기준은 민간인통제선 이남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 역에 속한 지역 중에서 인구증감율, 도로포장율, 상수도보급율, 제조업종사자 비 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의 지표가 전국평균보다 저조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내의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을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 경지역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자연환

경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환경성 검토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3년 2월 4일 사회간접자본 확 충, 산업기반 및 관광개발, 정주생활환경개선 등 7개 부문에 총 5조 1,278억원 규 모의 접경지역 10개년(2003~2012) 종합계획을 확정하였다.

<표 2-14> 접경지역 지원사업 부문별 투자계획(2003~2012) 구 분 사업량

(건)

사 업 비(억원)

계 국 비 지방비 민자 등

계 274 51,278 21,649 14,284 15,345

사회간접자본확충 27 2,135 1,514 416 205

산림․환경보전 64 5,521 2,057 3,387 77

산업기반․관광개발 129 21,731 6,073 5,984 9,674

정주생활환경개선 43 15,126 11,379 3,436 311

남북교류․통일기반조성 4 600 435 35 130

문화재발굴․문화유산 보존 4 167 66 101

-지역별 전략사업 3 5,998 125 925 4,948

접경지역지원사업의 투자계획은 1단계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단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 설정하여 수립하였다. 접경지역종합계획이 10년 기간 의 중장기계획임을 감안하여 사업규모, 국고지원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을 매년 예산편성시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투자를 확정하고 있다. 특히, 기존 조성사업비 중에서 정비․확충사업, 신규사업이나 타 계획 및 법률에 의하여 지 원이 가능한 사업, 지방재정으로 일부 지원이 가능한 사업 등 사업의 중복성을 검토 하여 중복지원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아울러 국비, 도비, 시․군비, 민 자 등 재원 유형별 투자계획 수립은 기존 예산배분 원칙을 따르고, 시행사례가 없는 신규 사업은 유사사례의 예산배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접경지역 종합계 획은 2003년에 확정되었는데, 시행 2년차인 2004년도에는 국비 300억원, 지방비 128억원 등 총 428억원을 주거환경개선,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