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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는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도에 비해 실제 투자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요약된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에서 민간 투자가 부진한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계획대비 저조한 투자실적에서 명확하게 드러

구 분 관광․휴양 지역특화 계

사업 건수 27 (58.7%) 19 (41.3%) 46 (100%)

총사업비(억원) 32,736 (95.5%) 1,538 (4.5%) 34,274 (100%) 평균사업비(억원) 3,936 (89.2%) 476 (10.8%) 4,412 (100%) 난다. 이는 대부분의 민자사업이 위락․숙박시설․스키장․골프장 등 대형 관 광․휴양사업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은 대규모 초기투자에 따라 투 자회수가 장기간이 소요되어 위험도가 높으며 이 결과 민간부문의 사업참여가 부진한 결과이다. 이에 비해 지역주민의 참여정도가 높은 소규모 지역특화사업 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수에서는 41.3%, 사업액수에서는 4.5%로서 매우 낮다.

<표 4-3> 강원 탄광지구(1차지구)의 민간투자사업 유형

자료: 건설교통부(2004)

민간부문의 투자사업이 부진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개발촉진지구의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인지도는 높은 편으로 조사되고 있다(건설교통부, 2004).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 정도는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 다”가 36%, “보통 정도 알고 있다”가 49%, “잘 모른다”가 15%로서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높다. 또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세제혜택, 국비지원 내용 등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다”가 27%, “보통 정도 알고 있다”가 51%,

“잘 모른다”가 22%로서 보통정도 수준이다. 지자체에서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 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수렴 횟수는 1회 42%, 2회 18%, 3회 이상 14%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 사업용지 매입 등 주민협조 정도는 적 극협조 32%, 일부협조 60%, 비협조 8%로 비교적 원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개발촉진지구 사업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지 역주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기업 등 투자 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관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자본을 이용한 지역특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발촉진지구의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하여 민자사업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경남 함양군의 다 곡리 리조트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남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와 지곡면 덕암 리 일원의 306만평에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건강 휴양시설, 실버 시설, 주 거시설, 상업 및 문화시설을 2011년 까지 건설하려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사업 의 추진경과를 보면 2001년 3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2005년 10월 개발촉진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어 2005년 11월에는 민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으며, 2006년 현재 토지매입 과정에 있다(하창식, 2006).

둘째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 자연 휴양단지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둔내면 삽 교2리 일대에 전원마을, 휴양콘도미니엄, 성서식물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기 간은 2006년 4월에서 2009년 7월까지이다. 이 지역은 제5차 개발촉진지구와 대관 령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2006년 3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 승인되었 고, 2006년 2월에는 농림부의 전원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도 확정된 바 있다. 사 업지의 토지 53,028평은 2002년에 매입을 완료하였다(허서구, 2006).

개발촉진지구 민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기된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기 전에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 민, 환경단체, 지자체 등에 대한 설명과 홍보에 소요되는 시간적, 금융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 둘째,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설치, 토지매입, 주변토지개 발, 인허가 의제 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법률적 의제처리 사항을 확대하여 교육 및 의료시설 설치, 보전 산지 해제 등을 위한 산지관리법 의제 처리, 인허가 시간 단축을 위한 개별법 의 제처리 절차 간소화,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시 환경부 사전협의와 실시계획 승인의 중복사항 배제 등이 필요하다. 넷째, 낙후지역의 투자 촉진과 사업시행자 의 초기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농지 및 산지전용 부담금 등을 감면하고 토지 취 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개발사업의 환경성 검토 등의 장기화에 따른 시간적 손실을 절감하기 위해 사전검토제를 도입할 필 요가 있다. 여섯째, 개발촉진지구에 조성되는 주택단지 입주시 농촌주택과 같이

1가구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구명 사업

건수

유형별 주요사업내용

관광휴양사업 지역특화사업 기반시설

576 182 132 262

강원 163 50 33 80

탄광지역 88 백병산 스키장 등 29건 산사슴방목단지 등 16건 서학-만항간 도로 등 43건 영월․화천 15 청령포관광단지 등 9건 고랭지채소단지 등 6건 북쌍-신청간 도로 등 10건 인제․정선

․평창 41 상리레포츠단지 등 9건 원대특화단지 등 11건 대화-개수간도로 등 21건

양구․양양 9 파로호위락단지등 3건 - 상리-용하간 도로 등 6건

충북 31 9 9 13

보은 18 동학기념공원 등 7건 대추식품공장 등 4건 누청-신정간 도로 등 7건 영동 13 백화산 관광지 등 2건 수출전용사과단지 등 5건 마산-우매간 도로 등6건

충남 56 14 22 20

청양 9 도립온천지구 산양방목단지 등 4건 칠갑산순환도로 등 4건

홍성 12 홍성온천지구 등 4건 토굴새우젖촌 등 5건 임해관광연계도로 등 3건 태안 11 신진도종합휴게센타 등 4건 의항민박마을 등 5건 태안해안관광도로 등 2건 보령 24 성주산자연휴양림 등 5건 성주폐갱도젓갈저장 등

8건 성주-청라남북도로 등 11건

전북 45 14 15 16

진안․임실 7 사선대유원지 등 2건 축산단지조성 등 3건 단지 진입도로 등 2건 장수 14 무릉장수촌 등 5건 스피노자 사과원 등 6건 장수관광순환도로 등 3건 순창 9 강천산사계절관광지 등 2건 농산물가공단지 등 4건 모정-고원간 도로 등 3건 고창 15 명사십리송림휴양원 등 5건 구시포수산물유통 등 2건 구시포-두이리간 도로 등 8건

무주 칠연지구 관고아

전남 98 25 18 55

신안․완도 4 청해진 국민관광지 등 2건 - 팔금-암태도 연도교 등 2건

구례․곡성 15 압록유원지 등 5건 죽곡표고재배단지 등 4건 산동-고달간도로 등 6건 장흥․진도 25 진도 마린빌리지 등 5건 돈지 백합화훼단지 등

5건 팽목 연안항개발 등 15건 보성․영광 19 율포해수욕장 등 8건 보성녹차문화공원조성 금천-옥전간도로 등 10건 화순․강진 35 한천휴양단지 등 5건 산양방목단지 등 8건 군도17호선 등 22건

경북 144 55 27 62

소백산주변 73 문경온천 등 31건 버섯재배단지 등 7건 구랑-진남교도로 등 35건 산악

휴양형 21 부석사지정비 등 8건 죽파임산물가공단지 등

4건 수하-왕피리간도로 등9건

중서부

평야 26 공갈못복원 등 7건 의성마늘연구단지 등 9건 외답-사벌간도로 등 10건 안동청송 24 임하댐관광단지 등 9건 증평발효식품단지 등 7건 안동댐순환도로 등 8건

경남 39 15 8 16

지리산주변 8 청학동문화마을 등 4건 산청도예단지 등 2건 지리산순환도로 등 2건 의령․합천 13 합천가야촌개발 등 6건 봉수한우육성단지 등 2건 자굴산관광도로 등 5건 남해․하동 13 송정국민관광단지 등 4건 과학영농단지조성 등 3건 금성해안도로개설 등 6건

합천․산청 5 대진리온천휴양단지 느타리버섯특산지조성 가야산-합천호도로 등 3건

<표 4-4> 개발촉진지구의 지역별․유형별 주요사업

자료: http://ris.land.go.kr/sub01/sub1_3_03.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