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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유치제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 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사회기반시설 투자이다.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는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최근들어 활용분야가 확대되 고 민간참여의 방식도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사회기간시설의 민간투자 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세대간 비용분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세확충에 비해 합 리적인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민간투자 대상시설은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 제정 당시의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시설 중심에서 이후 법 개정을 통하여 국제회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지 능형 교통체계, 초고속통신망, 교육 및 복지시설 등으로 확대되어 왔다. 2006년부 터는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되어 노후화된 초중등학 교․군인아파트의 개축, 대학기숙사 건립, 하수관거정비, 노인요양시설 등이 추 가되었다.

민자사업의 투자주체는 사업을 시공하는 건설사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금동원 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무투자자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금융기관․개인투자자․

시설운영전문사 등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재무투자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제안서 평가시 재무투자자의 출자비중에 대해 별도 배점을 부여한다든지 BTO사업의 재무투자자 출자비중이 50%이상일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기 관의 민자사업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은행의 민자사업시행법인(SPC) 에 대한 출자한도를 배제하고, 금융지주회사가 SPC를 손자회사로 설립하여 출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투자자 자금을 이용한 인프라펀드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자사업시행법인을 경영하면서 안정적인 배당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 및 의결권제한 등의 규제를 폐지하였으며, 인프라펀드에 출

자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민자 사업의 안정적 경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전문사의 투자에 대해 사업 제안서 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표 4-6> 민간투자 대상 사회기반시설 유형(민간투자법 제2조)

분 야 소관부처 사회기반시설 유형

도 로 분 야(3) 건설교통부 도로 및 도로부속물, 노외주차장, 지능형 교통체

철 도 분 야(3) 건설교통부 철도, 철도시설, 도시철도 항 만 분 야(2)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어항시설 공 항 분 야(1) 건설교통부 공항시설

수자원분야(3) 건설교통부 다목적댐, 하천부속물 환 경 부 수도

정보통신분야(4)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망, 초고속정보통신망

건설교통부 지리정보체계

에너지분야(3) 산업자원부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환 경 분 야(5) 환 경 부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폐기물 처 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유 통 분 야(3) 건설교통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문화관광분야(9)

문화관광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체육시 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문 화시설

과학기술부 과학관

건설교통부 도시공원

교육분야(1) 교육부 학교시설

국방분야(1) 국방부 군 주거시설

주택분야(1) 건교부 공공임대주택

복지분야(3) 보건복지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 지시설

여성부 아동보육시설

산림분야(2) 산림청 자연휴양림, 수목원

민간투자 사업의 시행방식은 BTO, BTL, BOT, BOO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 다.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 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 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 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 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BOT(Build-Own-Transfer)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 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 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 이전

․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

․ ROO(Rehabilitate-Own-Operate) 방식 :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

․ RTL(Rehabilitate-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개량․보수를 시행 하여 공사의 완료와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당해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방식

우리나라에서의 민간투자 방식은 BTO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고 최근 들어 BTL 방식이 새롭게 활용되고 있다. 즉 기존의 BTO 방식 위주에서 시설리스 형

태인 BTL 방식을 본격 활용하여 정부가 민간투자에 대하여 적정수익률이 반영 된 임대료를 지급하여 투자비 회수를 보장하고 있다. BTL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자금은 주무관청이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로 회수하여 민간사업자가 운영 위험을 부담하는 BTO방식과 차별화된다.

<BTO 방식> <BTL 방식>

<그림 4-4> BTO 방식과 BTL 방식의 비교

BTL사업의 민간참여 체계를 살펴 보면, 먼저 정부는 민간투자를 유치할 시설 을 선정하고 사업기본계획을 만들어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게 되며, 민간사업자는 특정시설을 건설․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5)를 설립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사업자로 선정된 SPC는 자 기책임하에 설계-자금조달-건설-운영(유지보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약정기간동안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SPC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서 시설투 자비와 운영비를 보전해 주게 된다.

5)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로서 사업장과 직원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 형태로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직 접 프로젝트를 수행하되 자금흐름과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 부문과 자금관리 부문 을 각기 다른 회사에 위탁 수행하며, 통상 프로젝트 개시와 함께 출법하여 프로젝트 완성과 더불어 해산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 사원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이다.

민간 사업자 (SPC)

정 부 이용자

사업권 서비스

요금 기부 채납

민간 사업자 (SPC)

정 부 이용자

요금 서비스

임대료 기부

채납

운영전문사 (시설보수, 운영) 출자 운영권 부여

건설사 (설계+시공)

출자 시공

SPC (건설사+운영전문사

+금융기관)

배당수익/

대출원리금

출자/대출

재무 투자자

시설기부채납 + 운영서비스제공

리스료 +운영비용 주무관청

<그림 4-5> BTL 사업의 민간참여 체계

이 밖에도 민간투자 사업제안비용 경감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설계도 서를 기본계획 수준으로 완화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를 확대하였 다. 또한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6개월에서 3개 월 이내로 단축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하는 등 행정절차 와 협상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추진에 따르는 시간․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 정책의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투자의 목표수익률이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리고 운영수입의 보장은 시장수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대신 원활한 자금유치를 지원하는 신용보증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용료 를 시설이용자의 부담능력, 대체이용시설 대비 편익 등을 감안하여 적정 범위내 로 유지하기 위해 시설별 특성에 따라 사용료 상한을 설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