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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민자유치 제도의 정비

현재 민간부문의 지역개발법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제도는 토지수용권이다.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르면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가 민간

투자자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지역개발법인의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 의 2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 동의 를 얻으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업무 대행, 주변토지개발권, 민자유치사업에 의해 설치되는 공공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권 부여 및 이용료 징수 등이 제공되고 있다. 이들 지원제도는 민간투자자가 먼저 지역균형개발사 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그 이후에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에 제공되 는 것들로서 금융부문과 같은 보수적인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 라 보다 과감하고 공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지역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을 강구할 필 요가 있다. 먼저 민자유치계획 수립을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민간개발자 선정 에 소요되는 시간의 장기화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개발자의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정책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설명회 등을 간소화하거나 필요시 생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다. 또한 민자유치계획 수립 조건을 완화하여 지자체와 민간개발자 중심으로 운 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경우 민간개발 제안 기업의 재무건전성 등을 지자체가 평가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간사업자의 토지수용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발촉진지구 민간개발자의 토지수용 권한을 기업도시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 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토지수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업대 상 토지면적의 2/3이상을 소유하거나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하도록 요구하 고 있는데, 이를 기업도시 제도와 같이 토지 소유 1/2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개발법인 설립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지역 개발법인은 지역개발사업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 방공사와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도록 한다. 지역개발법인의 주

체별 출자비율은 공공부문이 50% 미만이 되도록 하여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민 법상 재단법인 형태의 특정목적법인(SPC)으로 설립하도록 한다. 지역개발법인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적극적 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역개발법인에 대해서도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PFV)와 동일한 수준의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법인 이 건설한 시설의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민간운영업체를 육성해야 한다.

지역개발법인은 정부의 공공성과 민간자본의 효율성을 결합하되, 지자체의 적 극적인 지원과 민간의 창의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수 익원을 발굴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개발법인의 민간참여자는 경영, 지자체는 인 허가 등 행정 지원, 금융기관은 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등 참여자의 성격에 따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의 방만한 사업추진을 감시할 수 있 는 주민소송제, 구상권 청구 등 제도적 보완책을 병행하여 부실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은행, 보험사, 부동산투자회사, 국민연금,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지역개 발법인 출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지역개발법인 등에 대한 출자, 유가증권 취득, 부 동산 취득, 대출 등을 유도한다. 연기금, 공제단체 등 공공자금에 대해서도 지역 개발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증권사, 투신사 등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투자펀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균형개발법에 새로이 도입된 지역종합개발지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동 제도의 홍보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우선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개발,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 관광휴양거점 개발사업 등 을 대상으로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를 시범 적용할 수 있다. 지역종합개발지구 의 민간개발사업 시행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에 대해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수준 의 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지역종합개발사업 또는 민간개발사 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주변지역에 대한 우선 개발권을 부여한다.

구 분 문제점 개선방안 중앙정부

․상의하달식, 공급자 중심 문제인식

․미온적인 인센티브 및 규제완화 의존

․인프라 중심 민간부문 활용

․수평적 관계 및 수요자 중심 정책추진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문제해결

․민간부문 활용분야 확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중심 사업 지원

․개발사업구조 이해 및 경험 부족

․컨텐츠 개발능력 미흡

․전방위 사업지원체계 구축

․금융 및 개발 전문인력 충원

․국내외사례 학습 및 경험 축적 금융기관

․단기적 PF상품 개발 주력

․보증을 통한 융자상품 판매 중심

․최소위험부담 및 이자수익에 만족

․상품개발에 대한 인식의 전환

․다양한 파생상품의 개발

․수익창출형 사업개발 참여 디벨로퍼

․금융기관 활용부족으로 사업추진애로

․정부정책과 연계된 상품개발 미흡

․단기 고수익 추구로 고위험 노출

․금융기관 제휴를 통한 사업구조 개선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지역특성을 활용한 장기사업 추진

<표 5-5> 지역개발사업 참여 주체별 문제점과 개선방향

현재 기반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투자 유치사업 대상을 지역개발사 업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종합개발지구내의 공공성이 강한 지 역개발사업에 대해서도 BTO, BTL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 는 프로젝트에 민간부문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발촉진지 구의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제도를 기업도시 수준으로 강화하여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 농지 및 산지전용 부담금 감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을 도입한다.

특히 지자체의 민자유치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의 민자유치 실적과 연 계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지역특화발 전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개발촉진지구, 지역종합개발사업 등에도 선별 적 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역개발법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성공가능성 높은 지역개발사업의 발굴 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역할보다는 민간 디벨로퍼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국 내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벤치마킹하여 개발촉진지구 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활력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 특화발전특

구, 소도읍 개발 등 비교적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추진방식 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역개발사업의 발굴에 있어 거시적인 여건변화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삶의 질 추구에 대응하여 도시민의 귀향마을, 휴식공간, 은퇴자를 위한 실버타운, 도시근교 전원마을, 교육특구 등 특화 형태의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와 연계한 지역 개발 사업의 발굴과 추진, 이를 위한 민간부문의 활용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새 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과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정부의 재정투자 및 재정지원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 제활성화에 직결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정책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지역개발 사업의 주요 목표를 일자리 창출로 설정하도록 하여, 정부의 재정지원과 연동하 여 일자리 창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사업의 재정지원 용도를 인프라 투자에서 탈피하여 전체 재원 중 일정 부분이 일자리 창출과 직접 연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편해야 한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형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별도의 재정지원과 조세 감면 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개발촉진지구 등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재원의 일부를 활 용하여 민간투자에 대해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정착보조금 등을 제공하거나,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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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6

결론 및 과제

이 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론과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지역개발사업의 성공 을 좌우하는 것이 민간투자이며, 지역개발법인은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개발사업의 실현 자체보다는 고용창출 등 성과의 질적 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서 지역개발법인의 잠재적인 참여 주체 에 대한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점과 금융상품 및 기업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학제간 협동연구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의 주요 결론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바야흐로 지 역균형개발 정책의 르네상스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각종 지역개발 정책이 저마 다의 특징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지역의 참여와 민간부문의 투자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각종 지역개발 제도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정책수 단을 내세우며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과거 몇 가지의 지역개발정책에 의존하여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정책을 추진하던 시대와 비교하면 정책환경이 급변하여 정 책간의 생존경쟁의 시대에 접어든 느낌이다. 앞으로는 정책의 수요자인 지자체 와 민간투자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생존경쟁에서 도태가 불가피한 시대가 도 래할 것이다.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성공여부는 민간투자에 달려 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