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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마을)별 전담 컨설팅제 정착 유도

○ 현행 농촌마을종합개발 증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담컨설팅제도를 농어 촌 지역개발 관련 포괄보조사업 전체로 확대

- 지역개발 전문가, 총괄계획가, 컨설팅 기관 등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연계하는 시스템 마련

□ 2012년도 추진 계획

○ 2012년에는 총괄계획가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 총괄계획가는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지구의 경관, 생태, 역사·문화 등 다 양한 특성을 분석하고, 권역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 본계획에 반영한다.

- 마을의 종합, 장기발전 계획에서 금회 사업비로 추진이 가능한 부분과 향후 추가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주민의 역량이 향상된 상 황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시범사업 지구는 희망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되, 상향식의 취지를 살리 고, 마을 특성을 다양화하여 시범사업의 효과를 제고한다.

○ 시범사업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계획 수립 종료 시까 지 총괄계획가를 지원한다.

○ 마을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실시설계 및 시공에 이르기까지 정상 추진될 수

○ 총괄계획가는 전국을 대상으로 농어촌 계획 및 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모 집 공고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여 선정한다.

○ 총괄계획가의 선정

- 농어촌 계획 및 개발 분야의 전문가로서 모집공고 및 지자체 추천 등을 통해 농식품부장관이 선정하고, 시장·군수가 위촉한다.

○ 총괄계획가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지구의 경관, 생태, 역사, 문화 등 다 양한 특성을 분석하고 권역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 본계획에 반영한다.

○ 시범사업지구 선정

-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선정한다.

○ 2012년도 시범사업지구

- 7개 권역(강원 원주 치악산권역, 충북 괴산 송면권역, 충남 예산 황새권 역, 전북 임실 대리만족권역, 전남 진도 금골권역, 경북 의성 산수유권 역, 경남 하동 북천코스모스권역)

○ 운영 방안: ① 권역단위 종합정비계획 용역발주 이전부터 기본계획 승인 을 받을 때까지 운영, ② 총괄계획가 운영지침에 의해 운영, ③ 총괄계획 가의 보수는 보수기준에 따라 농산어촌지역 종합개발지원사업에서 지원

○ 총괄계획가제도 시범사업의 추진절차: ① 시범사업 지구 선정은 시·도지 사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선정, ② 시장·군수는 농식품부장관이 선정한 총괄계획가중 당해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적절한 총괄계획가를 선택 하여 위촉, ③ 총괄계획가는 시장·군수와 기획안을 협의하고, 작성, ④ 시

장·군수는 용역발주 방식을 총괄계획가와 협의하여 결정, ⑤ 시장·군수 는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추진상황 종료 시까지 모니터링 추진, ⑥ 시장·군수는 총괄계획가를 비롯한 사업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반영한 시범사업 최종 보고서(기본계획서)를 제출

○ 2012년도 추진 일정

- 총괄계획가제도 시범 추진계획 및 운용방안 수립(2.14) - 총괄계획가 시범사업지구 선정 및 확정 시달(2월) - 총괄계획가 모집공고 및 선정·위촉(2월~3월) - 총괄계획가제도 업무지침 시달(2월)

- 총괄계획가 및 행정기관, 권역추진위원장 합동 워크숍(3월) - 제2회 총괄계획가 워크숍 개최(5. 22, 진도 금골권역) - 총괄계획가 모니터링 추진

-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결과 분석 및 확대시행 여부 검토(12월)

□ 추진 실적

○ 지역개발 총괄계획가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전문적 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09년 6월에 관련법 개정 및 12월 시행).

- 지역개발 관련 교수·전문가 중에서 시장·군수가 위촉하여, 중장기 지역개 발 방향 수립 및 마을정비계획 등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지자체가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10).

○ 농촌다움의 제고를 위한「五感경관종합대책」에 총괄계획가제도 시범사 업 계획을 반영하였다(’11. 12. 21).

마을을 개발하기 위해 총괄계획가제도를 도입하였다(’12. 2. 14).

○ 총괄계획가는 시장·군수의 위촉을 받아 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

조정하는 전문가(농어촌정비법 제54조)로서 2012년도 신규 마을개발 사 업지구(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총괄계획가(MP)」제도를 시범사업으 로 도입하여 추진하였다.

○ 총괄계획가제도 운영 시범지구(7개소)를 지정하고, 총괄계획가를 공개모 집을 하여(2.15〜2.27, 65명),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 7명을 선발하였다(3.9).

○ 제도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1회 합동 워크숍(괴산, 3.15〜

16, 52명)을 개최하였다.

- 시범사업지구에 대한 친화력 제고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합동(총괄 계획가, 공무원, 마을 추진위원장 등)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권역별 총괄계획가 업무 개시(의견수렴 및 마을분석, 기획안 작성·협의) 결과에 대한 합동보고회를 개최하였다(4.27, 농어촌공사, 40명).

○ 총괄계획가 및 실무계획가의 보수 지급에 대한 세부 집행요령을 시달하였다.

- 보수수준(자문비 및 회의수당) : (총괄계획가) 240만 원/월, (실무계획 가) 160만 원/월

○ 다음 포털사이트 내에 카페를 개설하여(http://cafe.daum.net/rcdmp) 총괄 계획가, 지역주민 및 시·군 공무원 등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 2012년 시범사업에 대한 농식품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의 역할, 행정기관 등의 전문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총괄계획가

시범사업지구

시행률(지구수) - - 7

(지구수) 18.9 23.9

시범지구시행수/시범 지구목표수×100

* ’12년 시범지구 수 : 7개지구

모니터링결과

표 7-4. 총괄계획가 시범사업지구 시행 실적 및 목표치 성이 보완되어 기본계획의 수준이 향상되었다.

- 한우를 활용한 마을의 소득향상 방안과 연계하고, 경관자원(금골산 등) 을 권역사업과 연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의성군은 중장기 경관계획을 수립하였고, 예산군은 타 사업과 통합 연 계를 하였으며, 진도군은 합리적 규모와 기능을 갖춘 시설물 계획 수립 하였다.

○ 그러나 시범사업 추진 전 총괄계획가의 역할 정립 미흡, 활동 매뉴얼 및 체계적인 교육 부재, 위촉시기 지연 등으로 초기 원활한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목표치는 다음과 같다.

□ 시 군별로 마을대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 마을리더 모임 등 지역의 자율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지역별 발 전 방향에 대한 합의형성 유도

○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 계획수립, 모니터링, 주민 역량강 화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상향식 지역개발의 기초 조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