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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해외사례 1. 국가별 사례

2. 지방정부 사례

1) 캐나다 주 정부

(1) 매니토바 주(Manitoba Province)의 재정준칙

① 도입배경

◦매니토바 주는 1988년부터 1994년까지 계속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적자를 기록

-이에 대해 보수당은 의료와 교육 지출에 나가는 재정비용을 줄여야 한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연도

② 균형예산에 대한 재정준칙

◦The Balanced Budget, Debt Repayment and Tax Payer Protection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Act(1995)인 C.C.S.M.c.B5 1조 2(1)항과 1조 6(1-2)항으로 구성

◦C.C.S.M.c.B5 1조 2(1)항

-내각은 매년 연말에 흑자 재정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만 함

◦C.C.S.M.c.B5 1조 6(1)항과 6(2)항

-만약 당해 연도 말 적자재정이 발생한다면, 다음 연도의 주 내각의 월급 은 다음 항(2)에 의하여 감소함

-주 내각의 월급 감소율은 첫 적자 해에 40%, 그 외 경우에는 20%가 적 용됨

-감소율과 시기는 주 정부 내각 구성원들의 임기에만 적용됨

-그러나 재정적자가 자연 재해, 전쟁의 위협, 또는 재정 수입이 적어도 5% 이상 감소할 시에는 해당하지 않음

③ 부채에 대한 재정준칙

◦The Balanced Budget, Debt Repayment and Taxpayer Protection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Act(1995)의 C.C.S.M.c.B5 3조 13(2)항

-내각은 일반채무와 연금부채를 충당하여 균형재정 상태에 이를 때까지 매해 연 채무 상환 계정을 마련해야 함

-상환계정금액은 110,495,180달러에 2011년 이후 14항 규정에 의한 채 무 상환금의 7%를 더한 금액 이상으로 함

-또한 다음 해 예산의 상환 기금액과 재정 관리 법안(The Financial Administration Act)에 의한 연금액 각각의 1%를 상환계정의 최저 금액 으로 정함8)

8) Millar. J. 1997, “The Effects of Budget Rules on Fiscal Performance and Macroeconomic

④ 조세 및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The Balanced Budget, Debt Repayment and Taxpayer Protection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Act(1995)의 C.C.S.M.c.B5 2조 10(1)항

-이 법안은 소득세, 소비세, 또는 지불 급여세의 세율을 주 정부가 자의 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

-주 정부는 주 의회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법령 제정권한을 제한함

-세금을 부과하는 법령은 투표에 먼저 붙여 과반수 이상 의 찬성을 받았 을 경우에만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제

-또한, 그 세율은 아래의 세 가지 법에 의해 정해짐

∙의료 및 중등교육 세금 법안

∙소득세율 법안

∙소비세율 법안

⑤ 운영 평가

◦매니토바 주의 재정준칙은 매우 강력한 재정기준을 제시

-균형적인 재정정책을 실행하도록 강제하고, 새로운 세금을 강제로 부과 하지 못하며 구체적으로 채무액을 제시하여 채무감소를 요구

-이토록 강력한 법안은 1995년 11월 국왕의 동의와 주 의회에 의해 채 택9)

◦매니토바 주의 재정준칙은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음

-캐나다 중소기업협회(the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와 캐나다 납세자 연맹(the Canadian Taxpayers Federation)은 매니토바 주의 재정준칙을 다른 캐나다 주 정부에도 추천

-국제채무연구협회(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Public Debt)는

Stabilization”, Bank of Canada, pp 3-4

9) http://www.highbeam.com/doc/1G1-30489132.html

이 재정준칙을 캐나다에서 가장 균형적인 재정법안으로 제시

◦균형예산에 대한 재정준칙 운영 효과

-C.C.S.M.c.B5 Part 1 Section 6(1) and(2)의 도입에 의해 주 정부는 재정 지출을 결정할 때보다 신중해짐

-최근(2006년) 매니토바 주 정부는 계속된 재정 흑자를 기록

자료:www.gov.mb.ca

<그림 3-2> 매니토바 주 재정현황

◦부채에 대한 재정준칙 운영 효과

-C.C.S.M.c.B5 Part 3 Section 13(2)의 도입에 의해 채무를 계속 갚는 예 산 정책을 시행

-채무의 10% 이상(55만 달러)을 감소시키고 채무 상환금으로 채무의 약 15%(75만 달러)를 마련

자료:http://www.gov.mb.ca/finance/provincialbudgets.html#2003

<그림 3-4> 매니토바 주 세금수입

자료:Manitoba finance

<그림 3-3> 부채 상환 축적액

◦조세 및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운영 효과

-C.C.S.M.c.B5 Part 2 Section 10(1)의 도입으로 세율은 높일 수 없게 되 었지만 1997년에는 오히려 세수가 약 4.3% 증가

-이는 1996년 수입 기반의 확대와 경제 성장에 원인10)

10) http://www.gov.mb.ca/finance/pdf/budget1997/finstats.pdf

(2) 앨버타 주(Alberta Province)의 재정준칙

-1980년에 도입된 National Energy Program(NEP)의 악영향11)으로 앨버 타 주의 천연자원 수입이 감소하고 이에 기반한 주 정부 재원이 줄어듦

-이로부터 ‘Deficit Elimination Act(1993)’가 공포됨

∙법률 내용은 직전 5개년도 동안 앨버타 주가 모은 자원수입의 평균금액

Budget and Debt Retirement Act’를 발표

∙현 회계연도, 주 정부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직전 5개년도 동안 DEA(Deficit Elimination Act)하에 사용가능하였던 평균 자원수입금액 과 현 회계연도 예상 자원수입의 90% 금액 중 작은 것

∙그러나 자원수입이 급격히 하락하자 ‘적자 없애기’를 표명한 법령은 주 정부의 지출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급격히 감소시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9년 ‘Fiscal Responsibility Act’를 제정

② 균형예산에 대한 재정준칙

◦Fiscal Responsibility Act(1999) 2조~4조로 구성

◦Fiscal Responsibility Act(1999) 2조~4조의 내용

-2조. : 적자는 허용되지 않아 회계연도 동안 실제 지출금액은 실제수입 보다 많아서는 안 됨

-3조. : 재정계획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추정수입의 3.5%를 경제 대비책 으로 마련해야 함

-4조. : 분기별 예산 배정 시 (예상)수입에서 (예상)부채상환비용을 제 한 금액이 (예상)지출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의 최대 25%는 프 로그램 지출계획으로 사용되거나 수입 삭감 계획으로 고려되어야 함

③ 부채에 대한 재정준칙

-Balanced Budget and Debt Retirement Act(1995)와 이를 대체하는 Fiscal Responsibility Act(1999) 5조를 제정

-Balanced Budget and Debt Retirement Act(1995)

∙이 법령은 25년 동안의 부채상환 계획에 대해 명시

-Fiscal Responsibility Act(1999) 5조

∙이 법은 남아 있는 부채를 갚기 위한 계획을 명시

∙이는 종전의 ‘Balanced Budget and Debt Retirement Act’를 대체

∙주 정부부채(Crown debt)가 없어진 지 5년이 되는 해까지는 처음 축적 된 채무 중 13% 이상, 10년이 되는 해까지는 30% 이상, 15년이 되는 해까지는 50% 이상, 20년이 되는 해까지는 75% 이상, 25년이 되는 해 까지는 모두 없어져야 함

④ 조세 및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Taxpayer Protection Act(1995) 1조~2조로 구성

◦Taxpayer Protection Act(1995) 1조~2조의 내용

-1조 : 앨버타 주에 판매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금 부과에 관한 총선 거가 필요

-2조 : 부주지사는 판매세 부과를 위해 이에 관한 총선거를 실시

⑤ 운영 평가

◦균형예산에 대한 재정준칙 운영 효과

-재정준칙 도입의 긍정적 측면

∙기존의 Deficit Elimination Act(1993)보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출을 더 많이 축소

-재정준칙 도입의 부정적 측면

∙재정준칙의 생명력은 그리 길지 않아 재정준칙이 임의적인 변화에 대 한 예산정책의 정당화 역할을 수행

∙‘재정적자 없애기’에 대한 공약 하에 주 정부는 재정수입을 훨씬 보수 적으로 예측

∙‘재정적자 없애기’ 공약이 발표되기 전에는 앨버타 주의 예산당국자들 은 예산을 훨씬 정확하게 예측12)

12) Andre Plourde and Bradford Reid, “Natural Resource Revenues and the Alberta

자료:From Famine to Feast: The Evolution of Budgeting Rules in Alberta(2006)

<그림 3-5> 자원수입 변동에 대한 법률의 효과

∙1994년부터 매해 주 정부는 흑자규모를 과소 계상하였고 그 금액은 1999년의 4억 달러에서 2001년의 57억 달러에 이름

◦부채에 대한 재정준칙 운영 효과

-재정준칙 도입의 긍정적 측면

∙Balanced Budget and Debt Retirement Act(1995)를 바탕으로 적극적으 로 부채를 갚아 나감

∙이러한 재정운영으로 정부는 2005년 당시 축적된 부채와 같은 금액 인 35억 달러 상당의 ‘Debt Retirement Account’를 조성

∙부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는 지출의 감소는 건강, 교육, 사회기반시설 을 증대시키고 세금을 줄임

Budget”, in L.S Wilson, ed., Alberta’s Volatile Government Revenues: Policies for the Long Run, 3-24

자료:Government of Alberta(단위 : 10억 캐나다달러)

<그림 3-6> 앨버타 주의 연도별 부채 상환액

◦조세 및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운영 효과

-재정준칙 도입의 부정적 측면

∙판매세를 도입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조건은 주 정부가 재정수입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제공

∙주 정부는 재정선택의 폭이 좁아 예산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출삭 감에 관한 높은 압박을 받음

∙이러한 조치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감소시킴13)

(3) 뉴브런즈윅 주(New Brunswick Province)의 재정준칙

① 도입배경

◦1980년부터 1993년까지 New Brunswick 주는 채무가 GDP 수준보다 많아 계속 적자재정을 운영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인식

13) Lisa C. Philipps, 1997, “The Rise of Balanced Budget Laws in Canada : Legislating Fiscal(IR)Responsibility”

자료:The Effects of Budget Rules on Fiscal Performance and Macroeconomic Stabilization(1997)

<그림 3-7> New Brunswick 주의 부채와 부채비율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1993년 New Brunswick 주는 ‘지출과 수입의 균형법안(Act Respecting the Balancing of the Ordinary Expenditures and Ordinary Revenues)’을 통과

-1995년에는 이 법안에 예산안을 포함시켜 ‘국가 재정책임과 균형예산 법(Fiscal Responsibility and Balanced Budget Act)’을 시행

∙재정, 세금에 관한 기존 법을 과감히 없애고 4년 주기인 예산법을 새롭 게 만듦

-2003년에 주 정부는 새로운 법인 ‘납세자 보호법(Taxpayer Protection Act)’을 제정14)

∙교육과 의료에 대한 재정지출은 늘리는 반면 세금은 완화

14) http://www.gnb.ca/cnb/news/fin/2002e0281fn.htm

② 균형예산에 대한 재정준칙

◦‘국가 재정책임과 균형예산법(Fiscal Responsibility and Balanced Budget Act)’ 1조 2항

-New Brunswick 주 정부의 균형 예산에 관한 목표를 명시

-New Brunswick 주 정부의 목표는 예산 연도마다 지출이 수입을 넘지 않는 흑자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

∙예산 연도가 4년이라서 4년 뒤의 균형 예산을 목표로 함

③ 부채에 대한 재정준칙

◦‘국가 재정책임과 균형예산법(Fiscal Responsibility and Balanced Budget Act)’ 2조 2항

-New Brunswick 주 정부의 GDP 대비 채무비율 감소 방안에 대한 목표 설정

-New Brunswick 주 정부의 목표는 예산 연도마다 GDP 대비 채무비율 이 이전 연도보다 감소하는 것15)

④ 조세 및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납세자 보호 법안(Taxpayer Protection Act) 4(1), 4(2)항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금법안 제안 시 투표의 필요성을 언급

-4(1)항 : 5항에 따라 지방정부는 다음의 경우에만 새로운 세금에 관한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음

∙의회에 법안이 상정되기 전 새로운 세금 법안에 대해 투표가 시행된 경우

∙세금법안에 대한 제안이 시행된 투표에 의해 찬성되었을 때

-4(2)항 : 5항에 따라 New Brunswick 주는 다음의 경우에만 ‘캐나다의

15) http://www.gnb.ca/0062/deplinks/ENG/Finance.htm

소비세 법안(The Excise Tax)’ 165(2)항에 있는 세금을 올리는 다른 주

∙New Brunswick 주의 ‘국가 재정책임과 균형예산 법안(Fiscal Respon-sibility and Balanced Budget Act)’은 4년마다 주 정부의 지출과 수입의

16) Philipps L. 1997. “The Rise of Balanced Budget Laws in Canada: Legis(Ir) Responsibility”, Osgoode Hall Law, pp 704-739

Geist M. 1997. “Balanced Budget Legislation: An Assessment of the Recent Canadian Experience”, Ottawa Law Review

∙또한, 이 법안은 매년 예산 보고서 작성의 의무화로 재정투명성을 확보

∙또한, 이 법안은 매년 예산 보고서 작성의 의무화로 재정투명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