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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울시의 재정준칙 도입 요건과 필요성

2. 재정준칙 도입 여건

◦이 절에서는 재정준칙이 도입되었을 경우 서울시가 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

◦재정준칙은 장기 재정건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필요할 경우 재정 수입 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축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재정지출 수행 여부를 판 단하는 기준

-세원의 안정성과 확대가능성을 점검하여 재정수입 증대 가능성 평가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점검하여 재정지출 감축 가능성 평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재정준칙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중적인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점검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을 정도로 세원 기반이 안정적이므로, 세수의 증대보다는 지출 억제 가능성 부분을 보다 집중적 으로 점검

1) 재정 수입 증대 가능성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2010년 예산 기준으로 83.4%에 달해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 평균인 68.3%를 크게 상회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평균 이상으로 자립도가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인 천이 70.0%로 유일

◦높은 재정자립도는 과거 10년 간 꾸준히 지속

-2001년~2010년간 재정자립도가 90% 이하였던 시기는 2007~2008년과 2010년의 3년에 불과

-이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세입이 풍부하고, 세외수입 취득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

◦향후에도 서울시는 여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 수입이 안정적으로 관리 될 전망

<그림 4-23> 서울시 재정지출 대비 세입 및 세외수입(당초 예산 총계)

-서울시가 행정, 금융, 교통,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 기능하는 한 인구와 자본이 지속적으로 집중되어 세원을 확대시킬 전망

∙단,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주요 세원인 취득세 및 등록세 세수 축소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따라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과다한 지출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1) 세입

◦서울시의 세입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재정지출의 52.8~61.1%에 해당하는 재원을 공급

-서울시 본청의 2010년 예산 중 세수는 재정지출의 54.5%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평균적으로 재정지출의 29.0%를 의 존하는 것과 비교하면 월등하게 높은 수준

-<그림 4-24>에서 볼 수 있듯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세수가 재정지출 의 50% 이상을 충당하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

∙세수가 재정지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광역자치단체도 울산광역시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그림 4-24> 지방세입/지출(2010년 예산 총계, 각 자치단체 본청)

와 경기도의 2곳에 불과

◦서울시의 예산지출 대비 지방세수 비중은 2000년 이래 꾸준히 50% 이상 을 유지하여 광역시 평균 지출대비 지방세수 비중을 20.7%p, 도 평균 지 출대비 지방세수 비중을 34.9%p 초과

-2000년 이래 특별ㆍ광역시의 지방세수는 예산지출의 33.8%~39.2%를 유지하여 40%에 미치지 못했고, 도의 지방세수는 예산지출의 20.3%~

24.5%로 25%에 달하지 못함

-2000년 이래 10년간 서울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예산지출 대비 세 수의 비중이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의 위상을 유지

∙2000년 이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다음으로 높은 경기도의 경우에도 예산지출 대비 지방세수 비중이 서울시보다 0.2%p(2004년)~10%p (2009년) 낮은 수준에 머무름

∙서울시는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보다 예산지출 대비 지 방세수 비중이 8%p 이상 높게 지속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그림 4-25> 2000~2010년 예산지출 대비 지방재정 세수 비중 추이

◦서울시 세수의 충실함은 근로인력과 법인이 서울에 집중되고, 특히 고소 득층이 서울에 결집되어 있는 현상을 반영

-2009년 현재 종합소득세 부과인원의 57.2%,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의 52.4%, 법인세 납부 법인의 56.2%가 수도권에 집중

-특히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부과 대상인 과표 8,800만 원 이상 개인의 83.5%, 법인세 최고세율 부과기업인 과표 2억 원 이상 법인의 60.9%가 수도권 소재에 집중

-그 결과 서울시의 1인당 지방세 수입은 2010년 현재 113.6만원으로 전 국 평균인 96.2만원을 크게 초과

∙전국 평균보다 1인당 지방세 부담이 더 높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시가 유일(<그림 4-26> 참조)

∙1인당 지방세 부담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서울시 가 유일

-서울시의 1인당 세수가 여타 광역자치단체보다 높은 현상은 2000년 이 후 지속되는 장기적인 경향을 반영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그림 4-26> 1인당 지방세수 부담(2010년 일반회계 예산 기준, 천원)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그림 4-27> 2000~2010년 1인당 지방세수 부담 비교(천 원) (2000~2010년 일반회계 예산 총계, 각 지방자치단체 본청)

∙2000~2010년간 서울시 1인당 지방세수는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1.8~2.3배 높았고, 특별-광역시 평균보다도 1.4~1.6배 높은 수준으로 유지

◦세수 구성에서도 서울시는 인적자본과 기업의 집중으로 인해 여타 광역자 치단체보다 소득세 수입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임

-2008년 현재 서울시의 세입은 여타 광역시보다 소득세 과표에 부과되 는 주민세의 비중이 5%p, 전국적으로 높은 지가를 반영하여 재산세 비 중74)도 3%p 높음

-반면 소비와 관계된 조세로 볼 수 있는 등록세, 취득세, 담배소비세의 비중은 36%를 차지하여 특별-광역시 평균보다 4%p 낮음

◦세수 구성에서 서울시의 세수는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나,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소비 및 거 래에 대한 의존도는 낮은 특징 보유

-경기 변동에 따라 세수의 변동이 여타 광역시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재정준칙을 도입할 경우 적용 기간을 장기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그림 4-28> 세수 구성 비교(특별·광역시 합계 vs 서울시, 2008년 총계예산 기준)

74) 자동차세와 특별시분 재산세의 합

특별 ․ 광역시세입 서울시 세입

◦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인하를 명분으로 서울· 경기지역 시· 구에서 2005년부터 재산세 탄력세율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탄력과세제도를 활용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주주:지난 3개월간 이동평균값

자료:국민은행 부동산 시세(http://land.kbstar.com)

<그림 4-29> 국민은행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변화율 추이(전년 동월 대비)

◦소득세 비중이 높은 서울시의 세입 구조로 인해 경기 침체기에 수입이 급 감하고 세율 인상 시 세원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 재정준칙의 운용에 제약 이 존재하므로 지출 조정을 통한 준칙 시행이 필요

-소득은 소비나 자산보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의 변동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재정준칙 유지가 어려 울 전망

-세수 증진을 위해 탄력과세제도를 활용한다고 해도 소득세원인 개인 혹은 법인은 역외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서 세수 증대 효과를 반감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세수의 31%를 차지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세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서 세수 확대를 통한 재정준칙 준 수에는 한계가 존재

-2007년 1/4분기부터 시작된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가 3년간 지속되면서 부동산 가격 침체 가능성이 심화

∙과거 2001년 및 2005년 주택가격 반등기와는 달리 2009년 하반기~2010

년 상반기 짧은 반등을 거친 후 다시 상승률 둔화

-특히 서울시는 전국적인 수준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의 변화 추이가 급격 하여 향후 부동산 가격 침체가 전국 평균보다 심각할 가능성도 존재

-따라서, 서울시 세입의 31%를 차지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수입 역시 향 후에는 급감할 가능성 농후

∙2007~2009년간 취득세 및 등록세 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 특히 등록세는 2005년 이후에는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전년 대비 세수 감소를 경험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그림 4-30> 서울시 취득세, 등록세 세수 변화율 추이(2005~2009)

∙2009~2013년 서울시 중기제정계획에 따르면 취득세 세수의 증가율은 2011~2013년간 3.1% 이하, 등록세 세수의 증가율은 2012년을 제외하 고는 5.3% 이하에 그칠 전망

∙부동산 가격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취ㆍ등록세 세입 성장의 지체는 2013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 존재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그림 4-32> 재정지출 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2010년 예산 총계 기준, 각 단체 본청)

<그림 4-31> 서울시 취득세, 등록세 세수 변화율 전망(2010~2013)

(2)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세입과 더불어 자체재원으로 분류되며, 2000~2010년 서울시 재정지출의 26.4~31.9%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정수입원

-2010년 현재 서울시의 재정규모 대비 세외수입 비중은 29.4%로 인천광 역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보다 높음

∙서울시와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들은 재정 대비 세외수입 비중이 22% 이하, 도의 경우는 20% 이하

◦서울시의 예산지출 대비 세외수입 비중은 2002년 이후에는 특별ㆍ광역시 예산지출 대비 세외수입 비중의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

-서울시 예산지출 대비 세외수입 비중은 2000~2010년간 26.4~31.9%로 유 지되었으며 특별ㆍ광역시 평균보다 연평균 0.8%p 높은 수준으로 지속

∙같은 기간 도의 예산지출 대비 세외수입 비중 평균은 10.4~ 19.0%로 20%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유지

-특히 특별ㆍ광역시 및 도의 평균 예산지출 대비 세외수입 비중은 최근 하락 추세인 반면, 서울시는 과거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여 여타 지방자 치단체보다 세외수입 활용에 용이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그림 4-33> 재정지출 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2000~2010년 예산 총계 기준, 본청)

◦서울시의 세외수입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세외수입보다 항시적인 소득 의 비중이 높아서 안정적인 재정운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2008년 현재 서울시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31.0%, 임시적 세외수입은 69.0%로 임시적 세외수입77)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나 여타 광역자치단

체에 비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높은 편

∙세외수입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일시적으로 발생

∙세외수입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일시적으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