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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Fiscal Rules in Seoul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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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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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Fiscal Rules in Seoul Metropolitan City. 201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3) ❙연구진❙ 연구책임. 배 준 식 •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연 구 원. 김 범 식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강 성 원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 희 진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4) 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개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재정상황 악화에 의한 재정위기 발생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각국 재정. 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재정위험을 초래 -이에 대해 각국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 ◦우리나라도 재정위기 방지를 위한 재정관리 노력이 필요 -최근 우리나라 재정상황은 재정의 금융위기 극복 기능, 복지재정수요의. 급증과 4대강 사업 추진,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심각한 재정적자 위 험에 노출 -국가채무 수준이 외국에 비해 아직 양호한 편이라고 하지만 증가속도와. 구조적 특성을 감안할 때 적극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서울시의 경우 재정적 여건은 타 지자체에 비해 양호 -서울시는 세입증가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입이 비교적 안정적이. 어서 자주재원의 기반이 양호 -재정자립도가 85.7%에 달하는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이 점차 악화되는 추세를 보임 -서울시 세입(결산기준)의 경우 2004~200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7.1%. 이며 최근 2008~2009년에는 8.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2009년 지방채 발행이 2008년보다 약 75.1% 증가(3조 2,454억 원)한 것에 기인 ∙이 때문에 서울시 세입구조에 있어 부채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 i.

(5) 서울시 세입 규모. 세입 증가율. <그림 1> 서울시 세입규모 및 증가율. -한편 세출의 경우 서울시의 5개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9.5%이나 최근. 2008~2009년 증가율은 17.2%로 세입 대비 세출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 고 있음. 서울시 세출 규모. 세출 증가율. <그림 2> 서울시 세출규모 및 증가율. -또한, 서울시 채무는 2004년 이후 2006년까지 평균 3~4%대로 증가하였. 다가 2007~2008년에 35%, 2008~2009년에 74.8% 수준으로 급증 ∙이는 도시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채권발행에 기인하는데 2008~2009년 에 2조 원 이상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여 채무가 급속히 증가한 것임. ii.

(6) 서울시 지방채 규모. 지방채 증가율. <그림 3> 서울시 지방채 규모 및 증가율. ◦중앙정부의 역할변화에 따른 서울시 재정악화 가능성 대두 -중앙정부의 재정효율화 및 긴축정책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을 지. 방에 전가할 가능성이 존재 -이는 바로 서울시 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의 필요성 대두 -이러한 변화를 감안할 때 서울시의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 선. 제적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기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서울시의 재정현황과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타당 성을 검토하고 그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먼저, 서울시의 재정현황을 조사하여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분석 -서울시의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및 도입여건 등을 검토 -서울시 재정준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준칙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를 제시 ◦연구방법으로는 서울통계 자료 수집 및 중앙정부 정책 자료와 재정준칙 연구자료 조사, 해외 재정준칙 도입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활용. iii.

(7) Ⅱ. 주요 연구내용 1. 재정준칙이란 무엇인가? 1) 재정준칙의 정의 및 구성요소 ◦재정준칙(fiscal rules)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의 총량적인 재 정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수치(numerical numbers of targets)를 동반 한 재정운용 목표(fiscal objectives)를 법제화한(legally provided) 재정운용 정책을 의미 ◦재정준칙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필요 -법적 토대(statutory basis)에 기초한 강제력 -구체적인 수치로 설정된 총량적 재정목표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부여되는 제재조치(sanctions). <그림 4> 재정준칙의 정의와 구성요소. ◦재정준칙 운영의 장점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규모의 결정이 단순해져 정부의 재정규율 확립. 성과를 측정하기가 용이 -재정지출과 정부부채의 감축 등으로 재정건전화 용이. iv.

(8) -준칙을 적용하여 이익집단이나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움. ◦재정준칙 운영의 단점 -재정준칙은 법적으로 제정되지 않으면 집행효과를 거둘 수 없음 -재정지표의 개선효과가 준칙을 통해서인지 경제호조에 의해서인지 구. 분하기가 어려움 -재정준칙은 경기 대응적 재정정책의 운용폭을 제한할 수 있음 -재정준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회계조작(creative accounting)의 의심. 을 받을 수 있음. 2) 재정준칙의 필요성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정책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역할을 수행 ◦재정준칙은 거시경제를 안정화시킴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통화정책은 경제주체들이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및 금융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를 형성 ∙이러한 기대 하에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활동을 확대 -중앙은행 혹은 다른 부문으로부터의 정부차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 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고 물가안정에 기초하여 거시경제를 안 정화 ◦재정준칙은 부채를 감소시키며 재정건전성을 강화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정부부채가 누적되면 경제주체들은 미래의 조세. 부담 확대와 성장 약화에 대해 우려 -이는 소비 및 투자심리를 저하시켜 경기 하강 기간에 자동안정화 장치. 의 총수요 제고효과를 무력화 -재정준칙 도입 시 부채관련 규칙을 설정하여 부채규모를 감소시키고 재. 정적자를 개선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 -이러한 재정건전성은 재정정책의 경제안정화 기능 강화에 필수적. v.

(9) ◦재정준칙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상보성을 강화 -재정준칙에 기반한 재정정책은 거시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통화 및. 환율정책의 집행에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 -통화정책이나 환율정책도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폭을 제한하여 재정준. 칙을 통한 재정규율을 강화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정부 간 재정규율 확립 -재정준칙에 기반한 재정정책은 지방정부 혹은 연방 내 주 정부의 잘못. 된 재정관행이 중앙으로 역수입되는 것을 차단 ∙즉, 부(-)의 파급효과(negative spillover effect)를 방지 ∙이러한 준칙이 없을 경우, 지방정부의 부채증가는 상위정부나 연방정 부의 재정부담으로 연결됨 ◦재정준칙 도입 시 정부에 대한 신뢰성 증가 -재정준칙에 기반한 재정정책은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 자료:박형수 외, 2006,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그림 5> 재정준칙의 필요성. vi.

(10) 3) 재정준칙의 분류 ◦목표 재정변수(target aggregate)에 따른 구분 -재정수지 준칙(deficit rules). ∙재정수지 균형 준칙, 구조적 재정수지균형 준칙, 경상수입과 경상지 출의 수지 균형 등의 재정수지 준칙(deficit rules) -정부지출증가율에 제한을 두는 지출준칙(expenditure or spending rules) -총 정부부채에 제한을 두는 국가채무 혹은 준비금 준칙(debt or reserve. rules). ∙국내자본 및 중앙은행으로부터 정부차입을 금지하는 차입 준칙 (borrowing rules). ◦재정준칙의 엄격성에 따른 구분 -재정준칙은 정부가 경제환경이나 정치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준칙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연성준칙과 경성준칙으로 구분 ◦재정준칙의 제정 및 집행 주체에 따른 구분 -재정준칙은 단일 국가의 재정정책에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고 집. 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EU나 IMF 등 외부의 기관에 의해 제정되고 감시될 수 있음 ◦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른 구분 -재정준칙은 정부회계의 기준을 발생주의로 할 것이냐 현금주의로 할 것. 이냐에 따라 구분. 2. 재정준칙 사례와 중앙정부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1) 해외사례 ◦영국의 경우 정부의 재정보고 의무 강화 등 재정정책의 수행방법 개선을 위해 ‘재정안정화준칙(Code for Fiscal Stability)’을 도입. vii.

(11)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재정정책으로 2대 재정준칙을 채택. ① the Golden Rule : 정부는 공공투자를 위해서만 차입 가능 ② the Sustainable Investment Rule(지속가능 투자 준칙) : GDP 대비 순국가채무 비율을 경기변동을 감안해 안정적으로 유지 (40% 이내) -운영평가 : 재정준칙 도입 후 재정상황이 크게 개선. ∙GDP 대비 국가채무 : 1996년 52.5%에서 2001년 41.1%로 급감 ∙GDP 대비 재정수지 : 1996년 4.2% 적자에서 2001년 0.7% 흑자로 전환 ◦미국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재정적자상한선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법 적으로 강제하는 조치를 취함 -총지출을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과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로 구분하고 재량지출에 대해 미래 5년간 상한선(caps) 설정. ∙‘균형예산법’(Balanced Budget Act), PAYGO(pay- as- you-go) 원칙 도입 -운영평가 : 재정준칙(Budget Enforcement Act) 도입결과는 성공적. ∙30년 만에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건전화에 성공 ◦캐나다 매니토바 주는 1988년부터 1994년까지 계속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적자를 기록 -균형예산, 부채, 조세 및 지출 제한에 대한 재정준칙을 도입. ∙The Balanced Budget, Debt Repayment and Taxpayer Protection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Act(1995)인 C.C.S.M.c.B5 1조 2(1)항과 1. 조 6(1-2)항 등을 도입 -매니토바 주의 재정준칙은 매우 강력한 재정기준을 제시하여 균형적인. 재정정책 실행에 큰 도움을 주어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음. viii.

(12) ◦캐나다 앨버타 주는 1982년부터 1983년까지 심각한 경기불황에 따른 재 정위기 발생 -균형예산, 부채, 조세 및 지출 제한에 대한 재정준칙을 도입. ∙Fiscal Responsibility Act(1999)의 2조~4조, Balanced Budget and Debt Retirement Act(1995), Fiscal Responsibility Act(1999) 5조 등을 도입. ∙Balanced Budget and Debt Retirement Act(1995)를 바탕으로 적극적 으로 부채를 갚아 나가 균형재정 달성에 큰 도움을 줌 ◦캐나다 뉴브런즈윅 주는 1980년부터 1993년까지 채무가 GDP 수준보다 많아 계속 적자재정을 운영 -균형예산, 부채, 조세 및 지출 제한에 대한 재정준칙을 도입. ∙‘국가 재정책임과 균형예산법(Fiscal Responsibility and Balanced Budget Act)’ 1조 2항, 2조 2항 등을 도입 -이 법안을 통해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고, 채무 감소 및 흑자 재정을 달성.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1990년대 후반 지출과 세입의 급증을 경험하여 재 정준칙을 도입 -균형예산, 부채, 조세 및 지출 제한에 대한 재정준칙을 도입. ∙채무와 예산에 관한 헌법 조항(Constitutional Provisions), 법률안 13 (Proposition 13), 법률안 4(Proposition 4), 법률안 57(Proposition 57),. 법률안 58(Proposition 58) 등을 도입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증가량이 감소하고 주 정부의 임의적 재정운영. 을 상당히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등 성공적으로 평가 ◦미국 콜로라도 주는 재정위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유 지하기 위해 균형예산법을 도입 -균형예산, 부채, 조세 및 지출 제한에 대한 재정준칙을 도입. ∙콜로라도 주 헌법 10조 16항, 콜로라도 개정법률 24-75-201.1, TABOR (Taxpayers’ Bill of Right) 등을 도입. ix.

(13) -엄격한 균형예산법의 도입으로 재정상 결손이 줄어들고 지출수준도 낮. 아짐 -이러한 준칙의 도입으로 콜로라도 주의 경제적 자유(세금감소)가 강화. 되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미국전체의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 을 보임 ◦미국 뉴욕 주는 1975년에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 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 -균형예산, 부채, 조세 및 지출 제한에 대한 재정준칙을 도입. ∙뉴욕 주 헌법 12조 2항, 뉴욕 주 헌법 7조 11항, State Finance Law 5-B조 67항 등을 도입 -Financial Control Board를 통해 균형예산 운영을 실질화하여 뉴욕시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큰 도움을 줌 -그러나 2004년부터는 채무에 대한 제한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뉴욕. 시의 채무가 다시 증가. 2)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중앙정부가 재정건전화와 함께 위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정시스템 개선을 위한 ‘Ten-Ten 전략’을 추진 -전략 1 : 재정지출 10%를 절감하는 전략. ∙재량지출을 Zero-Base에서 재검토 ∙신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재원대책 마련 -전략 2 : 재정지출 10대 원칙을 수립. ∙기획・예산 요구단계의 지출원칙 : 사전 타당성검토의 강화 ∙예산 편성단계 : 전략적인 재원의 배분 ∙집행・평가단계 : 성과를 제고하는 지출을 시행. x.

(14) ◦재량지출 10%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 -재정의 비효율성과 낭비적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면서 재량지출의 10%. 구조조정 추진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 인센티브제. 를 도입 ◦단계별로 지출효율화를 위한 10대 원칙을 도입 -기획・요구 단계. ∙타당성 검증 강화, 재정지원 필요성 점검, 사전협의 내실화, 총비용 검토 -편성단계. ∙전략적 재원배분,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재원대책 의무화(PAYGO 원 칙), 보조사업 일몰제 -집행・평가 단계. ∙전달체계 정비, 사업 간 네트워킹 강화 및 비용절감, 성과정보 활용 ◦기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논의 -재정지출 통제에 대한 논의. ∙세출증가율을 세입증가율보다 2~3%p 낮게 유지 ∙국가채무 상한선 등 분야별 재정지출 목표치 설정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감소 -국가채무 통제에 대한 논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관리기준 설정. xi.

(15) Ⅲ. 정책건의 1. 서울시 재정환경 분석 ◦서울시 재정의 세입증가율은 둔화되고 세입구조에 있어서도 부채의존도 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 ◦반면 세출은 2009년에 전년보다 17.2%가 증가하여 지출증가폭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또한, 비용 측면에서 경상비용비율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높은 것으로 나 타남 ◦이러한 세입, 세출, 비용 측면의 내용들은 서울시 재정운영상에 적신호로 나타나고 있음. 1) 서울시 재정현황 분석 ① 채무구조 분석 지표. ◦서울시의 경우 일반재원에서 차지하는 지방채의 잔액규모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0% 미만을 유지하였으나 최근(2009년)에는 과거와 달리 일. 반재원에서 지방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 ◦주민 1인당 채무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② 수지균형 유지 분석 지표. ◦서울시의 실질수지 비율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양(+)의 값을 가지면 서 비교적 재정운영이 건전하였음을 보여주었으나 2009년에는 음(-)의 값 을 가지면서 재정적자 상황을 나타냄 ◦서울시 경상수지 비율은 2005년 12.08%에서 2009년 13.93%로 증가하여 일상적 경비지출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음. xii.

(16) ③ 재원확충 부채성 분석 지표. ◦서울시는 2006년부터 조금씩 지방채 발행을 통해 세입재원을 마련하였으 며 2008년까지 지방채 세입비율이 2% 정도를 나타내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그러나 2009년에는 세입의 많은 부분을 지방채를 통해 확보하여 지방채 세입비율이 6%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 ④ 효과적 재원지출 능력 분석 지표. ◦서울시의 경우 투자적 경비비율은 2005년 이후 20%대를 유지하며 완만 한 증가세를 보임 ◦즉 유지활동을 위한 재원지출보다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업전개에 사용되 는 재원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재원활용상 효율성이 증가 ⑤ 행정수요 대응 분석 지표. ◦서울시의 재정압박지수는 2006년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 후 계 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09년에는 2008년에 비해 재정압박지수 가 감소 ⑥ 재원사용 경직성 분석 지표. ◦서울시의 인건비비율은 2006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감소하는 양 상을 보이고, 경상경비비율은 증가세와 감소세를 번갈아 보이고 있음 ◦일반재원 중 지방채 상환에 사용된 비중을 나타내는 지방채 부담비율은 2006년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2) 재정활동을 위한 서울시 운영기준 적용 현황 ◦서울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 획을 수립. xiii.

(17)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담당관의 총괄기능과. 예산편성 담당자(예산담당관)의 중기자료 검증기능을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투ㆍ융자사업에 관한 예산 편성 시,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야 함 -심사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실ㆍ국ㆍ본부별 투자. 사업 재원 한도액을 적용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재원분배를 위한 투자심사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 2. 서울시의 재정준칙 도입 요건과 필요성 1) 재정준칙의 필요성 ◦재정준칙은 단기적으로는 재정정책의 효과를 억제하나 장기적으로는 재 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재정정책의 비용-효과성을 높임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어야 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경기 하강 국면에서 부채 발행을 통해 재정정책의 재원을 마련하 여 재정정책의 효과 유지가 가능 ◦차입과 관련한 재정준칙의 중요한 기능은 정치적인 고려에 따른 경기 순 행적(pro-cyclical) 재정지출을 억제 ◦재정준칙의 도입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위협 요인이 존재1)하고, 적절한 대안이 없을 경우에 정당화 ◦재정준칙과 재정운용 효율화 제도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므로 함께 사. 1) 이 외에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준칙은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 중앙정부나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 는 부작용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Kopits and Symansky(1998)). 이들 두 가지 기능 은 중앙-지방 통합재정 운용을 개선하는 기능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초점을 두는 본고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xiv.

(18) 용되는 것이 바람직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한 중기재정제도,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 성과주. 의 예산제도와 재정준칙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 2)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요건 ◦재정준칙은 장기 재정건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필요할 경우 재정 수입 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축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재정지출 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을 정도로 세원 기반이 안정적이므로, 세수의 증대보다 지출 억제 가능성 부분을 보다 집중적으 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의 예산지출 대비 지방세수 비중은 2000년 이래 꾸준히 50% 이. 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도 항시적인 소득의 비중이 높아서 안 정적인 재정운용 재원으로 활용 -재정지출의 경우, 서울시는 행정 및 경제 지출 비중이 커서 향후 재정지. 출을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자체사업비 비중이 가장 높고 보 조사업비 비중은 가장 낮아 재량적 재정지출 비중이 높음 ◦서울시에 재정준칙이 도입되어 작동될 때 이를 책임지고 시행할 부서가 필요 -현재 서울시청 조직에서는 시장 직속 기관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경영기. 획실이 재정준칙을 기획하고 수행할 주체로 적합. 3. 서울시 재정준칙의 가이드라인 ◦서울시 재정준칙 가이드라인은 재정준칙의 상(相), 재정준칙의 실행방안, 재정준칙 시행 일정의 세 가지로 구성. xv.

(19) ◦재정준칙의 상은 지출상한, 적자상한, 부채상한의 세 가지 재정준칙 형태 중 서울시 현황에 가장 적절한 준칙의 형태와 그 재정준칙이 적용되는 범 위를 적시 ◦서울시 재정준칙으로는 현재 재정건전성에 가장 심각한 위협인 재정적자 를 억제할 수 있는 적자상한이 적절 -적자상한 준수 관습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도입과 동시에 신규 자체사업. 에는 PAYGO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1) 서울시 재정준칙의 상 ◦이 연구에서는 경기 침체기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보존하기 위해 적자상 한을 3년 단위로 적용할 것을 주장 -3년간 금융성 수지 균형을 추구하여 경기 변동에 대응 -이자비용과 보조사업 적자를 제외한 재량적 지출 관리에 중점 -3년간 실질 지방채를 고정하여 준칙 예외조항으로 인한 적자 누증을. 방지. 2) 서울시 재정준칙 실행 방안 ◦서울시 재정준칙인 3년 단위 균형재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재정준 칙의 수행 조직을 정립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며, 재정운용을 효율화 하는 세부 대책들이 필요 ◦서울시가 재정준칙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인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탄력과세제도를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를 중심으로 세율. 인상을 고려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인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여타 광역지자체. xvi.

(20) 의 2배 이상 높은 감면조례에 따른 조세지출 비중을 삭감하는 등 세정 을 효율화하여 기존 세원의 활용도를 제고 ◦서울시 재정지출의 증대를 억제하려면 행정 및 경제관련 지출은 과감히 삭감하고, 그 여력을 활용해서 증대되는 교육, 보건복지, 공공안전 수요에 대응할 필요 -행정관련 지출 삭감의 핵심은 2008년 현재 행정지출의 78%를 점하여.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지원 지출의 축소 -경제지출 삭감의 핵심은 91.7%를 차지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중 필수적인 투자를 제외한 지출의 절감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중기재정제도,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서울시의 상황에 맞게 도입하여 재정준칙으로 인한 단기적 후 생손실을 최소화 -서울시에 재정준칙이 도입될 경우 3년 단위로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하. 므로 이를 중기재정제도와 연계하여 3년 단위 예산 계획으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 <그림 6> 3년 단위 균형재정 재정준칙 운영 방식. xvii.

(21) -3년 단위 예산 편성 시 부서별 지출의 상한을 경영기획실에서 결정하. 고, 지출상한 내에서 각 부서가 예산을 자율 편성하는 총액제한 자율편 성제도를 시행하되 제도 시행의 경험이 축적되도록 점진적으로 시행. <그림 7>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 운영 방식.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립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공. 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서울시 공직자들과 서울 시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급선무. <그림 8>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 방식. xviii.

(22) ◦재정준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우선 준칙의 시행을 책임질 부서를 선정할 필요 -서울시의 현재 구성상 예산 기능을 맡고 있는 경영기획실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 -집행부서와 더불어 재정 예측을 담당하는 기구와 예산사업 성과 평가를. 담당하는 기구가 필요하며, 이 두 기구는 서울시청에서 독립된 기구로 서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그림 9> 이상적인 재정준칙 실행 방식. 3) 재정준칙 도입 일정 ◦재정준칙은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므로 우선은 조직을 정비하고, 중기재정 제도를 개편하며, 관련 제도들을 도입하는 3년간의 준비단계가 필요 (2010~2012년) -준비기간이 지난 후 첫 3년간은 재정준칙을 경성준칙으로 운영하여 재. 정준칙 적용 시작(2013~2015년) -준비기간 3년과 경성준칙 운용 3년 이후부터는 재정준칙의 성과에 따. 라 차후의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재정준칙을 경성준칙으로 운영. xix.

(23) -동시에 3년간의 준비기간에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행에 필요한 제반 조. 치를 시행하고 가능한 사업부터 성과평가를 확대 -재정준칙 적용 대상을 금융적 적자에서 구조적 적자(Structural deficit). 로 전환하는 시점은 명확한 시점을 정하기보다는 재정 예측 경험이 축 적되어 예측 오차가 적정한 수준 이내로 축소된 이후에 결정. <그림 10>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일정. 4.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의 기대효과 ◦서울시 재정준칙을 2010~201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2013년부터 시 행하면 2013~2033년간 재정적자는 연평균 88%, 2033년 채무는 81% 감 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자체수입 증대만으로 서울시 재정준칙 준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경우 2013~2033년간 연평균 2.1%의 세입 증대가 필요. ◦서울시 재정준칙을 운용하면 연간 재정지출의 2.0%에 해당하는 적자 감 축이 필요. xx.

(24) ◦지출규모가 큰 사업의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우선될 것으로 판단 -100억 원 이상 지출 사업이 예산사업의 30%를 상회하는 사회복지. 사업 및 도로교통 사업이 우선적으로 삭감 고려 대상이 될 가능성 존재 ∙예산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배분된 사업은 도로교통 부문이 35.2%, 사회복지 부문이 30.5%에 달함 ◦총액 제한- 자율편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부처별로 불필요한 재 정지출 감축 유인 발생 -사업 집행률이 부진하여 예산이 투입되어도 지출되지 않는 사업들을 정. 리하면 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유인 강화 -부처가 직접 집행하지 않는 이전 지출 중 불필요한 지원금을 축소할 유. 인 발생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확립되어 사업 성과가 예산에 반영되면 불필요한 사 업에 배정되거나 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산은 삭감 ◦그러나 이러한 재정준칙 도입 시 일부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 -자체수입 증대만으로 서울시 재정준칙 준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경. 우 2013~2033년간 연평균 10.6%~16.3%의 세입 증대가 필요 -재정준칙 운용 시 납세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재정사업이 축소되면서. 납세자들과 정책의 1차적 수혜자들의 반발이 불가피 -재정지출을 통해 서울시의 교육, 문화, 여가, 환경 등 복합적인 거주여. 건을 개선하여 납세를 담당하는 중산층의 거주 이전을 방지할 필요 -경영기획실의 권한이 확장되고 각 부서의 지출에 대한 제약이 강해지면. 서 부서 간 알력 심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재원 배분 기준의 투명화와 서울 시장의 리더십 발휘가 필요. xxi.

(25) 목차. 제1장 문제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연구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연구의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연구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 연구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제2장 재정준칙이란 무엇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제1절 재정준칙의 의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1. 재정준칙의 정의 및 구성요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2. 재정준칙의 특성 및 장단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제2절 재정준칙의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1. 재정준칙의 등장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2. 재정준칙의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제3절 재정준칙의 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1. 재정준칙의 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2. 목표 재정변수별 재정준칙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제3장 재정준칙의 사례와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제1절 해외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1. 국가별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2. 지방정부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26) 제2절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 1. 재정시스템의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 2.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 3. 재정준칙의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 제4장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 제1절 서울시 재정환경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 1. 서울시 재정환경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 2. 서울시 재정현황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6 3. 재정활동을 위한 서울시 운영기준 적용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8 제2절 서울시의 재정준칙 도입 요건과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7 1. 재정준칙의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7 2. 재정준칙 도입 여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 제3절 서울시 재정준칙의 가이드라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1 1. 서울시 재정준칙의 상(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1 2. 서울시 재정준칙 실행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7 3. 재정준칙 도입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4 제4절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의 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5 1. 적자 감축 및 부채 삭감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6 2. 재정지출 감축 및 효율화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3 3. 예상되는 부작용 및 대응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8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3 부. 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5. 영문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

(27) 표목차. <표 2-1> 경성준칙과 연성준칙의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표 3-1> 캐나다 주 정부의 재정준칙 운영사례 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표 3-2> 캐나다 주 정부의 적자 방지 법안의 특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표 3-3> 미국 주 정부의 균형예산 재정준칙 운영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 <표 3-4> 미국 주 정부의 채무제한 재정준칙 운영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 <표 3-5> 미국 주 정부의 세금과 지출 제한 운영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 <표 4-1> 재정분석의 기준별 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7 <표 4-2> 서울시 채무구조 평가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9 <표 4-3> 서울시 수지균형유지 평가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1 <표 4-4> 서울시 재원확충 부채성 평가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2 <표 4-5> 서울시 효과적 재원지출능력 평가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4 <표 4-6> 서울시 행정수요 대응 평가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5 <표 4-7> 서울시 재원사용 경직성 평가지표(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7 <표 4-8> 서울시 재원사용 경직성 평가지표(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8 <표 4-9> 민선 1~5기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다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9 <표 4-10> 국가보조사업 중 서울시의 기준보조율*이 낮은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150 <표 4-1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중기재정계획의 법적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151 <표 4-12> 선진국 중앙정부의 다년제 재정준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3 <표 4-13> 중앙정부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8 <표 4-14> 세수 구성 비교(2008년, 일반회계 예산 총계, 당초예산) · · · · · · · · · · · · · · · · · · · ·166 <표 4-15> 재산세 탄력과세 활용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7 <표 4-16> 탄력세율 적용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8 <표 4-17> 세외수입의 구성비_일반회계 기준(20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5 <표 4-18> 지방자치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5.

수치

표 목 차 표&lt; 2-1&gt; 경성준칙과 연성준칙의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표&lt; 3-1&gt; 캐나다 주 정부의 재정준칙 운영사례 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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