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 1) 재량지출의 10% 구조조정 추진

제2절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1. 재정시스템의 개선

2.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 1) 재량지출의 10% 구조조정 추진

◦재정의 비효율성과 낭비적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 는 서비스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재량지출의 10% 구조조정을 추진

(1) 재량지출의 범위

◦재량지출의 내용 :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 의무지출이 아닌 경비(의 무지출 : 법령 등에 지출의무와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수혜대상, 사업물 량, 단가 등의 축소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비)30)

(2) 주요 내용

◦모든 재량지출을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재량지출의 10%를 구조 조정

-일률적인 10% 감액보다는 사업별 우선순위, 성과 등을 평가하여 구조 조정 추진(사업별 감액률 차등적용 가능)

-위기 극복과정에서 도입된 한시사업은 그 효과 및 필요성 등을 점검하 여 구조조정

-성과 미흡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삭감

-유사ㆍ중복사업은 과감한 통합ㆍ정비를 지속 추진

-관서운영비ㆍ업무추진비ㆍ여비 등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적 경 비는 최대한 증가를 억제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소요재원 을 마련

(3)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공기별 필수소요 반영에 따른 연차적 자연감소분

◦단년도 사업, 주기적 시행사업의 자연완료ㆍ감소분

◦재원절감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 회계ㆍ기금 이관

◦전제가 되는 법령의 제ㆍ개정, 폐지 등에 따른 사업종료

-주무부처의 적극적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포함

◦금리하락에 따른 이차보전 소요 감소 등 환경ㆍ여건변화에 따라 당연히 감축ㆍ종료되는 경우

◦유사사업 간 단순 통폐합으로 예산절감이 없는 경우

-통ㆍ폐합으로 절감되는 사업비는 구조조정에 포함

30) 교부금, 채무상환, 법정부담금(연금, 건강보험), 사회보장 및 소득보전지출, 이자지출 등

◦기타 시행부서의 의지가 전혀 없어도 종료ㆍ감축되는 경우

-재정융자사업을 민간이차보전으로 전환한 경우 구조조정에 포함

2) 재정지출의 생산성 증진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 인센티브제를 도입

(1) 인센티브제 시행

◦개별 부처의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 노력과 기본경비를 연계시키는 인센티 브제 시행

-각 부처의 2011년 예산요구안에 반영된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 추진 현황」에 대한 평가 등을 토대로 기본경비 추가 증액 및 감액(3%수준) 검토

◦또한, 부처의 이행실적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각 부처와 재정 당국 간 예 산협의 과정도 차별화하여 운영

-생산성 제고 실적이 우수한 부처는 예산 협의 시 부처의견을 최대한 존중

-생산성 제고 실적이 미흡한 부처는 예산 협의ㆍ보완 시 강제 구조조정 추가 시행

(2) 인센티브제 시행을 위한 자료 수집

◦’11년 예산안 요구 시(’10년 6월말) 부처별 ’11년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 현황을 정리하여 기획재정부로 제출

① 지출 생산성 제고 추진실적 조사

◦정량적(Quantity) 평가 방법의 도입

◦추진현황 조사의 주요 내용

-총지출을 기준으로 전체 모습 및 기본방향 작성 : 기본방향별 구조조정 규모의 명시

-세부 추진방향의 작성 : 기본방향에 맞게 이슈별ㆍ유형별로 구분ㆍ설명

◦부처의 자료제출 후 보완 시 재정당국의 추가 조정현황 작성

② 지출 생산성 제고 추진 행정체계 및 실행방안 제출

◦정성적(Quality) 평가 방법의 사용

◦행정체계 및 실행방안 자료의 주요 내용

-추진체계 마련여부 : 기관장(또는 부기관장)이 주재하는 예산 심의회, 실ㆍ국별 예산협의회, 생산성 제고 추진팀 구성ㆍ운영 등

-대상사업 선정과정 : 내부토론, 국회ㆍ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및 재정 사업 자율평가 결과 반영실적 등

-장애요인 극복노력 :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협의절차 및 설득과정

-기타 : 부처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