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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활동을 위한 서울시 운영기준 적용 현황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43)

제1절 서울시 재정환경 분석 1. 서울시 재정환경 현황

3. 재정활동을 위한 서울시 운영기준 적용 현황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43)

(1) 서울시의 재정운용 방향 제시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SOC 투자를 강화하되, 미래

43) 서울특별시, 2010,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대의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2011~2014년에 조기상환

-특히, 재정투융자기금의 내부활용도를 제고하여 외부차입 최소화

-독립채산제(세입 범위 내 세출액 반영) 원칙 적용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재정지원을 최소화

◦재정운용의 책임ㆍ효율성 제고

-실ㆍ국장 책임경영제를 통한 각 실ㆍ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재원배분을 유도

-창의적 경영마인드와 꾸준한 업무개선을 통해 예산의 편성ㆍ집행과정 에서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예산절감 생활화

(2)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상 문제점 대두

◦중장기 경제여건 및 재정환경 변화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 기능 미약

-정부 전망 등에 의존한 형식적인 분석 자료를 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하 여 신뢰성 등 저하

◦예산편성의 기초자료 활용 미흡 등 형식적인 제도 운영으로 의회 보고 시 계속해서 지적받음

-예산에 대해 구속력이 매우 낮아 실ㆍ국ㆍ본부 등 실무부서 관심도 저조

-형식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이 크게 미흡

-단년도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 상위계획인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 향이 있음

(3)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개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재정담당관의 총괄기능 강화

-중장기 시 재정 및 경제 여건 분석 기능 강화

-타 제도 시행 시, 중기계획 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예산편성 담당자(예산담당관)를 활용하여 중기 자료의 검증기능을 강화

-개별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검증

-신규 사업 타당성과 필요 재원을 검토

2) 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44) (1)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투ㆍ융자사업에 관한 예산 편성 시,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야 함45)

◦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기준으로 5가지를 적용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재정 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는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 업(자치구 지원사업 5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

◦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는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심사위원은 15명(외부위원 10명,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

-연 5회(3, 5, 7, 9, 10월) 개최 실시

-심사과정은 접수, 현장조사, 실무심사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 투자심 사위원회 순으로 진행

(2)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상 문제점 대두

◦개별사업 중심의 투자심사 관행화로 합리적 재원배분 등 정책적 기능이

44) 서울특별시, 2010,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 개선추진 계획 45) 지방재정법 제37조

약화

-단위사업별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위주로 심사제도 운영

-시 전체 측면에서의 투자사업 규모 및 우선순위 조정 등 재정통제 기능 미흡

◦낙찰차액 임의사용 등 관행적 총 투자사업비 증가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

-당초 투자심사 사업비 대비 일정규모 이상 증가 시에만 재심사 대상으 로 제한

-공사 발주 후 설계변경 및 투자심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증액 등이 빈 번하게 발생

(3)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개선방향

◦사업계획 단계 : 실ㆍ국ㆍ본부별 투자사업 재원 한도액 적용

-투자사업 재원 한도액(가용재원)=중기계획 투자사업 재원-기 투자재원

-투자사업 재원 한도액 적용 : 중기재정계획 수립 후 변동요인 등을 반 영하여 운영

-실ㆍ국ㆍ본부 : 중기재정계획 투자재원 한도 내에서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 및 본부ㆍ국 통합 우선순위 조정 후 제출

-재정담당관 : 투자사업 재원 한도액을 내부심사 기준으로 적용해 분야 별 재원한도 초과여부 및 우선순위 등을 검토

◦기본설계 ~ 계약이후 단계 : 재심사 기준을 보완해 개별사업 총사업비 관리체제 강화

-투자심사의뢰 시기 조정 등 재심사 기준 강화(실시설계 전 → 기본설계 전)

-발주 사업비를 투자심사 기준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낙찰차액에 대한 임 의사용 등을 제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재원분배를 위해 투자심사 대상을 한시적 확대

-시사업 :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 3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자치구 지원사업 :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 30억 원 이상으로 확대

3) 지방채의 운영46)

(1) 지방채의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 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2) 지방채 발행 대상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지방채 발행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 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7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연도 지방 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함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46)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 등 일정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시ㆍ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제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10월 31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회계연도 중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따로 행정안전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4) 기타 재정건전성 강화 정책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부채규모 축소

(1) 주요 내용

◦’09년 말 현재 서울시 및 시 투자기관 부채 규모는 총 19조 5,333억 원으 로, 이 중 서울시 부채가 3조 2,454억 원, 투자기관 부채가 16조 2,879억 원임

-서울시 및 투자기관의 총 부채규모는 2008년 13조 8,739억 원에서 2009 년 19조 5,333억 원으로 증가

-’09년 이후 ‘범정부 차원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동참하여 사회간접자본 (SOC)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을 시행

◦서울시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불필 요한 사업 자제 및 긴축재정 추진

-서울시 부채 3조 2천억 원을 2014년까지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인 1조 8천억 원 규모로 줄일 계획

(2) 주요 방안

◦시의회, 자치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 추진

-개별 사업별로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절실히 필요한 사 업에 한해 지원

◦민선5기에 시작하는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 및 불필요 한 사업 엄격 제한

-긴축재정 관점에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각종 보도정비 사업 등은 원 칙적으로 중단하고, 도시하천공원 조성사업은 축소 조정

◦대규모 사업은 재원조달방안 마련을 의무화하고 투자심사를 강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재원조달 방안을 의 무화하고 총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관리

-적정성 심사 기능을 강화해 설계변경 등을 엄격히 제한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재원조달방안 마련을 의무 화하는 PAYGO(pay-as-you-go)원칙에 따라 예산을 운영

◦’10년 지방채 발행을 축소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1조 8,000 억 원을 2014년까지 전액 상환

-’10년에는 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을 감 축하고 지방채 발행 규모를 당초 9,800억 원에서 6,800억 원으로 축소

-예산절감 및 사업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

-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 부양을 위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발행한 지 방채 1조 8,000억 원 역시 2014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

<SH공사 재무건전성 위기 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유동비율 327% 821% 472% 169% 244%

-타인자본의 의존도를 통해 기업 건전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부채비율 도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냄

-고정비율은 고정자산의 자기자본 내 비중으로 자본의 유동성을 나타내며, SH공사는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임

-이자보상배율은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 는 지표로 SH공사의 경우 이자지급능력이 상승하였으나 2009년에는 급격히 낮아지고 있음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SH공사의 재정건전성은 최근 상당히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SH공사의 재정건전성은 최근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