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서울시 재정환경 분석 1. 서울시 재정환경 현황
3. 재정활동을 위한 서울시 운영기준 적용 현황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43)
(1) 서울시의 재정운용 방향 제시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SOC 투자를 강화하되, 미래
43) 서울특별시, 2010,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대의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2011~2014년에 조기상환
-특히, 재정투융자기금의 내부활용도를 제고하여 외부차입 최소화
-독립채산제(세입 범위 내 세출액 반영) 원칙 적용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재정지원을 최소화
◦재정운용의 책임ㆍ효율성 제고
-실ㆍ국장 책임경영제를 통한 각 실ㆍ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재원배분을 유도
-창의적 경영마인드와 꾸준한 업무개선을 통해 예산의 편성ㆍ집행과정 에서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예산절감 생활화
(2)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상 문제점 대두
◦중장기 경제여건 및 재정환경 변화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 기능 미약
-정부 전망 등에 의존한 형식적인 분석 자료를 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하 여 신뢰성 등 저하
◦예산편성의 기초자료 활용 미흡 등 형식적인 제도 운영으로 의회 보고 시 계속해서 지적받음
-예산에 대해 구속력이 매우 낮아 실ㆍ국ㆍ본부 등 실무부서 관심도 저조
-형식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이 크게 미흡
-단년도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 상위계획인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 향이 있음
(3)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개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재정담당관의 총괄기능 강화
-중장기 시 재정 및 경제 여건 분석 기능 강화
-타 제도 시행 시, 중기계획 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예산편성 담당자(예산담당관)를 활용하여 중기 자료의 검증기능을 강화
-개별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검증
-신규 사업 타당성과 필요 재원을 검토
2) 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44) (1)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투ㆍ융자사업에 관한 예산 편성 시,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야 함45)
◦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기준으로 5가지를 적용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재정 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는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 업(자치구 지원사업 5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
◦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는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심사위원은 15명(외부위원 10명,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
-연 5회(3, 5, 7, 9, 10월) 개최 실시
-심사과정은 접수, 현장조사, 실무심사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 투자심 사위원회 순으로 진행
(2)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상 문제점 대두
◦개별사업 중심의 투자심사 관행화로 합리적 재원배분 등 정책적 기능이
44) 서울특별시, 2010,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 개선추진 계획 45) 지방재정법 제37조
약화
-단위사업별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위주로 심사제도 운영
-시 전체 측면에서의 투자사업 규모 및 우선순위 조정 등 재정통제 기능 미흡
◦낙찰차액 임의사용 등 관행적 총 투자사업비 증가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
-당초 투자심사 사업비 대비 일정규모 이상 증가 시에만 재심사 대상으 로 제한
-공사 발주 후 설계변경 및 투자심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증액 등이 빈 번하게 발생
(3)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개선방향
◦사업계획 단계 : 실ㆍ국ㆍ본부별 투자사업 재원 한도액 적용
-투자사업 재원 한도액(가용재원)=중기계획 투자사업 재원-기 투자재원
-투자사업 재원 한도액 적용 : 중기재정계획 수립 후 변동요인 등을 반 영하여 운영
-실ㆍ국ㆍ본부 : 중기재정계획 투자재원 한도 내에서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 및 본부ㆍ국 통합 우선순위 조정 후 제출
-재정담당관 : 투자사업 재원 한도액을 내부심사 기준으로 적용해 분야 별 재원한도 초과여부 및 우선순위 등을 검토
◦기본설계 ~ 계약이후 단계 : 재심사 기준을 보완해 개별사업 총사업비 관리체제 강화
-투자심사의뢰 시기 조정 등 재심사 기준 강화(실시설계 전 → 기본설계 전)
-발주 사업비를 투자심사 기준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낙찰차액에 대한 임 의사용 등을 제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재원분배를 위해 투자심사 대상을 한시적 확대
-시사업 :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 3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자치구 지원사업 :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 30억 원 이상으로 확대
3) 지방채의 운영46)
(1) 지방채의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 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2) 지방채 발행 대상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지방채 발행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 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7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연도 지방 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함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46)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 등 일정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시ㆍ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제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10월 31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회계연도 중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따로 행정안전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4) 기타 재정건전성 강화 정책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부채규모 축소
(1) 주요 내용
◦’09년 말 현재 서울시 및 시 투자기관 부채 규모는 총 19조 5,333억 원으 로, 이 중 서울시 부채가 3조 2,454억 원, 투자기관 부채가 16조 2,879억 원임
-서울시 및 투자기관의 총 부채규모는 2008년 13조 8,739억 원에서 2009 년 19조 5,333억 원으로 증가
-’09년 이후 ‘범정부 차원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동참하여 사회간접자본 (SOC)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을 시행
◦서울시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불필 요한 사업 자제 및 긴축재정 추진
-서울시 부채 3조 2천억 원을 2014년까지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인 1조 8천억 원 규모로 줄일 계획
(2) 주요 방안
◦시의회, 자치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 추진
-개별 사업별로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절실히 필요한 사 업에 한해 지원
◦민선5기에 시작하는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 및 불필요 한 사업 엄격 제한
-긴축재정 관점에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각종 보도정비 사업 등은 원 칙적으로 중단하고, 도시하천공원 조성사업은 축소 조정
◦대규모 사업은 재원조달방안 마련을 의무화하고 투자심사를 강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재원조달 방안을 의 무화하고 총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관리
-적정성 심사 기능을 강화해 설계변경 등을 엄격히 제한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재원조달방안 마련을 의무 화하는 PAYGO(pay-as-you-go)원칙에 따라 예산을 운영
◦’10년 지방채 발행을 축소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1조 8,000 억 원을 2014년까지 전액 상환
-’10년에는 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을 감 축하고 지방채 발행 규모를 당초 9,800억 원에서 6,800억 원으로 축소
-예산절감 및 사업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
-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 부양을 위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발행한 지 방채 1조 8,000억 원 역시 2014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
<SH공사 재무건전성 위기 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유동비율 327% 821% 472% 169% 244%
-타인자본의 의존도를 통해 기업 건전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부채비율 도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냄
-고정비율은 고정자산의 자기자본 내 비중으로 자본의 유동성을 나타내며, SH공사는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임
-이자보상배율은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 는 지표로 SH공사의 경우 이자지급능력이 상승하였으나 2009년에는 급격히 낮아지고 있음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SH공사의 재정건전성은 최근 상당히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SH공사의 재정건전성은 최근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