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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준칙을 2010~201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2013년부터 시 행하면 2013~2033년간 재정적자는 연평균 88%, 2033년 채무는 81% 감 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자체수입 증대만으로 서울시 재정준칙 준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경우 2013~2033년간 연평균 2.1%의 세입 증대가 필요

◦서울시 재정준칙을 운용하면 연간 재정지출의 2.0%에 해당하는 적자 감 축이 필요

◦지출규모가 큰 사업의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우선될 것으로 판단

-100억 원 이상 지출 사업이 예산사업의 30%를 상회하는 사회복지 사업 및 도로교통 사업이 우선적으로 삭감 고려 대상이 될 가능성 존재

∙예산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배분된 사업은 도로교통 부문이 35.2%, 사회복지 부문이 30.5%에 달함

◦총액 제한- 자율편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부처별로 불필요한 재 정지출 감축 유인 발생

-사업 집행률이 부진하여 예산이 투입되어도 지출되지 않는 사업들을 정 리하면 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유인 강화

-부처가 직접 집행하지 않는 이전 지출 중 불필요한 지원금을 축소할 유 인 발생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확립되어 사업 성과가 예산에 반영되면 불필요한 사 업에 배정되거나 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산은 삭감

◦그러나 이러한 재정준칙 도입 시 일부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

-자체수입 증대만으로 서울시 재정준칙 준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경 우 2013~2033년간 연평균 10.6%~16.3%의 세입 증대가 필요

-재정준칙 운용 시 납세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재정사업이 축소되면서 납세자들과 정책의 1차적 수혜자들의 반발이 불가피

-재정지출을 통해 서울시의 교육, 문화, 여가, 환경 등 복합적인 거주여 건을 개선하여 납세를 담당하는 중산층의 거주 이전을 방지할 필요

-경영기획실의 권한이 확장되고 각 부서의 지출에 대한 제약이 강해지면 서 부서 간 알력 심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재원 배분 기준의 투명화와 서울 시장의 리더십 발휘가 필요

목 차

제 절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2 ···88

표 목 차

< 4-19> 타당성 평가의 법적 근거 ···187 표

< 4-20> 외국 지역정부 재정준칙 준수 책임과 위반 시 제재 ···189 표

< 4-21> 재정준칙 장단점 비교 ···195 표

< 4-22> OECD국가 재정준칙 채택 현황(2006) ···195 표

< 4-23> 2008년 서울시 일반회계 결산 기능별 지출 구성···202 표

< 4-24> 중앙정부 보조사업 재정 부담 의무의 법적 근거 ···205 표

< 4-25> 취득세의 세원과 세율 ···208 표

< 4-26> 등록세의 세원과 세율 ···210 표

< 4-27>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216 표

< 4-28> 재정준칙 효과 추정 ···229 표

< 4-29> 추정 과정 ···230 표

< 4-30> 추정 결과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