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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1. 재정시스템의 개선

3. 재정준칙의 도입

1) 지출 효율화 10대 원칙 도입 (1) 기획・요구 단계

① 타당성 검증 강화

◦재원이 수반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 사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후 예산을 요구

-수요 감소 등 여건 변화로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 사업 중단 여부를 면밀히 검토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

② 재정지원 필요성 점검

◦재정지원에 앞서 민간ㆍ지자체에 의한 사업추진 가능성과 제도개선 필요 성을 우선 점검

-정책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주민밀착형 사회복지ㆍ교육 사업 등 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수행 유도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추진 등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

-재정지원에 앞서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동일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

-민간단체 공익활동, 민간기부 확대, 자원봉사 활용 등을 장려

③ 사전협의 내실화

◦중장기 대규모 재정소요에 대한 사전협의 준수

-대규모(연간 500억 원, 총지출 2,000억 원 이상) 재정이 소요되는 계획 은 위기관리대책회의(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 의무화

-재정수반 정부입법안은 국회 심사과정 등에서 변경되는 경우 소관부처 는 재정당국과 재협의

-의원입법관련 사항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법제처), 국가정책 조정회의 등을 통해 정부 내에서 협의・조정 강화

④ 총비용 검토

◦신규 장비ㆍ시설은 직접투자비 외에 운영인력, 관리비를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

-총비용에는 공무원ㆍ기타직(청원경찰, 전문계약직 등) 보수 등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ㆍ위탁사업비 등 유지관리비, 기타 간접경비 등을 포함

하여 작성

-각 부처는 인력충원계획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정기직 제 개정 요구내용과 연계하여 작성

◦R&D 및 정보화 관련 시설ㆍ장비는 추가적인 신규투자 없이 기존 시설이 나 범부처 공동장비 활용이 가능한지를 심층 검토

(2) 편성단계

① 전략적 재원배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녹색성장 등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 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재원을 집중 투입

-완공위주의 사업비 지원으로 계속사업을 적기에 완료

-수혜자의 입장에서 사업이 여타 부서ㆍ기관, 지자체, 민간 등이 추진하 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를 점검

-사후 재해복구보다는 사전예방 투자를 강화

②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재원대책 의무화(PAYGO 원칙)

◦신규 의무지출 추진 시 기존 의무지출에 대한 세출구조조정 또는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

-기존 의무지출도 사회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법 개정 등 구 조조정 추진

-의무지출의 재정소요를 정밀 검토하여 과도한 예산편성 지양

③ 보조사업 일몰제

◦보조사업은 도입 후 일정기간(3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종료하 는 ‘일몰제’ 도입

-일몰제 : 존속 타당성이 입증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업을 연장 (Negative System)

-일몰제 대상

∙당초 지원 목적이 달성되어 시장 기능을 통해 자율적인 수행이 가능한 사업

∙그동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제고 등 당초 지원효과가 불투명 한 사업

∙여건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미약한 사업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부정수급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인 사업

◦수익자 부담 원칙, 지자체 매칭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국고보조율을 합리 적으로 조정

(3) 집행ㆍ평가 단계

① 전달체계 정비

◦재정사업의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국민들의 서비스 체감도를 제고하고 예 산누수를 예방

-복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확충, 부정 의료수급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복지급여의 부정ㆍ중복수급 방지

-농업 : 개별 농가단위 직접보조에서 시설ㆍ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간접보조 방식으로 전환

-R&D : 연구비 관리제도 지속 보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 시스템을 통 한 연구과제 중복 방지

-정보화 :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활용한 전산장비 통합구매ㆍ운영 확대

② 사업 간 네트워킹 강화 및 비용절감

◦성격이 유사하면서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서로 연계 를 강화

-일자리, 중소기업 분야 등 긴밀하게 연관된 사업들을 패키지화하여 정 책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제고

-연구개발 투자 등은 산ㆍ학ㆍ연 연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

◦정해진 사업규모를 최소 비용으로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

-신공법 도입, 입찰방식 개선, 정확한 원가계산, 물량ㆍ단가 산정방식 개 선, 아웃소싱 등 비용절감 방안 강구

③ 성과정보 활용

◦성과 평가, 외부기관 지적 등 환류정보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

-재정사업 평가(K-PART) 결과, 우수 사업은 증액하고 미흡 사업은 ’10 년 예산 대비 10% 이상 삭감

-부처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하여 반영하고, 여론 조사 및 자체 심의기구 등을 적극 활용

-국회ㆍ감사원ㆍ언론ㆍ시민단체 등에서 지적한 사업 중 성과가 낮거나 예산낭비사례로 판정된 사업은 축소ㆍ폐지

◦집행부진 사업

-연례ㆍ반복적 집행부진 사업은 이월예상액을 포함하여 집행 가능한 예 산현액 수준으로 사업비 규모를 축소

-집행부진이 전년도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부진 원인이 해소 된 경우에 한해 사업비 반영

2) 기타 재정준칙 논의31)

(1) 재정지출 통제

◦세출증가율을 세입증가율보다 2~3%p 낮게 유지

-한시사업과 중복사업을 축소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 하는 등 재량지출 축소

-숨어 있는 세원을 양성화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한시적 제도를 연장 없이 일몰화

◦국가채무 상한선 등 분야별 재정지출 목표치 설정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감소

-2009년 통합재정수지는 17조 6000억 원 적자로 GDP 대비 -1.7%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매년 0.2%p 상승시켜 2014년 이후 재정흑 자 전환을 목표로 설정

(2) 국가채무 통제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관리기준 설정

-2009년 말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8%

-향후 3년 동안(2010~2012년) 35%의 과도기를 거쳐 2013년부터 33%대 로 관리

31)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예정(국가재정전략회의 : 2010.5.9)

제1절 서울시 재정환경 분석

제2절 서울시의 재정준칙 도입 요건과 필요성 제3절 서울시 재정준칙의 가이드라인

제4절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의 기대효과

제4장 서울시 재정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