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평생교육 참여 결정요인
4. 중고령층의 평생교육 지속참여 결정요인
평생교육은 정규학력 취득 또는 능력개발, 취미생활 등을 목적으로 이 루어지 때문에 장기적인 참여가 중요할 수 있다. 특히 중고령층에게는 평 생교육이 사회참여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고령층에게는 평생교육 참여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고령층 평생교육의 지속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령화연구패널 및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2008년에 평생교육에 참여한 50~79세의 중고령층이기 때문에 사례수 가 작다는 한계로 인해 연령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중고령층 전체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다.
종속변수는 2010년에도 평생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여부가 된다. 즉 2010년에도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우(지속참여자)는 1, 참여하지 않은 경우(참여중단자)는 0으로 코딩하였다. 그리고 설명변수는 앞서 평생
구분 참여중단자 지속참여자
구분 참여중단자 지속참여자
중고령층의 평생교육 지속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앞 에서와 동일하게 월평균용돈과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는 평생교육 지속 참여에도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어 중고령층의 경제수준 및 사회참여는 평생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재확인할 수 있었다. 즉 월평균 용돈이 많을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1% 이내의 유의수준에서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4장 사례연구에서 보다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평생교육 참 여 자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적지만 수업 후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및 소모임, 식사 등의 소요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평생교육을 중단하는 참여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고령층의 경제수준은 평생교육의 장애요 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이 그 자체로서 학습에 대한 참 여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측면 외에도 교과학습 후 이루어지는 사교적 모 임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가능성 이 통계적으로 10% 이내의 유의수준에서 감소하였다. 한정란 외(2010) 에서도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장애요인이 낮지만,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장애요인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어떤 요인이 평생교육 지속참여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관측치의 부족 등으로 분석하지 못 하였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서 동거자녀의 결혼여부와 그로 인한 특성 들이 중고령층의 평생교육 지속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심 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속변수
(1.지속참여, 0.중단) B (S.E)
연령 0.0278 (0.0234)
성별(기준=남) 0.2685 (0.3815)
지역(기준=도시) 0.1223 (0.4219)
거주주택 자가여부(기준=예) -0.4275 (0.4783)
빈곤가구여부(기준=아니오) -0.2059 (0.4940)
ln(월평균용돈) 0.7332 (0.2279) ***
주관적 계층의식(기준=하) -0.2041 (0.3981)
교육수준(기준=중졸이하) 0.3935 (0.3394)
자녀동거여부(기준=아니오) -0.5907 (0.3033) *
배우자유무(기준=없음) -0.0049 (0.4008)
기능제한여부(기준=없음) -0.2598 (0.7329)
만성질환보유수 0.1616 (0.1498)
취업여부(기준=아니오) -0.3547 (0.3758)
종교유무(기준=없음) -0.3195 (0.3039)
단체활동참가수 0.0665 (0.1673)
자원봉사참여여부(기준=아니오) 1.4645 (0.4834) ***
가족돌봄 및 수발여부(기준=아니오) 0.3147 (0.5492)
상수항 -6.3059 (2.2720) ***
Log likelihood -160.4197
Pseudo R² 0.1237
사례수 295
〈표 3-15〉 중고령층 평생교육 지속참여 결정요인: 로짓모형
주: *** p<0.01, ** p<0.05, * p<0.1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2차(2008년) 및 3차(2010년)
5. 요약
중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2008년 4.1%에서 2010년 3.5%로 하락하였으며 평생교육 참여율이 아주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집단별로 구분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생교육 참여율이 낮아지며, 특히 80대 이상의 초고령층의 참여율이 저조하였다. 2010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평생교육 참여율은 50대 4.5%, 60대 3.6%, 70대 3.4%, 80대 이상 0.6%로 나타났다.
50~79세 중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결정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월평균용돈, 주관적 계층의식, 교육수준, 취업여부, 단체활 동참가 수, 자원봉사 참여여부로 확인되었다. 여성일수록, 월평균용돈이 많을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하’를 기준으로 ‘중’ 또는 ‘상’), 교육수준이 높을수록(중졸이하 기준으로 고졸이상), 단체활동 참가 수가 많을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할수록 평생교육에 참여할 가능성도 증가하였 다. 그러나 취업중인 경우 평생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단체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층일수록 평생교육에 참여할 가능성도 더욱 증가한다는 점이 다. 이는 중고령층의 사회참여활동 간에는 대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참여활동의 빈익빈 부익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수 의 중고령층만이 평생교육 및 자원봉사 등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원인의 하나로 평생교육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부 족이 주목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과거와 달리 평생학습에 대한 노인복지 관의 문해 교실 및 문화강좌, 경로당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무료 혹 은 저렴한 비용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일정 수준 갖추 어져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 등 사회참여에 대한 인프라 투자속도에 비해
노년층의 참여율은 크게 향상되지 않는 이유는 이들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구조적으로 이미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등의 이용자에게 유용할 뿐, 새롭게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중고령층에게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노년기의 활발한 사회참여활동은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청․장년기부터 이미 참여하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러므로 중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 지원은 단순히 중고령층에 초점을 두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생애 모든 단계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거주지역과 종교유무는 고령층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지만 중년층 에서 평생교육의 참여결정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중년층의 경우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참여 가능성이 감소하였고, 종교가 있을 경우 평생교육에 참 여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중년층에서 거주지역이 평생교육 참여에 참 여할 가능성을 낮추는 원인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농어촌 중년층의 경우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 지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의 실시기관은 주로 종교기관 및 종합복지관, 노 인복지관, 경로당, 대학교, 사설학원 등 임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농어 촌지역의 중년층은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다. 경로당 및 노인복지 관은 법적으로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대학교 및 사설학원 등은 농어촌 지역에 잘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농어촌지역 중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욕구 자체가 낮을 수 있다. 농어촌지 역의 중년층은 도시지역의 중년층에 비해 취업중일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평생교육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에서 법적 정년연령과 달리 주된 일자리에서 부분은퇴가 이루어지는 연 령이 50대 전․후인 점을 감안한다면 둘째 원인이 현실적인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 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중고령층의 평생교육 지속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앞에서와 동일하게 월평균용돈과 자원봉사활동참여여부는 평생교육 지 속참여에도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어 중고령층의 경제수준 및 사회참여 는 평생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재확인할 수 있었다. 즉 월 평균용돈이 많을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평생교육을 지속 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4장 사례연구에서 보다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평생교육 참여 자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적지만 수업 후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및 소모임, 식사 등의 소요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평생교육을 중단하는 참여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고령층 의 경제수준은 평생교육의 장애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평생 교육이 그 자체로서 학습에 대한 참여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측면 외에도 교과학습 후 이루어지는 사교적 모임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 을 수 있도록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녀동거여부도 중고령층의 평생교육 지속참여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이며,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자료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분석 을 실시할 수 없었지만, 향후 연구과제로서 동거자녀의 결혼여부와 그로 인한 특성들이 중고령층의 평생교육 지속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1절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관 사례조사 소개 제 2절 사례연구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