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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들의 영화산업 보호정책

크지 않았으며, 여전히 미국영화의 영향력은 유지되고 있었고 독 일영화는 자국보다 외국에서 더 많이 상영되었다.

<표 21> 1920년대 후반 독일, 프랑스, 영국의 개봉영화 비율

생산국

개봉영화비율

독일 프랑스 영국

1926 1929 1926 1929 1926 1929

미국 45 33 79 48 84 75

독일 93 45 6 30 6 9

프랑스 4 4 10 12 3 2

영국 0.4 4 0.4 6 5 13

자료: 크리스틴 톰슨・데이비드 보드웰, 󰡔세계영화사 1󰡕

한편 독일, 이탈리아, 소련 등에서는 전제정권이 등장하여 영화 산업을 국가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영화산 업의 강력한 통제로 나타났다. 이들 나라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강력한 자국영화 지원책이 시행되는 한편 수입은 통제하여 미국 영화산업의 지배력 확산을 막았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그리 오래 가지 못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은 전쟁 특수에 힘입어 경제력이 더욱 커지고 미국 메이저 영화사들의 세계시장 지배력도 갈수록 확대되었다. 반면 유럽은 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타격이 매우 컸으며 영화산 업도 그 기반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미국영화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에 위기감을 느낀 유럽국가들 사이에서는 수입쿼터 및 스 크린쿼터제도 등을 통한 자국영화 보호정책이 확산되었다. 프랑 스에서는 1946년 블륌-번즈 협정79)으로 폐기되었던 수입쿼터가

79) 프랑스 총리 레옹 블륌과 미 국무장관 제임즈 번즈간에 1946년에 체결된 협

다시 부활하였고 스크린쿼터도 도입되었다. 영국은 1927년 스크 린쿼터제를 도입하여 이후 폐지하였다가 1948년에 다시 도입하여 45%의 쿼터를 배정하였다. 이탈리아는 전쟁기간중에는 외화수입 을 전면 금지하였다가 전후 이를 해제하였다. 하지만 수입의 억 제를 위하여 1949년에 수입영화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드레오티 )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보호주의적 경향은 이후 남미 및 아시 아의 몇몇 국가들에까지 확산되어 이들 나라도 자국 영화보호의 수단들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2) 스크린쿼터의 쇠퇴와 포괄적 보호・육성정책

초창기의 수입쿼터나 스크린쿼터를 이용한 적극적인 영화산업 보호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쇠퇴하게 되었으며 일부 유 럽국가에서는 스크린쿼터가 아직 존재하기는 하나 개별 극장에 대한 통제와 쿼터의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스크린쿼터 는 거의 유명무실화된 상태이다. 또한 최근 유럽국가들의 자국영 화 보호정책의 경향은 영화산업을 포함한 시청각산업의 포괄적 보호・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탄생을 계기로 유 럽영화산업 및 시청각 산업 보호 및 진흥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특히 외국영화의 수입쿼터나 스크린쿼터와 같이 민간부문 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보다는 보다 공영성이 강조 되는 방송에서 자국영화의 쿼터를 강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1988년에 ‘국경없는 TV(Television Without Frontier)’라

정으로 프랑스영화시장의 자유화를 조건으로 미국이 프랑스 전쟁채무 일부 를 삭감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는 지침의 제정을 통해 방송되는 영상물 중 EU국가의 영화가 5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쿼터제를 각 EU회원국들 에게 권고하고 있다. 또한 EU회원국들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회 원국들의 영화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대표적인 영화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Eurimages와 MEDIA Programme이 있는데 1988년에 설립된 Eurimages는 회원국들의 기 금을 재원으로 하여 유럽국가가 포함된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영 화의 제작, 배급 및 상영 등을 지원한다. MEDIA Programme은 시청 각 상품의 제작, 배급, 교육, 재정지원 등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MEDIA ProgrammeⅠ(1991~1995)과 MEDIA Programme II(1996~2000)를 거쳐 현재는 MEDIA Plus Programme(2001~2005)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주요 유럽국가들의 자 국시장 점유율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유럽국가들의 자국영화 보호정책들을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외화수입쿼터는 1960년대부터 수입 할당량이 점차 증가하여 나중에는 유명무실화되었다. 1953년에 도입된 스크린쿼터제는 연 간 112~140일간 자국영화 의무상영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1967년 에는 프랑스영화 대신 유럽공동체 국가 영화를 의무상영의 대상 으로 대체하였다. 현재는 1분기당 5주간의 의무상영 기간을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엄밀하게 집행되지 않고 사문화되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대신 프랑스는 영화산업 자체보다는 시청각 산 업 전체를 포괄하는 강력한 보호 및 진흥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프랑스는 민영 및 국영방송에서의 영화방영시간의 60% 이상을 EU영화로 편성해야 하고 또 그중 40% 이상은 프랑스영화가 의 무적으로 방송되어야 하는 방송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규정은 유선방송을 제외한 모든 채널의 오후 6시에서 오후 11시까지(수요 일은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까지)의 프라임타임대에 적용된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는 매출 총액의 3%를 영화제작에 투자하여야 하며 매출 총액의 5%를 CNC(프랑스 국립영화센터)80)의 지원금고에 납부 하도록 되어 있다.

<표 22> 주요 유럽국가의 자국영화 시장점유율

(단위: %) 국가

연도 프랑스 영 국 독 일 스페인 이탈리아

1991 30.6 5.5 13.6 11.0 21.0

1992 34.9 8.4 9.5 8.3 26.8

1993 35.1 4.7 7.2 8.5 24.4

1994 28.3 12.3 10.1 7.1 17.3

1995 35.2 10.4 6.3 11.9 23.7

1996 37.4 12.8 15.3 9.3 21.1

1997 34.5 23.0 16.7 13.1 24.9

1998 27.6 14.1 8.1 11.9 32.9

1999 32.4 16.5 14.0 14.4 24.1

2000 28.9 19.6 12.5 10.0 17.5

2001 41.4 18.0 18.4 17.9 19.4

2002 35.1 8.3 11.9 13.7 22.2

2003 35.0 15.7 17.5 15.8 21.8

2004 39.0 23.4 23.8 13.4 20.3

자료: 󰡔영상정책자료󰡕(2005)

영국은 1927년에 도입된 스크린쿼터제를 1983년에 폐지하였으 며 1985년에는 입장세 판매수입에 부과되던 극장세(Eady Levy)도 폐지하였다. 한편 영국은 영화인력 양성을 위해 1971년부터 국립

80) CN C(Centre N ationa de la Cin em atograp hie): 1946년에 설립된 프랑스 문화부 산하의 프랑스영화 진흥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① 영화지원 기 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 ② 영화관련 법령의 조사 연구 및 행정적 관리 ③ 영화진흥 및 영상유산 보전과 관련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재정의 주요 부분 은 영화 좌석표에 대한 세금 및 TV광고 관련 세금에서 충당한다.

영화방송학교(National Film and Television School)를 운영해 오고 있으 며 이를 통해 고급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2000 년에는 분산된 영상산업 지원기관들을 통합하여 영화위원회(Film Council)를 설립하여 영상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1941년에 스크린쿼터제를 도입하였으며 1986년 부터는 의무상영대상을 EU영화로 바꾸었다. 현재는 단관극장과 2개 스크린 이상의 멀티플렉스를 구분하여 스크린쿼터제를 운영 하고 있다. 단관은 25%(91), 멀티플렉스는 20%(73)를 의무상영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페인은 스크린쿼터 외에도 여러 형태 의 강력한 자국 영화보호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민영 및 국영 방 송에서 비 EU산 프로그램이 5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 으며 영화배급사는 자국영화 한 편을 배급하기로 계약하는 경우 에만 한 편의 외화를 더빙할 면허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미국 배 급사는 미국영화 2편을 개봉할 경우 1편의 더빙하지 않은 EU영 화를 반드시 배급하여야 한다.81) 이러한 규제 이외에 스페인 정 부는 여러 형태의 세제혜택, 보조금, 제작비 융자 등을 통해 영화 제작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영화제작사는 타 업종에 비 해 높은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으며 자국영화의 경우 처음 2년간 의 흥행수입금액의 15%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편 영화제 작비도 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EU지침에 따라 1990년부터 방송쿼터제를 실 시하고 있는데 방송되는 영화 중 50% 이상은 EU산 영화로 방송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스크린쿼터제도 1965년부터 시 행하였는데 스크린별 분기마다 25일 이상(100일 이상) 이탈리아 영화를 상영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를 집행할 수 있

81) 김미현 외(2003), p.74

는 법적 강제성, 행정력 등이 미비되어 1994년에 폐지되었다. 그 외 몇몇 국가들이 아래 표와 같이 스크린쿼터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외화수입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표 23> 외국의 스크린쿼터제 현황

국가 운영실태(쿼터비율) 비고

그리스 연간 28일 - 자국영화 상영극장에 특별세 일부 면제

프랑스 분기별 5주(연간 140일) - EU영화 의무상영제

브라질 연간 49일 - 매년 일수 조정, 위반 시 평균 수입의

10% 벌과금

베네수엘라 연간 18주(126일) - 권장사항으로 강제집행 사례 없음

스리랑카 연간 84일

- 자국영화가 연간 총 스크린 타임의 58%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입통제 (스크린 타임: 스리랑카 내 모든 영화관

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의 상영시간을 합산한 시간)

스페인 연간 73~91일

- 1개 스크린은 91일, 2개 이상 스크린 (멀티플렉스)은 73일

- 86년부터 EU영화 의무상영제로 변경

아르헨티나 연간 28일 - 분기별 1편, 1~4주 상영되어야 함

콜롬비아 연간 30일 - 자국영화제작(연 1~15편)에 세제혜택

파키스탄 외화상영관: 55일(15%)

자국영화상영관: 310일(85%) - 전국 650관 중 외화상영관 50개관

멕시코

- 1993년 이전 연간 182일(50%) - 1993년 30% 이후 연차적 감소 - 1998년 10% 이후 2001년 30%

까지 연차적 증가

- 의무화가 아니라 “가급적 상영”토록 규정 되어 있어 강제성이 없음

자료: 󰡔영상정책자료󰡕(2005), 양건열 외(1999), 김미현 외(2003)

<표 24> 외국의 수입쿼터제 현황

국가 운영실태(쿼터비율) 비고

이집트 연간 300편 - 외화수입 사업자당 연간 2편 총 300편으로 제한

인도 수입편수, 상영시간 조정 - 외화수입을 150~200편으로 영화심의위원회 심의 를 통해 수입편수 제한

인도네시아 연 160편 - 수입쿼터(연 160편)

베트남 자국영화 제작편수의 1/3

초과 금지 - 수입편수 제한

중국 연 20편 - 수입쿼터(연 20편)

자료: 󰡔영상정책자료󰡕(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