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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제한의 폐지

문서에서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페이지 65-79)

제3장 소유구조와 출자규제 65 설립형태 별로 보면 조사대상 26사 중 합병대체형이 7사, 분사자 회사관리형이 16사, 중간지주회사가 2사, 기타 1사로 분류된다. 지 주회사 설립이 공표된 기업 수는 13사에 이른다. 지주회사제도를 활용하는 목적은 전략적 그룹경영 추구, 사업별 경영책임 명확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업그룹 재편성 및 다각화의 비중도 높 은 편에 속한다.

지금까지 지주회사 형태의 활용정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대규모 사업회사에 있어서도 다른 수단에 비해 지주회사의 조직형태에 대 해서는 소극적인 기업이 많다. 해당 기업들이 지주회사 설립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새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주식교환 및 이전 제도와 연결납세제도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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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출자규제를 폐지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식보유총액제한은 1977년 도입되었다. 당시 석유위기 이후 물 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대기업의 매점매석 행위가 빈발하였고 종합 상사와 대형 제조업체들이 가격조작을 위해 유통회사의 주식을 보 유하여 사회적인 비난을 초래하였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 도가 주식보유총액제한이다(전경련, 2003).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를 비롯한 재계는 90년대 중반부 터 주식보유제한의 폐지를 요청하였다. 요청의 근거는 두 가지로서 첫째,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 규 제는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90년 대 이후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제휴, 기업인수, 투자확대 등 대 대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는데 주식보유제한으로 인해 원활한 구조조정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특기할 점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거쳐 주식보유제한을 폐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공정위는 1997년 독점금지법 개정에서 지주회사 해금을 단행하면서 개정법 률의 시행 후 5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제한이 타당한지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다. 이후 2000년 3 월의 규제완화추진 3개년계획과 2001년 3월의 규제개혁추진 3개 년계획에서 주식보유제한의 존치 여부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리기 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2001년 2월부터 독점금지법연구회를 결성하여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회는 정부, 학계, 재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독 점금지법연구회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연구회의 전문

제3장 소유구조와 출자규제 67 가들은 시장집중규제로 해결되지 않는 일반집중규제의 문제를 간과 할 수 없기에 일반집중규제의 취지는 살리되 조문의 개정이 필요하 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회가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데는 나름대로의 상황인식이 작 용하였다. 관련문서12)를 보면 당시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고 충 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규제폐지에 적극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집단의 관계가 희 박해지고 그룹 내의 상호주식보유 해소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일본 특유의 일반집중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경쟁제한의 폐해도 외형적,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는 안 되고 실질 적인 폐해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 사후규제로 바뀌어야 한다. 경쟁제 한의 문제는 시장집중규제나 위반행위규제로 대처해야 하고 일반집 중규제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규제폐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 다. 기업집단이 재편되고 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기업집단이 없어 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반집중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기 는 곤란하다. 또한 시장집중규제를 강화하여 결합관계의 폐해를 방 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별시장에 있어서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 지만 기업집단 간에 통합이 이루어져 더 큰 기업집단이 구성될 경우 경쟁제한의 폐해가 우려된다. 6대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실체가 있 는지 의문시되고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반집중규 제를 모두 폐지하기는 불안하다. 이상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공정위 는 일반집중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12) 독점금지법연구회 일반집중부회 제7회 의사개요(20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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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일본 독점금지법 제4장은 합병, 영업양수, 주식보유 등에 대해 규 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업결합규제라고 부르고 있다. 기업결합규제는 지주회사 설립제한,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금융회사 의결권 보유제한 등의 규정과 경쟁제한에 따르는 주식보유, 임원겸임,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의 제한 규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를 일반집중 규제, 후자를 시장집중규제라고 부른다.13)

2002년 독금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기업결합규제 중 일반집중 규제의 분야로서 9조, 9조의2, 11조의 조항이 개정된 것이다. 개정 의 내용은 9조는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하는 회사의 금지, 9 조의2는 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총액제한 폐지, 11조는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완화로 요약된다. 9조와 11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소개하게 될 것이다.

개정 전 독금법 9조의2에서는 대규모회사(자 본금 350억 엔 또는 순 자산 1,400억 엔 이상인 지주회사나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본금과 순 자산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는 것 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기업집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종 합상사 등 대규모회사에 대해 주식보유의 제한을 함으로써 기업의 계열화나 기업집단 형성에 일정한 장애를 마련해 두고 이를 통해 사 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9조의2 규정은 조문상 기업집단을 직접적으로 지칭하고 있지 않 지만 기업집단에 속해 있거나 속해 있지 않더라도 규모가 큰 회사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입 당시 약 250개 회사가 주식보유제한

13) 일본의 기업결합규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권종호(2006)를 참조할 수 있다.

제3장 소유구조와 출자규제 69 의 적용을 받게 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조문상 자본금과 순 자산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지 못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규제한도가 100%라고 볼 수 있다.

1997년에 개정된 9조(지주 회사 설립 허용)에서 지주회사를 회사의 총자산에 대한 자회사주식의 취득가액의 합계비율이 50%를 초과하 는 회사라고 정의하였기 때문에 그 비율이 50% 이하인 대규모회사 (비 지주회사)는 9조의2의 규제대상이 된다. 그런 점에서 9조와 9조 의2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지주회사의 설립 허용 이후 대규모회 사의 주식보유제한은 유지되었다가 2002년 개정에서 폐지됨으로써 정합성을 유지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9조의2는 9조의 규제방식과 달리 자본금 또는 순자산 중 큰 금액 을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 는 일률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다. 9조의2가 도입될 당시 주요 규제 대상이었던 종합상사의 영향력이 이후 크게 저하하였고, 시가회계제도 도입으로 주식보유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상호주식보유가 해소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동 규제를 폐지하게 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3) 여타 규제의 변화

2002년 독금법 개정 중 기업결합규제와 관련하여 주식보유총액 제한 폐지 이외에도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설립 금지, 금융회사의 의결권제한 완화 등 여타 분야의 규제완화가 동시 에 이루어졌다. 이 중 후자의 조치는 여기서 논하는 출자규제 폐지 와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전자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자.

9조는 원래 지주회사의 설립 자체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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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하는 지 주회사의 설립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가 2002년 개정에서 다시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는 회사의 설립을 금지하 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었다.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 회사뿐 아니라 일반회사에 대해서까지 설립 금지의 규제를 부과하 게 된 것이다.

이렇게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규제대상을 확대 하여 대규모사업회사에도 적용토록 하였으나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유형이나 기준이 상세히 정해져 있지만 이를 모두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 다. 결국 출자규제를 폐지하면서 유보조항을 남겨두었으나 적용 가 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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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오랫동안 안정적 주식보유를 가능케 한 상호주식보유의 메커니즘이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 상호주식보유로 대표되는 일본기업의 안정적 소유구조가 붕괴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상호 주식보유 및 안정주주보유의 시스템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다만 주식소유로 맺어진 기업 간 관계는 종전에 비해 약화되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공정위)는 주식보유총액제한이라고 하는 규제장치를 과감하게 폐지하였다. 아 직 상호주식보유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고 그나마 자기자본 대비 100%까지 인정되던 타 회사 출자규제를 폐지하여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7년 출자총액제한을 대폭 완화하였지만 아직 규 제한도가 설정되어 있고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상호 주식보유는 소규모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상위 기업집단 소속기업들은 상호주식보유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이라고 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14) 출자규제에 관한 한 일본

14) 일본의 경우 상법상 25%까지 상호출자를 할 수 있고 독점금지법상 추가의 제 한이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법상 10%까지 상호출자를 할 수 있으나 공정거 래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 상호출자가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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