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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출자규제에 관한 제도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그 배경 이 되는 일본경제의 실태 특히 기업집단, 대규모사업회사, 지주회사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人 委員會)는 2001년 5월 두 개의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11) 이로부 터 기업집단, 대규모사업회사, 지주회사에 관한 현황과 특징을 파악 할 수 있다.

(1) 6대 기업집단의 실태

일본에도 우리의 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그룹형태의 기업조 직이 많이 있고 그룹식 경영체제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런 데 기업집단이라는 용어는 공정거래법상 6대 기업집단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정기적으로 기업집단의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공표하는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이 2001 년 5월의 제7차보고서이다.

독점금지법상 6대 기업집단은 구재벌계로 분류되는 三井(미쓰이), 三菱(미쓰비시 ), 住友(스미토모 )와 은행계로 불리는 芙蓉(후요), 三和

11) 企業集團の實態について-7次調査報告書와 大規模事業會社とグループ經營 に關する實態調査報告書를 말한다.

제3장 소유구조와 출자규제 61 (상 와), 第一勸銀(다이이치칸 긴)을 지칭한다. 이들 기업집단은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과 거래를 중개하는 종합상사를 중핵으로 하여 다양 한 업종의 계열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6대 기업집단의 사장회 회 원기업 180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중 출자규제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999년도 기준으로 6대 기업집단은 일본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본금 기준 13.15%, 총자산 기준 11.21%, 매출액 기준 10.82%이다. 정점에 달했던 1989년에 비해 3~4% 정도 낮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전체 180사 중 조사대상 기업은 151사 로서 기업 수에 비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6대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들은 자본적, 비자본적 유대를 통해 긴 밀한 기업 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관계의 강도는 과거에 비해 점 차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원파견, 거래내역, 업무제휴 등 비자본적 관계를 제외하고 자본관계만을 살펴보면 6대 기업집단 내 주식소유비율(소 속기업이 발행 하는 전 체 주 식 중 기업집 단 소속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은 1999년도 현재 평균 20.05%로서 1981년 이후 저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재벌계 기업집단은 24.95%, 은행계 기업집 단은 15.16%이다.

닛세이기초연구소가 발행하는 상호주식보유 상황조사에 의하면 6 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상호주식보유비율은 1999년도 20.25%로,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저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기업들과의 상호주식보유비율은 6.77%로서 상당한 차 이가 있다. 상호주식보유비율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6대

62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기업집단 소속기업 간의 상호보유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집단 이외 기업과의 상호보유가 해소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장회사 전체의 상호주식보유비율은 199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 고 있는데 1997년 이후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1999년도 전체 상장회사의 상호주식보유비율은 10.53%(금액기 준)로서 6대 기업집 단의 20.2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상 장회사가 기업집단에 비해 더 빨리 해소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상호주식보유의 해소가 진전되고 있지만 기업집단에서는 상호보유 해소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대 기업집단의 경우 다른 회사와 상호주식보유의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95.9%로 절대적인 다수에 해당한다. 향후 상 호주식보유를 해소하겠다는 기업은 4.7%에 불과하다. 전반적으로 상호주식보유의 해소 추이가 지속되겠지만 해소의 상대는 기업집단 소속기업 이외의 사업회사, 기업집단 소속기업 이외의 금융회사, 기 업집단 소속기업의 금융회사,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사업회사 순으로 해소해 간다는 방침을 확인할 수 있다.

(2) 대규모사업회사의 실태

일본 독점금지법상 6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계열조직을 대규 모사업회사라고 부른다. 흔히 독립계 기업집단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대규모사업회사와 같은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일본 독점금지법에 의하면 대규모사업회사란 자회사, 관련회사와 수 직적인 기업그룹을 형성하고 자본적, 비자본적 거래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나타낸다.

제3장 소유구조와 출자규제 63 공정거래위원회의 2001년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총자산 기준 대규모사업회사 상위 98사의 연결대상 기업수는 평균 207사에 이 른다. 연결기업수는 히타치 1,124사, 소니 1,065사, 미쓰이물산 882사, 이토추상사 852사, 스미토모상사 767사, 브리지스톤 728 사, 미쓰비시상사 653사, 마루베니 646사, 닛쇼이와이 617사 등이 다. 종합상사 계열이 많은 편이고 지명도가 높은 제조기업의 경우 도요타자동차 475사, 마쓰시타전기 335사 등이다.

주식보유 관계에 있어서 대규모사업회사 각사의 상위주주 20명 (은 행, 다른 사업 회사, 외국회사, 상사 등) 중 상호주식보유 관계에 있는 주주는 54.0%(주주 수 기준), 일방주식보유의 기업은 46.0%이다. 일방주식보유의 경우 외국회사의 비율이 가장 높고 상호주식보유의 경우 금융회사(은 행)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대규모사업회사의 상호주식보유 현황을 보면 86.3%가 상호주식 보유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상호주식보유를 해소하겠다는 기업은 2.3%에 불과하고 현행 유지와 점차 감소의 비율이 95.3%

를 차지한다. 상호주식보유를 해소 내지 감소하려는 동기로서 대부 분 시가회계 도입으로 인한 보유위험 증가를 들고 있다. 대규모사업 회사들은 주식보유의 위험과 상호보유 상대방과의 거래관계 유지라 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고려하여 상호주식보유 관계의 향방 을 선택해 나가게 될 것이다.

상호보유의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는 자사의 안정주주 대책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 70.9%, 상대기업과의 신뢰관 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가 43.0%로 여전히 안정주주 대책으로서 상호주식보유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호보유분 의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거래관계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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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의 비율은 21.5%에 이르고 있다.

주거래은행과의 관계를 보면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거래은행 의존도가 다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 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금조달의 창구로써 주거래은행 에 의존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주식소유 관계뿐 아니라 융 자관계에 있어서 주거래은행의 영향력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장단기 차입금액 1위인 은행으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는 비율은

84.2%로서 대부분 차입금액 1위 은행으로부터 출자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행으로부터의 출자비율과 차입비율의 회귀분석 결과 매우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거래상의 주거래은 행이 안정주주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규모사업회사에서는 그룹경영의 체제가 보편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1999년 3월 결산부터 연결결산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모 기업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의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그 결과 단독결산 대비 연결결산의 총자산 비율이 1993년 1.34%에서 1999년 1.43%로 확대되어 자회사, 관련회사 등 연결 대상기업들의 그룹경영이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지주회사의 실태

지주회사 논의가 있었던 기업은 많지만 실제로 2000년 9월 시점 에서 지주회사를 설립한 기업은 26사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주회사는 독점금지법상의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와 반드시 일치하 는 것은 아니다. 26사 중 13사만이 독점금지법상의 지주회사에 해 당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지주회사로 인식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제3장 소유구조와 출자규제 65 설립형태 별로 보면 조사대상 26사 중 합병대체형이 7사, 분사자 회사관리형이 16사, 중간지주회사가 2사, 기타 1사로 분류된다. 지 주회사 설립이 공표된 기업 수는 13사에 이른다. 지주회사제도를 활용하는 목적은 전략적 그룹경영 추구, 사업별 경영책임 명확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업그룹 재편성 및 다각화의 비중도 높 은 편에 속한다.

지금까지 지주회사 형태의 활용정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대규모 사업회사에 있어서도 다른 수단에 비해 지주회사의 조직형태에 대 해서는 소극적인 기업이 많다. 해당 기업들이 지주회사 설립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새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주식교환 및 이전 제도와 연결납세제도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서에서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페이지 6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