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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M&A 활성화 및 경영권 방어에 관한 정책 117 행사기준을 작성하여 경영권 방어가 남용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 사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118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28) 최근 일본은 독소조항과 차등의결권 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에 비해 훨씬 강력한 방어 수단을 갖추게 되었다.

표 23. 주요국 M&A 방어제도 비교

구 분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주식 대량보유 신고

의무공개매수 X X X

외국자본에 대한 정부 사전규제

규제대상 범위 국익 국가

안보

공공질서 보건, 안보

국가안보 공공질서

개별법 통신, 전기

의결권 추가부여(복수/차등의결권) X

독소조항(poison pill) X X

거부권부 주식(황금주) X X

: ○는 방어수단이 있음을, X는 방어수단이 없음을, △는 중간정도임을 나타냄. 자료: 전경련(2006)

일본은 전통적으로 적대적 M&A의 위협이 크지 않았던 만큼 대 응방안도 사전적인 방어수단인 주식상호보유, 사후적인 방어수단인 신주 제3자 배정 등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90년대 후반 이후 M&A 시장이 활성화되고 적대적 M&A 사례가 늘어나면서 상 법개정을 통해 더 적극적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1년과 2002년 의 상법개정에서 신주예약권이나 의결권제한주식 등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도입되었던 것이다.

28) 우리나라의 적대적 M&A 관련 방어수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 준인지는 의견이 갈린다. 정부 혹은 정부에 논리를 제공하는 연구기관에서는 우리 나라의 방어수단이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재계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방어수단이 매우 취약하다는 입장이다.

제5장 M&A 활성화 및 경영권 방어에 관한 정책 119 그러나 이 제도들은 적대적 M&A 방어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 닌만큼 기동성이나 편의성 등 활용상의 제약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 서 2005년 신회사법 제정을 통해 M&A 관련조항이 대폭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신회사법의 취지는 창업의 용이화, 비공개기업에 대한 규 제완화, 경영통합 용이화, 매수방어책 확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29)

신회사법에서는 경영통합의 용이화 차원에서 소멸회사의 주주에 게 주식 이외에 현금 등의 교부를 가능케 하는 합병대가의 유연화를 허용하였다(cashout merger). 또한 일본기업 간의 매수에서는 주식 교환이 가능하지만 일본기업과 외국기업 간에는 불가능했던 것을 고쳐 외국기업의 모회사가 일본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하여 일본기 업을 흡수합병할 수 있는 방안도 허용하였다(3각 합병). 두 가지 모 두 시행은 2007년 5월부터이다.

(2) 방어수단의 내용

개정 상법 및 신회사법에서 새로 도입되어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주예약권, 종류주식(차등의 결권), 독소조항(포이즌 필), 정관변경 등이 대표적이다.30) 이들 제도

29) 권종호(2006)는 신회사법의 특징으로 ①합병대가로서 외국주식이나 현금 등 사용을 허가하되 시행은 2007년 이후로 함 ②정관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요건 을 엄격하게 할 수 있음 ③사전에 주주에게 신주예약권을 부여해 두었다가 주 식매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수자 이외의 주주에게 신주발행을 허용함 ④주주 총회 의결에서 거부권을 가지는 특수주식(황금주) 등에 대한 양도제한을 인정 함 ⑤주식회사 설립 시 최저자본금제도를 철폐함 ⑥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통 합하고 기존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상호사용을 인정함 ⑦사원의 유한책임이 확 보되는 합동회사를 신설함 ⑧주주가 부정이득 취득 혹은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인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할 수 없음 등 8가지를 들었다.

30) 200789KDI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일본측 발표자에 의하면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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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1년 11월 개정 상법에서 도입되어 2002년과 2005년의 개 정 상법 및 신회사법에서 약간의 보완이 이루어졌다. 각각의 제도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31)

일본은 상법개정을 통해 신주예약권자가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신주예약권제도를 도입하였다. 신주예약권이란 신주예약권 자가 권리 행사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에 대해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일본에서는 주식 종류 의 다양화를 통해 신회사법상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었다. 종류주식의 형태는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4. 종류주식의 다양한 형 태

형태 내용

취득청구권부주식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취득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주식

취득조항부주식 회사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조건으로 주주 소유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주식

전부취득조항부 종류주식

당해 종류의 주식에 관하여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전부를 취득할 수 있는 주식

의결권제한주식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내용이 다른 주식으로 어떤 종류의 주식은 주주총회 결의사항 전부에 관해 의결권을 갖지만 어떤 종류의 주식은 모든 결의 사항에 관해 의 결권이 없거나(완전무의결주식), 특정 사안에 관해서만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음(의결권제한주식)

종류주주총회에서 이사 와 감사를 선 임할 수 있는 주 (class voting)

새로운 회사형태의 도입으로 인하여 위원회 설치회사 및 공개회사 를 제외한 회사에 한해 인정되는 제도로 종류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는 이사 및 감사의 수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주식

자료: 전경련(2006)

소개한 불독소스와 같이 이미 독소조항 활용사례가 있고 향후 더욱 늘어날 것 으로 보이는 반면 차등의결권의 경우 아직 활용사례가 없고 앞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적다고 한다.

31) 이하의 내용은 전경련(2006)에서 인용하였다.

제5장 M&A 활성화 및 경영권 방어에 관한 정책 121 종류주식과 함께 단원주제도도 도입되었다. 단원주제도란 일정한 수의 주식을 ‘1단원’의 주식으로 하고 여기에 1개의 의결권을 부여 하는 것을 말한다. 종래의 단위주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수를 1단 원, 즉 1의결권으로 하여 1단원 미만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일본기업들은 신회사법상 독소조항(포이즌필 ),32) 황금주, 복수의 결권 주식, 정관변경 등 다양한 방어수단을 갖추게 되었다. 첫째, 신 주예약권 및 종류주식을 이용한 포이즌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신 주예약권을 통해 매수자 이외의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차별적 행 사조건을 단서로 이용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자 이외 의 자에 대해서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한 종류주식 중 취득조항부주식과 의결권제한주식을 조합함으로 써 신주예약권을 이용한 포이즌필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황금주 형태의 거부권 주식과 복수의결권 형태의 차등의결 권주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황금주는 종류주식을 활용하는 형 태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합병 등 중요사항에 관해 결정권 한을 갖는 종류주식을 우호적인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이다. 복수 의결권주는 단원주제도와 종류주식을 조합하여 우호적인 제3자에게 1주를 1단원으로 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그 외의 주주에게는 100주를 1단원으로 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셋째, 정관변경을 통한 방어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신회 사법에 의해 주총 결의요건을 정관으로 가중하는 초특별결의가 가 능해진 것이다. 합병이나 이사의 선‧해임, 영업양도 등에 대해 결의

32) 일본에서는 독소조항에 해당하는 용어로 right pla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122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주식을 취득한 매수자 에 대한 의결권 승인을 규정할 수 있다. 일정규모 이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매수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사전에 다른 주주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지배주식조항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5장 M&A 활성화 및 경영권 방어에 관한 정책 123

Ⅲ.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90년대 후반 이후 M&A 시장이 급격히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적대적 M&A의 위협도 증 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에 의 한 적대적 M&A가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M&A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경영권 방어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이다.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에 대응하여 경영 권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건전한 M&A 마저 위축되거나 비효율적인 기업이 온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요구를 충족하면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제도정비를 하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일본은 개정 상법 및 신회사법 등을 통해 경영 의사결정의 자율 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였다. 특히 공정하 고 합리적인 방어수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데 많은 노력 을 기울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 수준에 버금가는 경영권 방어장치 를 도입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들도 정관 개정을 통해 자사에 적합한 방어수단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미국의 Exon Florio법과 같은 외국인투자규제법에 관해 그다지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국가안보, 공공질서에 반하는 외 국인투자를 규제할 수 있는 현재의 법제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뜻 일 수도 있고 다른 방어제도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우리의 경우 한국형 Exon Florio법의 제정 필요성을 놓

124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과 방어수단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

한 기준은 한 세트로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두 가지 모두 운 영하고 있지 않은 데 반해 일본은 둘을 모두 고려하여 제도정비를 하였다. 일본은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방어장치를 선택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회사법상의 방어수단 도입에 소극적이고 경영권 불안 으로 인하여 자사주 매입, 우호지분 확보, 투자 지연 등 수비적인 경영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외국기업에 의한 적대적 M&A의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 현실적으로 경영권 탈취가 가능한지 아닌지 따지는 것은 그리 중요 치 않다. 일본의 경우처럼 평상시 도입, 유사시 발동을 할 수 있도 록 제도정비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만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 는 경우에도 남용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검토되어 사회 적 규범으로 정착한 후이어야 한다.

문서에서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페이지 117-131)